내용증명서의 법적효력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주는 것일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사실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내용증명의 의미와 기능
(1) 내용증명의 의미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2) 내용증명의 기능 내용증명의 기능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이다.
(3) 내용증명의 효력 일상생활에서 통지서나 최고서 기타 자기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빈번하게 우편제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단순한 우편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증명하여 보낸다면 후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증거자료나 입증자료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어떠한 주장의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후일을 위하여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으면 앞으로 법적인 조치(소송, 가압류 등)를 당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강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최고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므로 보통 법원에서 증거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3.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방법
(1) 내용증명의 작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16절지, 또는 편지지에 작성을 하며, 복사 등을 통하여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1통은 마치 영수증과 같이 제출인(발송인)에게 반환해 준다. 또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제출하여 우체국에 보관한 1통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출한지 3년내인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등본의 교부는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2) 내용증명의 작성내용에 있어서는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을 기재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특히 훗일의 소송에 있어서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수가 있는 만큼 내용증명의 잠재성을 염두에 두고 그 문안을 신중히 생각하여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배달증명도 동시신청)발송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착했음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려는 자는 A4용지를 기준으로 자필이나 워드로 작성하고,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 가져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을 의뢰하면 1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고, 1부는 본인에게,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집니다.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사항과 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발송인(보내는 사람), 수취인(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되, 백지와 편지봉투의 기재가 일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배달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주소를 정확히 적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 내용증명의 용도
(1) 시효중단의 경우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을 때, 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의 중단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시켜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용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만료되어가는 무렵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보통의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독촉을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계약해제의 경우 증거를 확실히 남긴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3) 무능력, 사기, 강박,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채권양도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라는 것은 갑이 을에 대하여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병에 대하여 외상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갑은 병에게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에 을에 대한 외상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여 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 “귀하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은 병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다. |
출처: 남도생오리전문점 원문보기 글쓴이: 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