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
절연저항치 | |
400V미만 |
대지 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 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0V이하인 경우 |
0.1㏁ |
대지 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 간의 절연 저항) |
0.2㏁ | |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미만인 경우 |
0.3㏁ | |
400V이상 |
0.4㏁ |
② 저압의 전선로(인하선을 포함한다)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 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 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전 로 의 종 류 |
시 험 전 압 |
1. 최대 사용전압이 7,000V이하인 전로 |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 |
2. 최대 사용전압이 7,000V를 넘고 25,000V이하인 중 성점 접지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 성선을 다중 접지하는 것에 한한다) |
최대 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
3. 최대 사용 전압이 7,000V를 넘고 60,000V이하인 전로(2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 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10,500V) |
4. 최대 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
최대 사용전압이 1.25배의 전압
|
5. 최대 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 및 6란과 7란의 것을 포함한다.) |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75,000V미 만으로 되는 경우는 75,000V)
|
6. 최대 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7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 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
7. 최대 사용전압이 170,000V를 넘는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로서 그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 |
최대 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
제17조(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종류 |
시험전압 |
시험방법 | ||
회전기 |
발전기․전동기․ 조상기․기타 회전기(회전변류기를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이 7,000V이하인것 |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500V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
권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최대사용전압이 7,000V를 넘는것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00V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10,500V) | |||
회전변류기 |
|
직류측의 최대 사용전압의 2배의 교류 전압(500V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
| |
정류기 |
수은정류기 |
직류측의 최대 사용전압의 2배의 교류 전압(500V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
주양극과 외함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
직류측의 최대 사용전압의 1배의 교류 전압(500V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
음극 및 외함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
수은정류기 이외의 정류기 |
직류측의 최대 사용전압의 1배의 교류 전압(500V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
충전부부과 외함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제19조(변압기의 전로의 절연내력)
권 선 의 종 류 |
시 험 전 압 |
시 험 방 법 |
1. 최대사용전압이 7,000V이하인 권선
|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500V 미 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다만, 중 성점이 접지되고 다중접지된 중성선을 가지는 전로에 접속하는 것은 0.92배 의 전압(500V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
시헝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간에 시험전압 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2. 최대사용전압이 7,000V를 넘고 25,000V이하의 권선으로서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 서 그 중성선에 다중접지를 하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것 |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
|
3. 최대사요 전압이 7,000V를 넘고 60,000V이하의 권선(2란의 것을 제외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00V) | |
4. 최대사요전압이 60,000V를 넘고 권선으로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접속하는것 |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
|
5.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권선(성형결선, 또는 스콧결선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중성점접지식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 및 6란의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고 또한 성형 결선의 권선의 경우에는 그 중성점에, 스콧결선의 권선의 권선의 경우에는 T좌 권선과 주좌 권선의 접속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
|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75,0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000V)
|
시험되는 궝선의 중성점단자(스콧결선의 경우에는 T좌권선과 주좌권선의 접속점 단자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외의 임의의 1단자, 다른 권선(다른 권선이 2개 이상있는 경우에는 각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치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이외의 각 단자에 3상교류의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다만, 3상교류의 시험전압을 가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및 접지되는 단자 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간에 단상 교류의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가하고 다시 중성점 담자와 대지간에 최대 사용전압의 0.64배(스콧결선의 경우에는 0.96배)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할 수 있다. |
권 선 의 종 류 |
시 험 전 압 |
시 험 방 법 |
6. 최대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권선(성형결선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소하는 것. 다만, 170,000V를 넘는 권선에는 그 중성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
|
최대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단자, 다른권선(다른권선이 2개 이상있는 경우에는 각 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 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이 경우에 중성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시 중성점 단자와 대지간에 최대 사용전압의 0.3배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7. 최대사용전압이 170,000V를 넘는 권선(성형결선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에 접속하고 또한 그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것 |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단자, 다른권선(다른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
제21조(접지공사의 종류)
① 접지공사의 저항치
접지공사의 종류 |
접 지 저 항 치 |
제1종 접지공사 |
10Ω |
제2종 접지공사 |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의 특별고압측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여 저압측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 1초를 넘고 2초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 35,000V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다찬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눈 값과 같은 Ω수 |
제3종 접지공사 |
100Ω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10Ω |
② 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자동차단기의 정격감도 전류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정 격 감 도 전 류 |
접 지 저 항 치 |
30㎃ 50㎃ 100㎃ 200㎃ 300㎃ 500㎃ |
500Ω 300Ω 150Ω 75Ω 50Ω 30Ω |
제22조(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접지전선의 굵기
접지공사의 종류 |
접지선의 굵기 |
제1종 접지공사 |
지름 2.6㎜ |
제2종접지공사 |
지름 4㎜(고압전로 또는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지름 2.6㎜) |
제3종접지공사 및 특별제3종 접지공사 |
지름 1.6㎜ |
제28조(특별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접지는 제1종 접지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제29조(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
① 고압의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32조(특별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1. 변압기의 1차 전압은 35,000V이하, 2차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2. 변압기의 특별고압측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제33조(특별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특별고압을 직접 고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다음 각호의 것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기로등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
2.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소내용 변압기
3.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4.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별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 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
5. 사용전압이 100,000V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별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사이에 제2종 접지 공사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치가 10Ω이하 인 것에 한한다)를 한 금속제의 혼촉 방지판이 있는 것
6.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제34조(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① 지표상 높이는 5[m]이상
② 충전부와의 거리는 35[kV] 이하는 5[m]이상, 160[kV] 이하는 6[m]이상, 160[kV]를 넘는 것은 6[m]+(16만[V]를 넘는 매 1만[V]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가산한다.)
제36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기계기구의 구분 |
접 지 공 사 |
400V 미만의 저압용의 것 |
제3종 접지공사 |
400V 이상의 저압용의 것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것 |
제1종 접지공사 |
제40조(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① 지표상 4.5m (시가지 외에서는 4m) 이상
② 충전부와의 거리는 5[m]이상
제42조(과전류 차단기용 퓨즈 등)
정격전류의 구분(저압) |
시 간 | |
정격전류의 1.6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
정격전류의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 |
30A 이하 30A를 넘고 60A 이하 60A를 넘고 100A 이하 100A를 넘고 200A 이하 200A를 넘고 400A 이하 400A를 넘고 600A 이하 600A를 넘는 것 |
60분 60분 120분 120분 180분 240분 240분 |
2분 4분 6분 8분 10분 12분 20분 |
정격전류의 구분(고압) |
시 간 | |
정격전류의 1.25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
정격전류의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 |
30A 이하 30A를 넘고 50A 이하 50A를 넘고 100A 이하 100A를 넘고 225A 이하 225A를 넘고 400A 이하 400A를 넘고 600A 이하 600A를 넘고 800A 이하 800A를 넘고 1000A 이하 1000A를 넘고 1200A 이하 1200A를 넘고 1600A 이하 1600A를 넘고 2000A 이하 2000A를 넘는 것 |
60분 6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
2분 4분 6분 8분 10분 12분 14분 16분 18분 20분 22분 24분 |
제46조(피뢰기의 시설)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중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2.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제32조의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별고압측
3. 고압 및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4.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곳
제50조(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사용전압의 구분 |
울타리․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담 등으로 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
35,000V 이하 35,000V를 넘고 160,000V 이하 160,000V를 넘는 것
|
5m 6m 6m에 160,000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 마다 12㎝를 더한값 |
제55조(전력용 콘덴서 또는 분로리액터의 보호장치)
뱅크용량의 구분 |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 |
500KVA를 넘고 15,000KVA 미만 |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또는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
15,000KVA 이상 |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및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또는 과전압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
제59조(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순도가 85%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제66조(전선로의 종류)
1. 가공 전선로 2. 옥측 전선로 3. 옥상 전선로 4. 지중 전선로
5. 터널내 전선로 6. 수상 전선로 7. 수저 전선로
제72조(풍압하중의 종별과 그 적용)
①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갑종 풍압하중
다음표에서 정한 구성재의 수직투영면적 1㎡에 대한 풍압을 기초로하여 계산한 것
풍압을 받는 구분 |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한 풍압 | ||
목 주 |
60㎏ | ||
지지물 |
철주 |
원형의 것 |
60㎏ |
삼각형 또는 능형의 것 |
144㎏ | ||
강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4각형의 것 |
114㎏ | ||
기타의 것 |
복재가 전후면에 겹치는 경우에는 166㎏, 기타의 경우에는 182㎏ | ||
철근콘크리 트주 |
원형의 것 |
60㎏ | |
기타의 것 |
60㎏ | ||
철탑 |
강관으로 구성되는 것 |
128㎏ | |
타의 것 |
220㎏ | ||
전선 기타 가섭선 |
다도체(구성하는 전선이 2가닥마다 수평으로 배열되고 또한 그 전선 상호간의 거리가 전선의 바깥지름의 20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하는 전선 |
68㎏ | |
기타의 것 |
76㎏ | ||
애자장치(특별 고압 전선용의 것에 한한다) |
106㎏ | ||
목주․철주(원형의 것에 한한다) 및 철근콘크리트주의 완금류(특별고압 전선로용의 것에 한한다) |
단일재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22㎏, 기타의 경우에는 166㎏ |
2. 을종 풍압 하중
전선 기타의 가섭선 주위에 두께 6㎜,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수직투영면적 1㎡ 당 38㎏(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을 34㎏), 그 이외의 것은 제1호의 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하여 계산한 것
3. 병종 풍압 하중
제1호의 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제73조(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2 (제 1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상시 상정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의 그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하여는 1.33) 이상이어야 한다.
제78조(지선의 시방세목 등 및 지주의 대용)
1. 지선의 안전율은 2.5 [제86조(제1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 는 지선은 1.5] 이상일 것. 이 경우에 허용 인장 하중의 최저는 440㎏으로 한다.
2.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나. 소선은 지름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 것일 것. 다만, 소선의 지름이 2mm 이상인 아 연도강연선 소선의 인장강도가 70㎏/㎟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중의 부분 및 지표상 30㎝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을 사 용하고 이를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붙일 것. 다만,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선의 근가는 지선의 인장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시설할 것
제80조(가공케이블에 의한 시설)
1.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로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사용전압이 고압인 때에는 그 행거의 간격을 50㎝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2. 조가용선은 단면적 22㎟인 아연도철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3.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저압가공전 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조가용선에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이 있는 것을 사용할 때는 조가용선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사용전압에 따른 저고압 가공전선의 세기․굵기 및 종류)
① 저압 가공전선을 나전선 (중성선으로 사용하는 전선에 한한다),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 블을 고압가공전선은 고압 절연전선 특별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제80조 제3항에 규정하는 반도전성 외장조가용 고압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116조에서 같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가공전선은 케이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름 3.2㎜(절연전선인 경우 는 2.6㎜)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이어야 한다.
③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은 지름 3.5㎜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케 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시가지에 시설하는 것은 지름 5㎜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 시가지 외에 시설하는 것은 지름 4㎜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이어야 한다.
④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가공전선에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⑤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가공 전선에 다심형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도체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중성선이나 접지측 전선 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조가 용선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2조(고저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① 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그 안전율이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은 2.2이상, 그 밖의 전선은 2.5이상이 되는 이도로 시설하여야 한다.
1.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당 76㎏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투영면적 1㎡당 38㎏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2. 빙설이 많은 지방 (제3호의 지방을 제외한다)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투영면전 1㎡당 76㎏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 저온도에서 전선의 주위에 두께 6㎜,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한 때의 전선 및 빙설의 중량과 그 피빙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 당 38㎏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3. 빙설이 많은 지방중 해안지방, 기타 저온계절에 최대풍압이 생기는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 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 당 76㎏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 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 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 당 76 ㎏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 또는 전선의 주위에 두께 6㎜,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한 때의 전 선 및 빙설의 중량과 그 피빙전선의 수직투영면적 1㎡ 당 38㎏의 수평 풍압과의 합성하중 중 어느 것이나 큰 것을 지지하는 경우
제83조(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1. 도로 [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아니한 도로 및 횡단보도교(도로․철도․궤도 등의 위를 횡 단하여 시설하는 다리모양의 시설물로서 보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2. 철도 또는 궤도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이상
제85조(저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등)
①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목주인 경우에는 풍압하중의 1.2배의 하중, 기타의 경우에는 풍압하중 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3 이상일 것
2. 굵기는 말구 지름 12㎝ 이상일 것
제88조(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의 제한)
지 지 물 의 종 류 |
경 간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
150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
250m |
철 탑 |
600m |
제89,90조(저․고압 보안공사)
지 지 물 의 종 류 |
경 간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
100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
150m |
철 탑 |
400m |
제105조(시가지의 고압 가공전선로 구분개폐기의 시설)
시가지의 고압 가공전선로에는 그 선로 길이 2㎞ 이하마다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저압 연접인입선의 시설)
저압 연접 인입선은 제11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폭 5m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할 것
3. 옥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제118조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시가지 등에서의 시설제한)
지지물의 종류 |
경 간 |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
75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
150m |
철 탑
|
400m(전선이 수평으로 2이상 있는 경우엔 전선 상호간의 간격이 4m 미만인 때에는 250m) |
사용전압의 구분 |
단 면 적 |
100,000V 미만 |
55㎟ |
100,000V 이상 |
150㎟ |
사용전압의 구분 |
지표상의 높이 |
35,000V 이하 |
10m(전선이 특별고압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8m) |
35,000V를 넘는 것 |
10m에 35,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를 더한 값 |
제124조(특별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사용전압의 구분 |
지 표 상 의 높 이 |
35,000V 이하
|
5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선이 특별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4m) |
35,000V를 넘고 160,000 이하
|
6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m,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이 케이블인 때는 5m) |
160,000V를 넘는 것
|
6m (철도 또는 궤도를 회단하는 경우에는 6.5m,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m)에 160,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12cm를 더한 값 |
제 84,125조(가공지선의 종류 및 안전율)
1. 고압 가공 전선로 : 3.5[mm]이상의 나동복 강선 또는 4[mm]이상의 나경 동선
2. 특고압 가공 전선로 : 5[mm]이상의 나경 동선 이상
3. 이도 계산시의 안전율은 고압 가공 전선과 동일하게, 경동선은 2.2이상, 기타는 2.5이상
제127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목주의 시설)
1.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이상일 것
2. 굵기는 말구지름 12㎝ 이상일 것
제129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철주․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 등)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B종 철주․B종 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는 다 음과 같다.
1. 직선형
전선로의 직선부분 (3도 이하인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 용하는 것. 다만, 내장형 및 보강형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각도형
전선로 중 3도를 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것
3. 인류형
전가섭선을 인류하는 곳에 사용한 것
4. 내장형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
5. 보강형
전선로의 직선부분에 그 보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제139조(특별고압 보안공사)
구 분 |
1 종 |
2 종 |
3 종 |
목 주 , A 종 주 |
사용불가 |
100 |
100 |
B 종 주 |
150 |
200 |
200 |
철 탑 |
400 |
400 |
400 |
사 용 전 압 의 구 분 |
1 종 |
2 종 |
3 종 |
100,000V 미만 |
55㎟ |
22㎟ |
22㎟ |
100,000V 이상 300,000V 미만 |
150㎟ | ||
300,000V 이상 |
200㎟ |
제187조(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
제189조(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저압 옥내배선은 지름 1.6㎜의 연동선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단면적 0.75㎟ 이 상인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194조(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 (정격출력이 0.2㎾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전동 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전동기가 단상의 것으로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5A (배선용 차단기는 20A)이하인 경우)
제195조(저압 옥내간선의 시설)
저압 옥내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 옥내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것
2. 전선은 저압 옥내간선의 각 부분마다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사용 기계기구의 정격전류 의 합계 이상이 허용전류가 있는 것일 것.
가.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25배
나.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를 넘는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1배
3. 제2호의 경우에 수용률․역률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적당히 수정된 부하전류치 이상인 허용전류의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4. 저압 옥내간선의 전원측 전로에는 그 저압 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 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압 옥내간선의 허용전류가 그 저압 옥내간선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다른 저압 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 이상인 경우
나. 과전류 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저압 옥내간선 또는 "가"에 열거한 저압 옥내간선에 접속하는 길이 8m 이하의 저압 옥내간선으로 그 저압 옥내간선의 허용전류가 그 저압 옥내간선의 전 원측에 접속하는 다른 저압 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35% 이상인 경우
제196조(분기회로의 시설)
저압 옥내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 설할 것. 다만,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의 허용전류가 그 전선에 접 속하는 저압 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의 길이가 8m 이하인 경우에는 35%) 이상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 3m를 넘는 곳에 시설할 수 있다.
제197조(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
1.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 (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객 실의 입구 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일 것
2.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 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일 것
제200조(저압 옥내배선의 시설장소별 공사의 종류)
사용전압의 구분 시설장소의 구분 |
400V 미만인 것 |
400V 이상인 것 | |
전개된 장소 |
건조한 장소 |
애자사용공사․합성수지몰드공사 금속몰드 공사․금속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 라이팅 덕트공사 |
애자사용공사․금속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 |
기타의 장소 |
애자사용공사, 버스덕트공사 |
애자사용공사 | |
점검할수 있는 은폐된 장소 |
건조한 장소 |
애자사용공사․합성수지몰드공사 금속몰드공사․금속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셀루라덕트공사 평형보호층공사. 라이팅덕트공사 |
애자사용공사․금속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 |
기타의 장소 |
애자사용공사 |
애자사용공사 | |
점검할수 없는 은폐된 장소 |
건조한 장소 |
플로어덕트공사. 셀루라덕트공사 |
|
제251조(전기 울타리의 시설)
① 전기 울타리의 시설방법
1. 전선은 지름 2㎜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2.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 이상일 것
3. 전선과 다른 시설물 (가공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수목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이상일 것
②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한다.
제290조(전차선로의 시설제한)
교류전차선 전기철도로서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이 단상교류 25,000V 이하인 것
제296조(전차선 등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
교류전차선 등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제297조(전차선과 병행하는 금속물의 접지 등)
① 교류전차선과 병행하는 교량의 금속제 난간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물에는 유도에 의한 위험 전압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류전차선과 병행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에는 유도에 의한 위험 전압이 생길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The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