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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金氏 苟全公(諱 中字淸字) 派宗會 創立總會
會 議 錄
1) 일시: 2015년 9월 10일 13:30~14:00
2) 장소: 무진가든(전 명산랜드) 大食堂
3) 참석: 孝鎭(정헌공파종회 사무국장), 敬顯(전 예천화수회장), 同圭(봉화), 成鎰(예천화수회장), 徹東(명호), 建東(서울), 玉土顯(서울), 台東(서울), 文顯(명호), 世顯(명호), 주한(대구), 종한(봉화), 모모(봉화), 모모(봉화), 춘한(서울),
<사회: 세현> 오늘 구전공파종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同派 族親분들의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른 派에서 오신 분으로는 먼저 저희 정헌공파종회 사무국장이신 孝鎭 대부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다음으로 전 예천 화수회장이신 敬顯씨를 소개합니다. (박수),
<사회> (개회) 安東金氏 大宗中 定獻公派 苟全公派宗會 創立總會를 개최하겠습니다.
<사회> (국민의례) 일동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에 대해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先祖 墓所 向拜) 보백당 할배 셋째 아드님이시자 奉化 入鄕祖이신 克자 禮자 先祖의 산소와 苟全先祖의 산소가 계신 半左向左하십시오. 一同 黙念. 바로. (相揖禮) 가운데를 중심으로 마주 보고 서 주십시오. 揖拜, 平身, 着席해 주십시오. (經過報告) 그럼 제가 이 모임이 있기까지의 간략한 經過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명호에 살고 있는 세현입니다. 3년 전인 2012년 8월 10일 명호식당에서 옥진씨, 철동, 기현, 진동, 제동, 탁동, 정한, 수한, 세현 등이 모여서 宗系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정식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금년 3월 20일 금요일 대종회 총회 후에 인사동 섬진강에서 보현, 문현, 태동, 세현 등이 모여서 대안 모색을 하고, 이어서 금년 4월 3일 금요일 봉화 홍가네 식당에서 개최된 봉화화수회장에서 보다 폭넓은 의견들을 나누고, 4월 25일 토요일 서울에서 보현, 태동, 춘한씨 등이 내려와서 문현, 세현과 옥진씨와 기현씨와 더불어 세 차례에 걸쳐 회동한 결과 금년 6월 20일 명호서 發起人 회합을 갖기로 하고, 通文 준비를 하던 중 전국적인 메르스 여파로 인해 무기 연기됐다가 족보 수단의 교정을 볼 즈음인 금년 8월 20일부터 이틀간 발기인 회합을 갖기로 하고 금년 8월 22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봉성 청봉숯불회관에서 주비위원 13명이 모여서 발기인 회의를 갖고, 9월 10일 오늘 충렬사 향사를 마친 뒤에 창립 총회를 갖기로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經過를 보고 드렸습니다.
(임시 의장 선출) 창립 총회이니 만큼 회의를 진행할 임시 의장을 선출해 주셔야 합니다. 적임자를 호선해 주시지요.
<춘한> 오늘 終獻을 하신 동규씨를 추천합니다.
<주한> 재청입니다.
<사회> 모두들 동의하십니까?
<일동> 예. 박수.
<사회> 그럼 동규 할배가 임시 의장이 되셨으니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의장 동규> 저를 임시 의장으로 뽑아 주셨으니. 해야 할 사항이 정관에 보면 임원 선출을 해야 되는데, 회장과 부회장 2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해야 하는데, 먼저 회장 선출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흥한> 직접 후보자를 뽑아서 거수로 하시지요.
<의장> 직접 후보자를 거명하는 것보다는 전형 위원을 먼저 뽑아서 추천을 통해서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동> 그게 좋겠습니다.
<의장> 그럼 전형 위원을 추천해 주시지요.
<세현> 예천에서 오신 청계문중의 성일씨를 추천합니다.
<일동> 좋습니다.
<의장> 그럼 성일씨와 네 명을 더 선출해 주셔야 합니다. 없으면 사회를 본 세현씨는?
<일동> 좋습니다.
<건동> 아무래도 구전 종가집에서 온 서울의 보현씨를 추천합니다.
<일동> 좋습니다.
<춘한> 대구서 온 주한씨 어떻습니까?
<일동> 좋습니다.
<의장> 그럼 선출되신 전형 위원들은 뒤쪽으로 모여 주십시오.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전형위원 5명의 회의 시간 중 停會)
<의장> 전형위원들이 회의한 결과 회장은 보현씨를 하기로 했는데, 보현씨는 구전 종가의 일원으로 적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동> 좋습니다. (박수).
<의장> 그럼 회장은 보현씨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그리고 부회장에는 武鎰씨와 興漢씨를 전형위원들이 선출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동> 좋습니다. (박수).
<의장> 부회장에는 무일씨와 흥한씨가 선출됐습니다. (땅,땅,땅.) 그리고 감사에는 영양의 광현씨와 주한씨를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동> 좋습니다. (박수).
<의장> 감사에는 광현씨와 주한씨가 선출되셨습니다. (땅,땅,땅.) 그리고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위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동>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좋습니다.
<의장> 그럼 任員 선출은 이것으로 마치고 새로 회장에 선출된 보현씨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
<회장: 보현> (회장 인사) 同圭 할배 애 쓰셨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사람을 회장으로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타 문중이나 종회를 비롯해서 종인들께 면목이 없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生員公派宗會와 苟全公派宗會가 출범했으니 차차 만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동파 족친들의 배전의 성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가 경과보고에서도 했듯이 오늘의 모임이 있기까지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 힘 닿는 한 생원공파종회를 활성화시켜서 族親간의 단합과 崇祖 사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그동안 산적해 있는 당면 과제나 엉킨 실타래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서 원만한 일을 진행시켜 나갈 테니 지켜보아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사회> (祝辭) 우리 상급 단체이자 맏집 격인 정헌공파종회 孝鎭 사무국장께서 祝辭를 해 주시겠습니다.
<효진> 먼저 생원공파종회와 구전공 파종회의 창립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헌공 파종회가 없었을 때는 종손 위주로 꾸려가다가 보니 개인이 하기 에는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되어서 3년 전에 정헌공파종회 창립을 해 보니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새로 아는 것도 참 많습디다. 우리 寶白堂 先祖의 5형제 중에서 넷째 집은 몇 집 되지도 않고, 자손도 번성하고 또 제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집이 첫째와 셋째 집이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문중인 生員公 집이 이제 파종회로 공식 출범되고 苟全公 파종회가 공식 출범을 하게 됐으니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내년 저 내년이면 보백당께서 서세하신지 500주년이 됩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행사 준비와 배위(配位) 두 분의 加土 문제를 논의해서 봉분의 加土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분도 봉화의 생원공 집이더라구요. 하여간 생원공 집은 다 방면에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장족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다시 한 번 구전공파종회의 창립을 축하합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이제 회장이 선출되셨으니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시켜 주십시오.
<회장>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관을 채택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회칙은 나눠주신 유인물로 읽어주시고, 문제 되는 부문만 지적해 주시면 토의 결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건동> 10조 2항의 괄호 안의 단서 조항에 副會長의 代行은 年長者 順으로 한다. 를 代行은 副會長의 年長者 順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회장> 같은 말이지만 그런 표현이 더 합당할 것 같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동> 좋습니다.
<회장> 그럼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일동> 없습니다.
<회장> 그럼 정관은 10조 2항의 단서 조항 문구 수정 후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다음으로 토의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전공 파종회의 발전 방안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槃泉 시향은 10월 초4일 定日이고 지경은 그 다음 날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다음 총회는 10월 초4일 양력 11월 15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그 때 논의하도록 하지요.
<일동> 그럽시다. 그게 좋겠습니다.
<회장> 다음으로 논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춘한> 아시다시피 현재 종손이 유고한 상태로 종중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 등기부 등 각종 공부 정리를 회장 명의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하여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 자 종중 재산 관련 공부 정리에 관한 안건이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태동> 그런 문제는 회장에게 위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일괄 처리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상> 제청이요, 삼청이요. 옳소.
<회장> 종중 재산에 관한 각종 공부 정리에 관해서는 저 회장에게 일괄 위임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동> 예. 이의 없습니다. 그럼요. 박수.
<회장> 그럼 종중 재산 관련 각종 공부 관계는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회장> 이 안건은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땅, 땅, 땅.)
<회장> 더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회장> 더 논의할 것이 있으시면 다음 총회 때 토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기로 하시지요. 끝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 것은 반천과 지경 時享과 다음 총회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그럼 이것으로 구전공파종회 창립 총회를 마치겠습니다. 차린 것은 별로 없지만 간단한 다과를 드시면서 환담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폐회 후 다과회)
<정리: 김세현>
安東金氏 生員公(克字禮字)派宗會 定期總會
會議錄
1) 일시 : 2015년 12월 19일 11시30분 ~ 13시
2) 장소 : 청봉숯불회관(봉화군 봉성면 소재)
3) 참석자 : 김춘한(서울), 김춘현(군포), 김세현(명호), 김석진(봉화), 김철동(명호), <묵계 정헌공: 김정기(대구), 김규현(안동), 김효진(의성)>김누일(안동), 김유현(풍호), 김성일(예천), 김무일(서울), 김광현(영양), 김창한(봉성), 김국한(명호), 김표현(풍호), 김용구(안동), 김수한(고계), 김주현(대구), 김상진(영주), 김영갑(안동), 김일년(예천), 김시동(갈천), 김낙현(갈천), 김남현(양곡), 김영한(봉화), 김시한(봉화), 김호진(봉화), 김동규(해저), 김양동(갈천), 김흥한(갓골), 김상한(풍호), 김대현(갈천), 김우동(봉성), 김문현(갈천), 김장한(풍호), 김건동(갈천), 김태동(서울), 김보현(서울) 이상 39명
<사회> 자 조용히 해 주시고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지났고, 성원이 됐으므로 (개회) 지금부터 安東金氏 大宗中 定獻公后 生員公(諱 克字禮字) 派宗會 定期總會를 개최하겠습니다.
<사회> (국민의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에 대해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선조 모소 향배) 보백당 할배의 셋째 아드님이시자 봉화 입향조이신 극자 예자 선조의 산소가 있는 동남쪽을 향해 주십시오. 일동 묵념. 평신. (상읍례) 마주 보고 서서 서로 읍례를 행하겠습니다. 읍배, 평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보고) 그럼 제가 지난 창립총회 이후에 정기총회가 있기까지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에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창립총회를 가진 뒤에 10월 21일 명호식당에서 옥진 고문님과 장한 의원과 몇 분들이 모여서 반천 시향은 재사에서 합설로 지내기로 합의하여 11월 15일 반천 시향 후 1차 회의를 갖고, 2차로 이 자리에서 중식을 하면서 파종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정기총회를 12월 둘째 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 지경의 구전 할배 시향을 모시고 문중 위토를 일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 김장한 군 의원 사무실에서 회장단이 회합하여 운영위원 구성 방안을 논의한 결과 소파별 지역별로 복수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총회 일자도 오늘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11월 30일 정기총회 참석 안내장 유인물을 우송하고, 12월 4일 대종중 임시총회에서 생원공파종회 정기총회가 오늘 개최됨을 알려서 오늘 정기총회를 열게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경과보고를 마치고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참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내빈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원공 지하의 분들은 생략하고 저희 큰 집인 정헌공 집에서 오신 종손을 대신하여 바쁘신 중에도 차종손이신 정기님이 오셨습니다. (박수),그리고 그 삼촌이신 전 안동향교 전교이신 규현님이 오셨습니다. (박수),또 정헌공파종회 사무국장이신 효진 대부께서 오셨습니다.(박수) 어려운 걸음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식순에 의해서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회장> 날씨도 추운데 바쁘신 중에도 왕림해 주신 同派 族親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우리 큰집인 보백당 할배의 주손이신 定基씨와 규현 전교님, 그리고 효진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진즉에 총회를 열려고 했습니다만 농번기도 있고, 시제도 있어서 오늘 시간을 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원공파종회가 지난 9월에 창립이 됐습니다만 아직 해야 할 일이 태산입니다. 이제 서서히 그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으니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호응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아무튼 제 힘 닿는 한 적극적으로 노력할 테이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다음으로 내빈으로 참석하신 보백당 할배의 차종손이신 정기씨께서 축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 김정기> 제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 어른들 앞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무척 송구스럽고 한편으론 영광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의 부탁을 받고 제가 축사 준비를 해 오지 않아서 조금 당황했습니다만 저의 소견을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백당 선조를 기리는 데는 구전 할배를 빼 놓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내년이 보백당 할배 서세 5백주년이 되는 해이니만큼 과거에 구전공이 보백당 할배를 빛내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셋째 집인 봉화의 구전 집과는 더욱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내년 행사를 잘 치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와서 보니 막 창립이 되어 첫 정기총회라고 하기 에는 짜임새 있게 진행되는 것을 보니 앞으로도 여기 유인물에 적혀 있는 것처럼 尊祖收族하는 모임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다음 안건으로 회칙 개정의 건입니다.
<회장> 회칙 개정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사회> 회의자료 유인물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회칙을 법무상담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기총회에서 개정해 줘야 법률 요건에 맞는다고 하여 회칙 일부를 개정키로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1조의 명칭을 그냥 생원공 파종회로 할 것이 아니라 극자 례자 라고 적시를 해야만 모든 공부상의 명칭이 부합한다고 해서 고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3조의 사무소도 그냥 봉화군에 둔다. 라고 하지 말고 풍호리 527번지라고 명기를 해야 법률 요건에 맞는다고 합니다.
<춘한> 이건 신주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된 도로 명 주소로 고쳐야 되고 또 모든 우편물들이 그리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흥한> 그건 모든 공부상의 주소 표기가 그렇게 된 것이라서 관계가 없고요, 우편물은 관공서에 신고할 때 우편물 수령지를 따로 해 두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회> 다음으로 제4조 2항의 유품의 보존 관리를 유품 및 종중재산의 보존관리를 이라고 사업 내용을 분명이 해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제5조의 회원 자격요건을 후손으로 남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를 후손 중 성년이 된 사람으로 해야 법률적인 용어에 부합하고요. 제7조 5항의 운영위원을 10명 내외를 15명 내외로 한다. 라고 해서 소파별 지역별로 골고루 참여를 시키다 보니 그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제7조 1항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그러다보니 8항을 7항으로 고쳐야 합니다. 또 8조 2항의 회장과 감사,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를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라고 고치고요. 다음 항의 제8조 3항의 부회장은 소파에서 추천을 받아, 를 운영위원은 소파에서 추천을 받아, 라고 개정하고요. 제10조 2항의 부회장의 대행은 연장자 순으로 한다. 를 회장의 대행은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라고 개정해야 적확한 표현이 되고요. 제13조 1항의 정기총회는 매년 9월 중에 개최한다. 를 매년 4/4분기 중에 개최한다. 라고 농번기 등 촉박한 시한의 여유를 가져야 참석 율을 높이게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제18조 2항을 신설하여 1항은 재정으로 하고 2항은 지출 항목으로 재산세 등 종중 관계의 각종 재산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의 지출은 회장 명의로 지출한다. 라고 명시를 해야 된답니다. 다음에 제 22조 5항에 기타 필요한 문서철을 기타 종중 운영에 필요한 문서철이라고 해야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고요, 제23조의 거마비 등이란 표현을 경비 등으로 고치고 필요한 거마비는 을 필요한 거마비 및 식대 등이라고 못을 박아야 하고요, 제25조는 중복되므로 삭제를 하고 대신에 제25조 종중재산공부정리 라는 항목으로 등기부 등 각종 공부상의 명의는 종중 대표인 회장 명의로 통일 시킨다. 라고 삽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5조와 제26조를 제26조와 제27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회장> 이상 16건의 회칙 개정에 대해서 유인물대로 통과 시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박수로 가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럼 회칙 개정은 회의 자료인 유인물의 변경회칙대로 통과 됐습니다. (탁,탁,탁)
<사회> 다음 안건으로 운영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장> 운영위원은 소파별, 지역별로 추천을 받은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한씨, 춘한씨, 우동씨, 건동씨, 유현씨, 수한씨, 하동씨, 시동씨, 낙현씨, 남현씨, 인한씨, 석현씨, 태동씨, 세현씨, 그리고 칠동씨, 아 또 문현씨, 응진씨, 석진씨, 장한씨, 광한씨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성일> 운영위원에 우리 청계 문중에서는 없이 큰집에서만 합니까?
<회장> 청계문중에서는 회장단에 포함되어 있어요. 회장단은 당연직 운영위원입니다.
<장한> 운영위원은 각 소파별로 지역별 안배를 거쳐서 될 수 있는 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도록 더 많은 분들을 추천받아서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지요.
<사회> 그럼 회칙에는 운영위원을 소파의 추천을 받아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선출이 안 되면....
<건동> 그건 운영위원 선출의 건은 총회에서 회장단에게 일괄 위임하여 더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도록 하면 되지요.
<회장> 그렇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예) 그럼 운영위원 선출은 회장단에게 일괄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각 소파별 지역별로 안배를 하겠습니다.
<사회> 그럼 다음 안건인 기타 토의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그저께 정헌공파종회장님이신 규재회장님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꼭 참석을 하고자 했는데, 당신이 주관하시는 국채보상운동 회의가 같이 잡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은 못한다고 하시면서 정헌공파 봉화지회의 결성을 타진하셨습니다. 이런 안건도 토의해 주시고, 또 종중 재산의 공부 정리 등 행정 절차상의 여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말씀들을 해 주시지요.
<일동> 그런 거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잠시 침묵)
<사회> 그럼 토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잠시 선임장 및 위촉장 수여를 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선임장 수여식) 선임장 김무일 귀하를 안동김씨 생원공파종회 부회장으로 선임함 2015년 9월 10일 생원공파종회 회장 김보현. (박수) 다음 김흥한씨, 선임장 김흥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다음 광현씨 선임장 김광현 귀하를 안동김씨 생원공파종회 감사로 선임함. 2015년 9월10일 생원공파종회 회장 김보현 (박수), 다음은 고문님들께 위촉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위촉장 김옥진 귀하를 안동김씨 생원공파종회 고문으로 위촉함. 2015년 9월 10일 생원공파종회 회장 김보현, (박수) 위촉장 김철동 아래 문장 같습니다. (박수) 위촉장 김동규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박수) 위촉장 김성일 아래 내용 같습니다. 다음 영한씨? 예 위촉장 김영한 역시 아래 내용 같습니다. (박수) 이상으로 선임장과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타 토의 안건을 진행하시지요. (침묵) 다들 시장하셔서 그러신 모양이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얘기들을 나누시지요.
<회장> (폐회) 토의안건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식 회의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페회 후 다과회)
생원공 파종회 임원회의 회의록
1. 일시 : 2016년 3월 5일(토요일) 11:00 ~ 14:00
2. 장소 : 청봉숯불회관(봉성)
3. 참석 : 김옥진(고문), 김동규(고문), 김성일(고문), 김보현(회장), 김무일(부회장), 김흥한(부회장), 김주한(감사),
김장한(군 의회 의원), 김누일(안동), 김석진(봉화), 김수한(고계), 김상한(풍호), 김춘한(서울), 김우동(봉성), 김문현(갈천),
김유현(봉화), 김칠동(직산), 김세현(사무국장), 김태동(사무차장),
<회장 인사> : 날씨도 궂어 비도 와서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생원공 파종회 정기총회 이후에 당면한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모쪼록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족보 관계는 대종중에 관여하는 세현씨의 얘기를 먼저 듣고 본 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 제가 대종중 정헌공파 할당의 부회장으로서 그동안 대동보 진행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생원공파의 것은 1차로 3분의 1을 재교까지 보아서 넘겨 놓았으며, 나머지 분량은 어제 발송했다고 하니,
곧 도착하면 교정을 봐서 넘겨줄 것입니다.
대종중 정기총회가 4월 말로 정해졌으니 아마도 그 전에는 인터넷 상으로는 띄워서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책은 수편이 약 6만부 가량 예상되고 우리 생원공 파보는 수단지 갑지를 보고
그 수량 파악과 주소 확인 작업을 해야 정확한 견적과 배송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연된 것은 종계 변무로 인한 납고(納侤)문제나 계통 수정이나 명칭 문제 등의 시비로 지연이 됐었습니다 만
어쨌든 촉박한 시한에 물려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진> 아니 오늘의 회의 의제가 있어야 하지 무슨 논의를 한단 말인가?
<세현> 사실 오늘의 모임은 총회가 결성되고 난 뒤에 무엇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제를 논의할 것인가 하는 의제설정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동안의 당면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임원 모두가 책임감과 대표성을 갖고 의제에 한정을 두지 않고 논의해 주십사하는 취지입니다.
<회장> 그럼 제가 우선 당면 현안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종중 재산 정리문제는 지경과 반천을 분리하여 법인 등기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불천위 제사를 그동안 궐해 왔는데, 그런 문제도 조언을 듣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으며,
또 반천 재사(齋舍)문제나 자산 운용에 대해서도 작년에 군에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재목 관련 공문이 와 있습디다.
이런 문제의 처리 방안도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관리에 있어서는 반천과 지경을 분리해서 각기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으로는 지경의 장기 임대 요청이 있었는데, 이 문제부터 논의해 주시지요.
<옥진> 내가 보기에 장기 임대를 요구한다는 것은 과수를 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전(田)은
매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하고 도지도 그 때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누일> 과수나무를 심으려면 최하 20년의 장기 임대를 요하는데, 그 이후에는 또 어쩔 것인가? 그러니 장기 임대는 불가합니다.
<성일> 그렇지요 그 때가서 과수나무가 내꺼요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만약 시비가 일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조건을 걸면 다소 감안은 되겠지만 타협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태동> 지금 그 사람이 재사까지 망치고 있어요. 뒷산에서 흙이 내려와 집을 덮쳐서 물이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기둥이 다 썩을 정도라고요.
<상한> 20년간 장기간의 임대차 계약은 없습니다. 최장 7년에서 5년은 몰라도..
<성일> 지경 재사(齋舍)도 고친 것을 버렸다고 하는데, 보수가 안 되어 무너졌단 말인가?
<태동> 창고로 사용해서 더 망가졌다.
<회장> 그럼 장기 임대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결정 내겠습니다. 현상대로 도지도 그대로 인상 없이 종전대로 하고
묘목 심는 것은 불허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든가 인삼밭을 주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만약 안 부친다면 대안을 갖고 해야지 대안도 없이 그랬다가 그나마도 안 부치겠다면 어쩔 겁니까?
<석진> 그 문제는 올해는 그대로 부쳐라. 내년에 내 놓으면 다른 대책을 세우든가 다른 부칠 사람을 물색하면 될 겁니다.
<회장> 그 문제는 이정도로 결론을 내고 다음 의제로 봉성 재사(齋舍)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봅시다.
그 동안 정부 보조를 추진해온 군 의원께서는 보조는 어떻게 된 건지? 또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는 가능한 것인지?
그동안 추진 경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집은 비운 상태로 빈집인데 손을 못 대고 있다.
상수도도 고장이며, 전기 요금은 삼밭 하는 사람들과 협의해야할 문제지만 지금 자동 이체되고 있는데...
<수한> 가정용은 휴전하면 되고, 삼밭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라고 하면 되요.
<장한> 반천 재사문제는 군청과 협의를 해보니 비지정문화재로 지정해야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럴 가치가 없다고 잠정 결론이 나서 금년에도 계속 검토 의뢰 중에 있다. 한마디로 담당자의 답변이 비지정문화재로 가치가 없다. 고 하더라. 그러니 다음 대안으로 문중에서 확실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만약 안 된다면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해서 보존을 할 것인지, 다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중의 의지가 강하다면 내년에 다시 거론은 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 재사 관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1차 논의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한> 비지정문화재 지정의 요건이 미흡하여 국고 보조가 어려우면 당초 정부 보조를 받아서 고치려던 계획은 물 건너가고
자비로 고쳐야 한다는 말인데...
<문현>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면 그 건물을 털어버리던가 아니면 대체 건물을 짓든가 지난번에 그 사람이 수리비가
약 2천만 원 들이면 쓸 만하게 고친다고 했지 않았어요?
<옥진>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 만약 집을 짓는다 치자. 그럼 누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검토해야 한다.
비근한 예로 지금 송록서원만 해도 여깨에 우리 문중 분으로 서원에 기부 체납한 토지가 있지만 서원 관리인이
그동안 관리도 부실하고 말도 안 들어서 내 보내려고 하니 막무가내로 못나간다며 사방에 진정을 하고 다니다가 돈 내놓으면
나가겠다고 해서 골치를 앓다가 물야의 논을 팔아서 5천만 원을 이주비 조로 줘서 내 보냈으니,
옛 날 같지 않아서 생 때를 쓰면 들어 줘야 하니, 자 지금 법이 이러니 남을 주는 것도 겁이 난다.
<누일> 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비는 새지 않도록 응급조치는 해 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문현> 요즘 남의 집에 가서 농사지을 사람은 없다. 손을 쓸 수 없다면 철거를 하고, 철거 후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우리 동네에도 보니 요즘 정식 건물보다는 가설 건물로 경량 판넬로 크게 지어서 바닥은 전기 판넬을 깔아 제사지내는
재사로 사용하던데, 잠 잘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누가 들어가 있을 까도 문제다.
<누일> 문제는 돈이다. 집을 짓는 것도 문제지만 투자 대비 실효가 있는가? 부터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 건물을 비나 안 새게 지붕이나 잇고, 방 청소를 해서 기다렸다가 지방 민속자료로라도 지정이 되면 또 몰라도...
<옥진> 재사(齋舍)로 사용하려면 새로 뜯고 지어줘야 한다. 요즘 주방도 없는데 누가 살겠는가? 또 안 살 바에야 왜 짓는가?
가장 좋은 건 현 건물을 보조를 받아서 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보존 가치마저 없다니...
<회장> 재사(齋舍) 보수 관계는 내년에 한 번 더 올려 보도록 하고, 구체적인 것은 내년에 가서 결정하도록 하지요.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예.
<회장> 다음으로 불천위 제사 문제입니다. 그동안 불천위 제사를 궐(厥)한지 오래 되어 자손 된 입장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옛날식으로 격식을 다 갖추어서 지내지는 못하더라도 지내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지는 논의해 봐야 할 것이다.
<옥진> 뜨거운 감자다.
<회장> 장소 문제도 여깨 사당에는 신위도 없고, 정자에서 모이는 것도 불가하니, 봉성이나 지경에서 지내야 하는데,
불천위 제사는 지경에서 지내는 것이 맞지만 지경은 장소가 협소하니 봉성에서 지내야 하는데...
<동규> 기제사는 반천에서 지내도 되지요. 신주가 없어 출주를 못하면 지방으로 지내면 되고요.
<옥진> 구전할배가 왜 제사 못 얻어 자시는가? 송록서원도 있고, 충렬사도 있는데...
이 문제는 계가 죽기 전에는 해결이 나지 않는다.
<수한>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욱년이 보다는 우리가 먼저 죽을 텐데, 가가 먼저 죽기를 바라나?
<옥진> 사당 복원은 손도 못 대게 하니 하는 말이다.
문을 부수고 난리를 치는 통에 신주를 감춰 두기는 했지만 사당에 불을 지르고 말이 안 통하니 그런 게 아닌가?
<성일> 그 정도 병적이라면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옥진> 요즘 인권을 중시해서 부모 반대도 안 되고, 평생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 정도로는 아니고,
문제는 모자가 단짝이니 어쩌겠는가?
<상한> 지금 정자 안에 뽕나무가 자라서 문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 놓고,
사당에 못질까지 해 놓아서 내가 이웃에 살면서 매일 그 꼴을 보니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다.
그것도 여기 흥한씨가 군에 있을 때 보조를 받아서 수리를 해 놓은 것인데...
<누일> 구미당은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장한> 가능하지만 사유재산과 충돌이 되어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부지를 사거나 재판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와는 자주 대화를 하는 편이지만 의식 자체가 달라서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전권을 위임 받아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누일> 요즘은 제사 지내는 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
유교문화가 사라져 가는 시기에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순조롭게 타일러 보면 안 될까?
<칠동>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하자는 것이잖아요.
<회장> 양론이 있다. 왜 집을 놔 두고 반천에서 지내야 하는가? 라고 남들 보기에도 우스운 꼴이다.
아직까지는 종부라면 종부가 있지만 종부 역할을 못하는데 문제다. 종회를 해야 하는 정자도 그 모양이고,
사당도 폐허가 됐으니, 참.
<누일> 집행부에서 종택과 토지는 그대로 둘 터이니 정자와 사당은 내 놓으라고 협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집행부에서 가서 청소라도 해주고 하면?
<장한> 청소는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재 지킴이들이 있지만 접근도 못하게 하는 게 문제지요.
<상한> 예. 사당과 정자는 문중에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정자에는 뽕나무가 자라서 현판도 안 보이니,
그것만이라도 해결해 달라. 속이 터져 못살겠다.
<춘한> 임원회의의 결정 사항을 종택을 방문해서 전해 줘서...
<장한> 기제사는 당분간 보류하는 게 어떻겠어요? 절사(時祀)라도 어떻게 모실지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단(壇)에서 지내느냐? 지난번처럼 재사(齋舍)에서 모시느냐? 하는 문제도 아울러 논의 해 주셔야지요.
지난번에 식사 문제도 여기 사모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워서 경비 문제도 줄이고자 식당 밥을 먹을 것이 아니라 국밥이라도 해서
노력 봉사도 마다 않겠다고 하셨으니...
<회장> 벌초문제는 전에 여기 태동 아제와 애기해 봤는데, 예초기 두 대만 사서 한 달 전에 벌초를 하면 되고...
<춘한> 각 파에서 두 명씩만 하면 벌초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정기총회는 매년 시제 모시는 날인
음력 10월 초 4일로 못을 박는 것이 좋겠습니다.
<칠동> 종택 방문 문제는 춘한씨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대표성 있게 얘기해서 확답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동규> 대표 몇 명이 우선 가서..
<태동> 오늘 모인 임원들이 다 같이 가서 집안 문중들이 다 같이 가서 실정도 보고 들렀다가 가자.
<우동> 불시에 가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장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우루루 간다? 가는 게 좋을지 심사숙고해서 조정을 해야 할 겁니다. 자기는 개인 재산인데
뭘 그러고 그러는데?
<춘한> 어째서 개인 재산이야? 그게?
<장한> 등기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구미당도 사유재산이라고 자기 땅을 밟지도 못하게 하는데.
<석진> 대지 문제를 비롯해서 그 문제를 법적으로 자문을 구해본 적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법적 해결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세현> 지난 번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았는데, 83년도에 조치법으로 이전된 것이라서 시효 취득을 주장하면 법적으로
불리하다는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춘한> 구미당 반환청구 소송을 내서라도 반환을 받아 내야지요. 또 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고택으로 등록이 되면 관리인으로
지명되면 얼마씩 받는다면서요?
<옥진> 지금 땅이 개인 소유인데다가 관리도 안 되니 문제지.
<장한> 관리인요? 문화재 지킴이들이 가서 청소를 해 준다고 해도 안 된다는 판에...
<회장> 건물과 대지의 명의가 달라서 문화재 신청도 불가하니 문제지요. 땅 값은 몇 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되고,
돈 갖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로 몇 사람과 논의를 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서 가슴만 아플 뿐입니다.
아까 법적인 자문을 구해 봤냐? 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90% 패소될 공산이 있어서 소송을 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춘한> 아니 과거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연판장이라도 만들어서 주장하면 안 되나요?
<옥진> 되긴 되겠지만 우현씨가 조치법 때 하마 개인 재산으로 해 놨으니 종중 재산은 문중 걸로 해 놨으니 됐지만
개인 재산은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미 대대로 내려 온 것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한> 지난번에 법무사의 자문을 구해본 결과 법적인 다툼에서 질 확률이 높다고 해서 우선 종중 재산만 명의를 변경해
놓은 것이고, 현재 개인 재산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춘한> 아니 관습법이란 것이 실정법을 우선하는 것인데 왜 되는 길이 없겠어요?
<누일> 종택과 땅은 그대로 줄 터이니, 사당과 정자의 땅만 종중에서 관리 하겠다고 협상을 해보시지요.
<옥진> 여럿이 가면 안 되고, 보현씨가 가서 담판을 짓든가 설득을 시켜야 될 겁니다.
<회장> 지금까지 장시간 많은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좀 더 검토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 보백당 기념사업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좀 얘기해 주시지요.
<세현> 내년이 보백당 할배 서세 500주년이 되어서 지난번에 대의원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논의된 사항으로 첫째 보백당 실기를 중학생도 읽을 수 있도록 소설화를 하기로 해서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
리고 병풍도 제작하여 지난 번 불천위 제사 때 사용했고요, 학술 기념 행사로는 국학진흥원에 의뢰하여
기획전과 학술 발표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과 관련되는 사업으로 소설을 집필 중에 있는 농암종손 이성원씨와 협의를 해 본 결과
농암종택에 보관되어 있는 병풍을 복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농암선생 퇴휴병은 구전 할배가 신안 군수 때 명필인 아들인 역면재 주자우자를 시켜서 경사당에서 썼다고
그 발문이 남아 있고, 구미당 종가에 있던 목판 3장이 국학진흥원에 기탁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학진흥원에 가서 확인 해 보니 그 병풍의 목판과 일치함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각(復刻)해서 인간(印刊)을 병풍 20개로 한정해서 10개는 농암집에서 갖기로 하고,
10개는 보백당 집에서 갖기로 했는데, 과연 우리 집으로 몇 개가 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병풍을 꾸며서 1개에 1백만 원이랍니다. 표구 값만 그 정도 든다고 하더군요. 우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보겠습니다.
하실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동규, 춘한, 문현, 옥진, 태동, 보현, 세현. 7명>
그리고 오늘 결정 사항 중 회(會) 운영에 관한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회비 문제입니다.
<회장> 회비를 얼마로 거둘 것인지 의견을 말씀하시지요.
<각기 의견들을 개진하느라 분주함.>
<회장> 자 의견들이 고문들은 제외하고 임원들은 년 10만원씩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예.
<회장> 그럼 입금 구좌는 태동씨가 문자로 보낼 테니 그리로 10만원씩 입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더 내실 분은 더 내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문중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음력 3월 19일이 송록서원 향사일이고,
7월 28일(양력 8월 30일)은 소천 충렬사 향사일이며,
음력 8월 5일(양력 9월 8일)은 묵계서원 향사일이고,
음력으로 6월 13일은 구전 선조 기일이며,
12월 17일은 보백당 선조 기일이며,
10월 4일은 반천 시향일이고,
10월 5일은 지경 시향일이며,
10월 11일은 보백당 시향이고,
10월 12일은 보백당 할매인 용궁시제입니다.
<사회> 이것으로 생원공 파종회 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원공 파종회 임시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1.일시:2016년 7월 6일 12시~13시
2.장소:솔봉 숯불갈비(봉성면 소재)
3.참석자:김보현(회장),무일(부회장),동규(고문),우동(운영위원),수한(운영위원),장한(운영위원),
석진(운영위원),상한(운영위원),유동(유사),태동(사무차장),세현(사무국장)
4.안건:불천위 기제사에 관한 건
<성원보고 및 개회>
<사회>
궂은 날씨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생원공 파종회 임시 운영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會長>
장마철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건너편 청봉 식당에서 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오늘이 휴무일이라서 이리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급하게 임시 운영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그저께 부회장이신 무일씨가 만나서
상의드릴 일이 있다고 해서 광화문에서 만났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동안 궐사를 해온 불천위 기제사는 이제 파종회도 성립이 됐으니 금년부터는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는 발의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오는 음력 6월 13일(양력으로는 7월 16일)이 구전 할배 기일인데,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오래도록 궐사를 해 와서 자손들 마음이 편치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파종회도 정식으로 발족이 됐으니 금년부터라도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역시 저의 의견과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 의견에 반대하실분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지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들을 개진해 보시지요.
그동안 사정은 잘 알고 있고, 형편이 안 되어 못 지내 오다가 이제부터라도 지낸다니 저 뿐만 아니라
자손 된 우리 모두가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지내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인데요 어차피 구미당에서는 못 지낼 것이니까,
반천 재사나 지경에서 지내야 하지 않겠어요?
<台東>
지금 오다가 반천 재사에 들러 봤는데, 거기는 청소도 해야 하고 또 제수를 장만하는 거 하며 제관들
식사 준비 등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차라리 구전 할배 산소가 있는 지경 육육봉 식당에서 지내는 것이 어떻까요?
<佑東>
거기서 지낸다면 널찍하고 제관들에게는 좋겠지만 주현네가 거기서 지낼 수 있게 할는지가 문제잖아요?
그리고 제수문제는 누가 어떻게 하고요?
<祏鎭>
제수 장만은 여기 지경 유사인 상한씨와 유현씨가 맡아서 수고해 주면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장소 사용을 주인에게 허락 받는 것이 문제이겠군요.
<會長>
그럼 장소 문제는 지경이 좋겠다는 의견이 우선하니 이 문제는 회의 끝난 뒤에 바로 지경에 가서
주현이와 만나서 확정을 지으면 될 것입니다.
<尙漢>
제수 준비는 하루 전에 장을 보아서 하면 되지요 뭐.
이게 어디 내 조상만 됩니까? 우리 모두의 조상인데, 다 같은 자손들이 그 정도도 안한데서야 되겠습니까?
<會長>
그럼 제수 장만 준비는 지경 유사이신 상한씨가 맡아서 해 주시기로 하고,
문제는 장소 사용 문제니까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집행부와 상한씨 냇이 지경에 가서 바로 주현이와 만나서 확정 짓기로 하고 혹시 다른 안건이라도 있습니까>
<台東>
카카오 스토리에 욱년이가 올린 글들을 보십시오.
이거 원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고,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世顯>
이게 뭐 일고의 가치조차도 없는 글을 가지고 논의할 꺼리가 됩니까?
글이란 어느정도 조리에 맞고 또 읽는 사람에게 자신의 뜻이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넋두리도 아니고,생각나는데로 마구 써 놓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고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
여기서 논의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章漢>
이런 걸 가지고 일일이 과민하게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제대로 된 글입니까?
<會長>
참 전에 반천에 흙 판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욱년이가 서명을 하지 않았으면 이뤄질 수 없었을 텐데요?
<章漢>
결재 서류야 찾아보면 되겠지만 그 문제는 수현씨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욱년이가 날인을 해 줬으니까 집행이 됐겠지요?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제가 한 동네에 살면서 이런 문제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욱년에게 알려지면
제 직무 수행상 제약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종회 결성이라던가 그 세부적인 실태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기에 잘 모른다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尙漢>
정자 문제를 비롯하여 이웃에 살면서 시비를 가리려는 것을 알면 걔가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전에 도끼 들고 위패 부수고 설치며 사당 불 지르려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해 봐서 알지만 도저히
갈불 수 없는 사람이예요.
<會長>
법적인 문제는 집행부에 일임해 주시면 이따가 법무사와 만나서 별도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일동:예,이의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생원공 파종회 임시 운영회의는 마치고 식사들 하십시오.
오늘 내린 결론을 확인하면 불천위 제사는 구전 할배 기일인 음력 6월 13일(양력7월16일)저녁에
지경에서 지내기로 하고,
정확한 것은 이따가 지경에 가서 주현이 만나서 확정 짓기로 하셌습니다. (일동 박수)
<사회> 이것으로 생원공 파종회 임시 운영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알림>
그동안 불천위 제사를 궐사를 해서 후손들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던 구전 할배 기제사를
이번 7월 16일 (음력 6월13일) 20시에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지경) 육육봉 식당에서 지내기로 했사오니,
많은 참사를 바랍니다.<제수 준비를 위해서 참사 여부를 미리 문자나 전화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원공.구전공파종회 운영회의 회의록
1,일시:2016년 7월 16일(음력 6월 13일)20:00
2,장소:안동시 도산면 태자동(지경)육육봉 식당
3:참석자:김옥진,철동,성일,보현,무일,흥한,광현,세현,태동,석진,수한,상한,춘한,장한,건동,우동,
문현,낙현,칠동,일용,누일,재일,유현,주현,시동,흥일,인한,춘현,성년.용한,<무순>
<會長>
오늘 궃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처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궐사를 해 오던 구전할배 불천위 기제사를 오늘 모시게 되어 자손 된 입장에
일단 죄스러움은 조금이나마 덜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사를 올리게 된 것은 지난번 무일 부회장께서 발의를 하여 7월6일 임시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셔서 오늘 지내게 됐습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경이나 반천에 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락하여 쓰지를 못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천 재사를 수리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玉鎭顧問>
자 다 좋은데,반천 재사를 수리하는 문제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닐 것이고,
일 년에 한두 번 사용하기 위해 막대한ㅁ 돈을 들여서 재사를 수리해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 수리를 해 놨다고 칩시다.
그런 뒤에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내 보내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成鎰顧問>
재사가 없으면 모를까 있는 재사인데 수리를 해서라도 활용해야지요.문제는 재원 염출인데,
재사 수리를 위해서 또 성금을 거두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당장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니 좀 더 시간을 두고……
<台東>
그게 시간을 끌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비가 새서 보수가 시급한데……
<갑론 을박>
(왁자지껄 각자의 의견들을 한꺼번에 개진하느라 부산함.)
<會長>
자 이 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 앞으로 더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안건으로,
보고 사항을 세현씨가 말씀드리세요.
<世顯事務局長>
우선 족보 문제는 지금 재교까지 보아서 넘겨 놓은 상태로,
삼교 대조만 하면 족보 책이 인쇄에 들어갈 것인데,
대종중에서 각 파에서 일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우리 것만 먼저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인터넷에 띄운 자료를 토대로 수정 사항들을 제가 아는 한 모두 수정해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당초 금년 4월에 책을 낼 계획이었지만 아직 인쇄소 선정도 안 된 터라 짐작컨데 금년 말경이 되어야
책이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제병으로 사용한 이 병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풍은 구전 할배가 발문을 스셨던 농암선생 퇴휴병입니다.
그 발문에 보면 구전할배가 성주군수로 가셔서 이 시에 발문을 지으시고 글씨 잘 쓰셨던 아드님이신
역면제 주우공에게 경사청에서 쓰게 한 것으로 시는 농암선생 미수연 때 농안선생의 아들들과 퇴계선생과 황준량선생과 그 고을 현감과 사돈 같은 사람들이 같은 운으로 지은 시로 충효에 관한 시들입니다.
원래 이 글과 글씨가 좋아서 너도 나도 달라고 해서 목판에 새겨서 인출해서 나눠 가졌던 것으로,
목판은 원래 구미당에 30장이 다 있어서 인출을 했었던 것이지만 현재는 3쪽이 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면은 누가 의도적으로 깍은 듯이 심히 마모되어 있더라고요.
이 퇴휴병에 대해서는 전에 종손께서도 한 번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는 말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동안 그 전모를 알 수 없다가 보백당 선조 서세 5백주년 기념 사업으로 소설식 전기의 집필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농암 종택에서 제병으로 사용하던 것을 알게 되어서 이를 바탕으로 복각을 해서 인출 한 것입니다.
먼저 시험용으로 5좌를 만들어서 농암종택과 묵계종택에 각 1좌씩 주고 나머지 3좌를 우라가 갖고 왔습니다.
당초 셋집에서의 합의가 30좌만 인출하여 병풍을 만들어서 지손들이 각기 나눠 갖기로 하고,
새겨진 목판은 우리가 받아서 국학진흥원에 기탁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 비용은 3350만원으로 ,병풍1좌에 100만원씩 하고,목판 값만 350만원인데,
문제는 이를 어떻게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초 병풍 값에 목판 값을 얹어서 병풍을 구입한 사람들이 부담하는 방안과,
목판은 문중 공유의 것이니 문중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과 아니면 어느 독지가가 350만원을 전부 부담하여
기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光顯>
목판은 문중 전체의 자산이나 다름이 없으니, 병풍을 구입한 사람들은 100만원씩만 내고,
목판 값은 문중 전체에서 부담해야 판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興漢>
목판 값은 당초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병풍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얹어서 부담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文顯>
당초에 병풍 1개에 100만원이라고 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거기에 목판 값을 얹어서 한다면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章漢>
이 문제는 당초 목적에 따라서 병풍이 목적이냐 목판이 문제냐를 분명히 가려서 병풍이 목적이었다면
목판은 부수적인 것이므로 병풍 구입자들이 부담할 문제이고,
목판이 목적이었다면 문중 전체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世顯事務局長>
이는 둘 다가 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동안 구미당 종택에 보관 되어 있던 목판의 재 복각이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었으며,
그 비용 염출을 위해서 병풍을 제작하여 하나씩 나눠 가짐으로써 비용 충당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반면 농암종택이나 묵계종택에서는 목판보다는 병풍을 갖는 것이 목적이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병풍을 원했고,
병풍 제작을 위해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문중 전체의 자산이란 말입니다.
<會長>
자 그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목판 값은 문중 공동의 기금에서 지불하고 목판은 문중 공유로
기탁하도록 하겠습니다.
<一同>
예.(먼 곳에서 오신 분들은 몇몇 분이 먼저 일어서서 나가시면서 자세한 것은 집행부에 일임할 테니
알아서 잘 하라는 당부를 하고 나가심.)
<會長>
자 다음 안건으로 벌초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지요.
<建東>
먼저 지금까지 불천위 제사를 궐사 했던 종가에 대한 대응과 앞으로 야기될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할것입니다.
가령 이번 제사의 축문에도 그동안 궐사를 해서 제사를 못 지냈다가 몇 년 만에 지내게 됬다는 말도
확실하게 넣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문중 재산에 관한 문제이므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문중 분쟁이 생겨서 서로 권리 주장을 할 때 종가파와 파종회파 간에 서로
법정 다툼이 있을 때 법정에서는 그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중요 쟁점 사항으로 보나까 오늘처럼
종가에서 못 지낸고 파종회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기록들을 모두 모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世顯事務局長>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행사도 모두 기록으로 남겨 두었고 지금 하는 회의록도 상세히
남겨 두겠습니다.
오늘 이런 법적인 문제들을 집행부에 일임해 주신다면 변호사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일차로 법무사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한ㄴ 결과 조치법의 요건 상 결격 사유가
많으므로 승산이 이싸는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會長>
그 법률적인 문제는 집행부에 맡겨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一同>
예 좋습니다.
<會長>
그럼 그 문제는 집행부에 맡겨 주시고, 다음 안건으로 벌초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洛顯>
지금 예초기를 사서 지손들이 돌아가면서 벌초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항구적으로는 힘들 것입니다. 예초기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또 산소가 어디에 있는 지는 어차피 우리가 가서 가르쳐 줘야 풀을 벨 것 아닙니까?
농협이나 임협에 맡겨요. 그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순리일 것입니다.
<有顯>
예 맞아요. 어차피 풀 벨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경과 반천의 유사까지 겸하고 있어서 풀까지 내리는 건 힘들어요.
설령 금년에는 벤다고 해도 내년에는 아무도 안한다면 그 때 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台東>
작년에 산소 풀 베는 비용만 150만원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하려고 했던 것인데,
1 기에 보통 얼마면 벨 수 있을까요?
<有顯>
그건 사산 분까지 다 합쳐서 그럴 것이 고요.농협에서는 한 분상에 7 만 원 정도라고 하던데요.
13 기라면 90만 원 정도가 드는데……
<台東>
그럼 70 만 원 선에서 일괄로 맡아서 벨 사람을 물색해 보는 게 어떨까요?
<春漢>
내 동생한테 한 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주현>
요즘 그 일하는 사람들이 산소 풀을 베고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니까 예초기 관리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會長>
벌초 문제는 그럼 일괄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지요?
<一同>
예.
<建東>
대신 산소가 어디 어디인지는 누가 아는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줘야 하겠지요.
<會長>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그럼 이것으로써 운영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世顯>
예 오늘 찬조금이 110만원(내역:옥진10만원,성일10만원,누일5만원,보현10만원,장한10만원,흥한10만원,
명풍회10만원,용한10만원,건동5만원,광현10만원,주현10만원,춘한5만원,상한5만원,합계:110만원)
모아져서 제수비용으로 상한씨 명의로 지출 된 비용이 48만원에 숙식비 30만원을 제한32만원을
차기 이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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