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교통정책과-3424(’22.2.7) 및 충남교통연수원 연수과-191(’22.3.2)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충청남도 “2022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세부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업체에서는 소속 운전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2022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세부 시행계획 주요내용】
▢ 교육대상 : 모든 충남 차량 운수종사자
※ 교육면제 대상 :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교육실시 연도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한 운수종사자
※ 교육면제자 심사 및 계획 : (심사)충남화물협회 / (계획)추후 통보 예정
▢ 보수교육 교육계획 ➡ 붙임참조
○ 연수원 교육 : - 집합(현장)교육 / ’22. 4. 8(금)부터 시작 (15회)
- (장소)연수원대강당 / 12:30까지 도착 / 1일 5시간 교육
※ 집합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회당 수용인원이 적은 관계로 가급적 하반기에 시작되는 온라인교육을 활용 요망
○ 온라인 교육 : - 현재 준비중 / 9월~10월까지 운영 계획 / 추후 공지 예정
- 정해진 시간내에 온라인 교육영상 4시간 시청 완료 후 교육 이수
○ 위험물질 운전자 교육 : - (대상)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 ’22. 5. 9(일)부터 시작 (5회) / 연수원 집합교육 / 대상(업체)자 별도 통보
▢ 기타교육
○ 법령위반자교육 : - (대상)여객화물 운수종사자 중 관련 법령 위반자
관할관청에서 대상자별도 통보
붙 임 : 1. ’22년도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계획 1부.(협회 카페 참조)
2. ’22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세부 교육계획(요약) 1부.(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