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재판 순서]
1. 피고인 신분 확인 -> 2. 미란다 법칙 고지 -> 3. 검사측 공소사실요지 진술 -> 4. 검사측 주장 확인 -> 5. 변호사측 부동의하는 부분 반론 -> 6. 증인 심문 ( 검사측이 먼저 진행 ) -> 7. 상대측 반론 시간 -> 8. 검사측, 변호사측이 내릴 형량 주장으로 마무리 -> 9. 판사 판결문 작성 대기시간 (10분)
{규칙}
1. 검사측과 변호사측은 모두 모의재판에서 각각 한 번씩 휴정을 외칠 수 있다.
- 점검시간으로 사용가능
- 휴정시간은 5분이상 10분 이내일 것.
2. <이의있습니다> 반론
- 상대측이 증인 심문이나 피고인 심문을 하고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함.
(단, (1) 상대측이 증인을 압박하여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는 유도심문을 할 경우나
(2) 상대측이 하고 있는 심문이 현 재판과 관계가 없다고 파악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3. 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음.
4. 증인은 모의재판이 시작되기 전, 미리 설정해둔 상황에 맞게 증언할 것.
(심문 도중에 말 바꾸는 상황이 없도록)
5. 증인 심문과 피고인 심문에는 제한시간이 없다.
6. 증거에 반하는 주장 금지
7.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명확하고 논리적인 근거가 담아져있어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