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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율보(栗甫) | |
생년 | 정유(丁酉)1417 | |
합격연령 | 31 |
전력 : 진사(進士)
품계 : 가선대부(嘉善大夫)
관직 : 감사(監司)
관직 : 직학(直學)
타과 : 세종(世宗) 23년(1441) 신유(辛酉) 진사시(進士試)
成宗 八年(丁酉 : 1477年)
○강원도(江原道)의 순찰사(巡察使) 이극증(李克增)과 관찰사(觀察使) 안관후(安寬厚)가 치계(馳啓)하기를, “신등이 함께 삼척부(三陟府)의 토성(土城) 안을 살펴보았더니, 샘이 없어서 관방(關防)으로 적합하지 않으나, 성(城) 동문(東門) 밖의 낮은 땅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으니, 성을 물려서 쌓을 만합니다.” 하였는데, 병조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청컨대, 가을에 그 고을 백성둘로 하여금 접차 수축(修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8월 20일(갑인)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김양경(金良■)과 경기 겸병마절도사(京畿兼兵馬節度使) 박중선(朴仲善)․충청도 병마절도사 안인후(安仁厚)․황해도 겸병마절도사 정괄(鄭眸)․전라도 병마절도사 이숙기(李淑琦)․강원도 겸병마절도사 안관후(安寬厚)․경상좌도 병마절도사 신주(辛鑄)․우도 병마절도사 권경(權黛)에게 전교하기를,
“열병(閱兵)과 사냥(敆狩)은 국가의 대사(大事)여서 아울로 폐할 수 없다. 오는 10월 초3일에 교외(郊外)에서 친열(親閱)하고, 이어서 광주(廣州)에서 사냥하려고 하니, 이제 보내는 발병부(發兵符)를 합(合)해서 증험해 보고, 도내(道內)에서 유방(留防;머물로서 방수(防戍)함)하고 있는 군사 이외에 번휴(番休)하고 있는 모든 고을의 군사는 모두 조발(調發)해서, 왕복[往返]을 따지지 말고 12일간의 양미(糧米)를 싸 가지고 오는 9월 28일에 정금원평(定金院坪)에서 모여 기다리게 하라. 이달 8월에 교대(敆番)한 군사(軍士)는 내려간 지가 오래 되지 않았고, 오는 11월에 당번(當番)할 충순위(忠順衛)의 정병(正兵) 등은 번상(番上)할 시기가 박두해서, 왕래하는 데 폐단이 있고, 재해(災害)을 입은 여러 고을의 군사는 모두 징집해 모으지 말라.” 하였다.
8월 26일(경신)
○강원도 관찰사 안관후(安寬厚)에게 유시하기를,
“군려(軍旅)의 동정(動靜)은 오로지 병부(兵符)에 달려 있어서,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하다. 비단 합하여 증험할 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고받을 때에도 역시 신중하게 해야 마땅하다. 지금 도내(道內)의 병부를 주고받는 데에 잘못하여서 좌우(左右)가 바뀌는데에 이르렀으니, 병부(兵符)를 설치한 본의(本意)가 아니다. 장차 추국(推■)을 행하여서 죄를 주고자 하였으나, 강무(講武)하는 날이 박두하여서 군사를 징집하는 것을 늦출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다시 우부(右符)를 선전관(宣傳官) 이영분(李永■)에게 주어서 내려 보내니, 경은 그것을 받아 합하여 징험해본 뒤에, 전에 있었던 좌부(左符)를 즉시 속히 올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成宗 九年(戊戌 : 1478年)
5월 28일(기축)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안관후(安寬厚)가 아뢰기를, “강원도 영동(嶺東대관령 동쪽)의 군현(郡縣)에 읍(邑城)을 쌓지 아니한 곳이 많고, 울진(蔚珍)․평해(平海) 같은 데에는 비록 있기는 하나 원장(垣墻)과 다름이 없으니, 한 해 동안에 비록 다 쌓지는 못할지라도 금년에 한 성을 쌓고, 명년에 한 성을 쌓으면 거의 가(可)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하였다. 안관후가 아뢰기를,
“백성을 반드시 농한기에 부리면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兵曹)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안관후가 또 아뢰기를,
“낙산사(洛山寺)는 예전 길은 평탄한데, 새 길은 험하므로, 다니는 사람이 매우 괴로와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옛 길은 절에서 멀고, 절 앞에 나무가 무성하고 빽빽하여서 다니는 사람이 절을 볼 수가 없으니, 청컨대, 옛 길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길이 절에서 멀다면, 다니는 사람이 그 절을 볼지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감사(監司)로 하여금 친히
살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안관후가 또 아뢰기를,
“낙산사 앞 20여 리(里)는 절의 중들이 남이 고기잡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까운 곳을 두고 먼 곳에 가서 취하니, 어찌 폐단이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지사(知事)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이는 반드시 세조조(世祖朝) 때에 중 학열(學悅)이 금하기를 청한 것입니다.”'하고, 안관후가 아뢰기를,
“한 절을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利)를 보지 못하게 함이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승지 박숙진(朴叔■)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감사(監司)로 하여금 금지하는지의 여부를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7월 23일(임오)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간(大司諫) 안관후(安寬厚)가 아뢰기를,
“신이 전날 낙산사(洛山寺)에 구로(舊路)를 열어 금표(禁標)를 치우도록 청하였었는데, 지금까지 하명(下命)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낙산사의 금표는 1백보(步)에 불과하고 해수(海水)는 지극히 넓은데, 하필 1백보 안에서 고기를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구로(舊路)는 절에서 거리가 멀지 아니한데, 대개 양양(襄陽)을 왕래하는 사자(使者)들이 기생을 탐하여 오래 머물면서 간혹 횃불을 들고 밤길을 다니다가 불을 내어 연소(延燒)될 염려도 없지 않으니, 만일 구로를 다시 연다면 내가 기생을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였다. 안관후가 말하기를,
“기생이야 있고 없고 관계가 없으나, 양양에 기생이 있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인데, 이제 만일 기생을 없애 버린다면 후세에 반드시 절을 위해서 없애었다고 할 것입니다. 옛날 제왕도 택량(澤梁;못에 설치한 어량(魚梁))
은 금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였는데, 이제 만일 금하신다면 후세에 반드시 `절을 위해서 금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불교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신자(臣子)로서 선왕(先王)때의 일을 다 고치자고 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니, 안관후가 말하기를, ”만일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고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고, 좌참찬(左參贊) 허종(許琮)이 아뢰기를, “선왕 때의 일로 헌장(憲章)에 관계된는 것은 경솔히 고칠 수 없겠지만, 이와 같은 일은 마땅히 빨리 고쳐야 합니다.” 하였다. 안관후가 말하기를, “만일 농사가 흉년이 되어서 백성들이 주리게 되면 반드시 해물(海物)을 취하여 먹어야 할 것인데, 어찌 백성들로 하여금 굳이 가까운 데를 버리고 먼 데에서 구하게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묻기를,
“그 금표(禁標)의 안에 민가가 얼마나 되기에 꼭 해물(海物)에 의뢰해서 살려면 창해(蒼海)가 굉장히 넓은데 어찌 반드시 금하는 곳에서 해야 되겠는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손순효(孫舜孝)가 아뢰기를,
“다른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을 위해서 금표를 설치하는 것은 의리에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고, 지평(持平) 안선(安璿)이 아뢰기를, “신 등이 자주 불가(佛家)의 일을 아뢰었으나, 한번도 아직 윤허를 받지 못하여 결망(缺望)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선왕 때의 일을 다 고치고자 한다면 반드시 원각사(圓覺寺)를 헐어버리고, 중[沙門]들을 모두 죽여버린 뒤에야 마음이 쾌하겠느냐?”
하니, 안관후가 말하기를, “큰 일은 비록 갑자기 고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작은 일은 고쳐버리는 것이 매우 옳습니다.” 하고, 안선이 말하기를, “비록 원각사를 헐어버리고 중들을 다 죽인다 한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위(魏)나라 임금이 천하의 중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이는 너무 심한 일이었다.” 하였다.
9월 3일(신유)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안관후(安寬厚)․집의(執義) 김춘경(金春卿) 등이 낙산사(洛山寺)의 길을 막은 것과, 해산물 채취를 금지한 것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관찰사 안공 관후에 대한 향교의 가요
[觀察使 安公 寬厚 鄕校 歌謠]
대하(大廈)는 안 상공(安相公)을 찬미한 말이다.
공이 명을 받고 영남 관찰사로 내려오자, 백성들이 공을 마치 큰 집처럼 우러러 의지하고 있다.
큰 집이 깊숙하고 넓어서 / 大廈渠渠
온갖 아름다움이 여기에 모였네 / 衆美斯萃
편나무 남나무 기나무 재나무에 / 楩楠杞梓
화려하게 붉은 칠을 발랐고 / 丹堊塗墍
무지개 들보와 긴 서까래는 / 虹梁脩桷
힘차게 집을 떠받치노니 / 磊閜屓贔
군자는 우러르는 바요 / 君子所瞻
소인은 의지하는 바로다 / 小人所芘
깊숙하고 넓다란 큰 집이 / 渠渠大廈
고개의 남쪽에 위치했는데 / 于嶺之陽
그 시렁은 천백 개나 되고 / 其架千百
방이 있고 높은 당이 있어 / 有室有堂
비바람은 의당 가리거니와 / 風雨攸除
실내가 공허하지도 않으니 / 而不㝩㝗
넓은 저 진한국의 구역이 / 溥彼辰區
모두 내 담장 안에 들어오도다 / 皆囿我墻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고 하니 / 其中伊何
크고 작은 곳간이 있도다 / 乃倉乃廥
그 속에 저장한 것은 무엇인고 / 其儲伊何
콩과 벼와 화패들이로다 / 菽粟貨貝
굶주리고 춥거나 몸이 아프면 / 飢寒疾痛
모두 같이 힘입을 바이니 / 均有所賴
의당 몰아내서 없애야 할 것은 / 宜其驅除
해를 끼치는 참새와 쥐들이로다 / 雀鼠之害
우리 임금이 어진 정사 베풀어 / 吾王仁政
먼 나라들까지 내향해 오므로 / 殊方內向
이 남쪽 번방을 돌아보시어 / 眷此南蕃
청망이 있는 이에게 부치었네 / 付之淸望
백성들에게 줄 것이 있어 / 有賚于民
공이 곡식 재화의 창고 되었으니 / 公爲府藏
바라노니 노고를 다하여 / 庶無憚勩
첨앙하는 백성을 저버리지 마소 / 以辜瞻仰
오산은 우뚝하여 험준하고 / 烏山峩莪
낙동강은 성대히 흐르는데 / 洛水渙渙
인재를 교육시키는 일을 / 涵泳化育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하도다 / 肇自童冠
하늘이 문옹을 내리시어 / 天惠文翁
아 즐거워라 학궁에 있게 되니/ 於樂在泮
어찌하여 기쁘지 않으리오 / 云胡不喜
오직 노래로써 찬양하노라 / 唯以歌贊
ㅡ점필재집 시집 제14권 [시(詩)] ㅡ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세종 13~1492;성종 23)
觀察使安公寬厚鄕校歌謠。 大廈。美安相公也。公受命。爲方伯於嶺南。而民之仰芘。如廈屋焉。
大廈渠渠。衆美斯萃。楩枏杞梓。丹堊塗墍。虹梁脩桷。磊閜屓贔。君子所瞻。小人所芘。
渠渠大廈。于嶺之陽。其架千百。有室有堂。風雨攸除。而不㝩㝗。溥彼辰區。皆囿我墻。
其中伊何。乃倉乃廥。其儲伊何。菽粟貨貝。飢寒疾痛。均有所賴。宜其驅除。雀鼠之害。
吾王仁政。殊方內向。眷此南蕃。付之淸望。有賚于民。公爲府藏。庶無憚勩。以辜瞻仰。
烏山峨峨。洛水渙渙。涵泳化育。肇自童冠。天惠文翁。於樂在泮。云胡不喜。唯以歌贊。
佔畢齋集卷之十四 詩
관찰사 안공 관후에 대한 향교의 가요[觀察使安公寬厚鄕校歌謠]
대하(大廈)는 안 상공(安相公)을 찬미한 말이다. 공이 명을 받고 영남 관찰사로 내려오자,
백성들이 공을 마치 큰 집처럼 우러러 의지하고 있다.
문종 즉위년 경오(1450, 경태 1)12월 6일(병자)
녹사(錄事)
단종 2년 갑술(1454, 경태 5)7월 4일(계축)
풍저창 부사(豊儲倉副使)
세조 3년 정축(1457, 천순 1)6월 12일(갑진)
정랑(正郞)
세조 6년 경진(1460, 천순 4)7월 27일(신축)
종사관(從事官)
세조 7년 신사(1461, 천순 5)11월 25일(신유)
예문직제학(藝文直提學)
세조 7년 신사(1461, 천순 5)3월 24일(을축)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
세조 7년 신사(1461, 천순 5)9월 17일(갑인)
예문관직제학(藝文館直提學)
세조 8년 임오(1462, 천순 6)4월 17일(임오)
경상도(慶尙道)분순어사(分巡御使)
세조 11년 을유(1465, 성화 1)10월 6일(경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성종 2년 신묘(1471, 성화 7)5월 22일(갑오)
통정대부(通政大夫)예조참의(禮曹參議)
성종 4년 계사(1473, 성화 9)4월 21일(신사)
통정대부(通政大夫)호조참의(戶曹參議)
성종 6년 을미(1475, 성화 11)1월 25일(을해)
선농제 단상집례(壇上執禮)
성종 7년 병신(1476, 성화 12)8월 20일(경인)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성종 7년 병신(1476, 성화 12)8월 3일(계유)
통정대부(通政大夫)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성종 8년 정유(1477, 성화 13)8월 20일(갑인)
강원도 겸 병마절도사(江原道兼兵馬節度使)
성종 9년 무술(1478, 성화 14)7월 23일(임오)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성종 9년 무술(1478, 성화 14)4월 8일(기해)
통정대부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성종 10년 기해(1479, 성화 15)7월 13일(정묘)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성종 10년 기해(1479, 성화 15)4월 2일(무자)
가선대부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성종 11년 경자(1480, 성화 16)4월 1일(신해)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성종 15년 갑진(1484, 성화 20)10월 5일(기미)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성종 25년 갑인(1494, 홍치7)1월 5일(을미)
육조(六曹)의 판서(判書)·참판(參判)에 의망(擬望)하는 일을 전교
안관후(安寬厚)의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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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安子美
2 安永儒 安永麟 安永和
3 安孚
4 安珦
5 安于器
6 安頂 安牧 安愼
7 安瑗崇
8 安瑗 安祖同 安垂
9 安從約 安從禮 安從義 安從廉 安從信 安從儉
10 安玖 安璟 安琇 安理
11 安重厚 安謹厚 安寬厚 安敦厚 安仁厚
12 安珙 ---------------------------- 安珍 ------ 安珩 ------------------------- 安璠 ㅣ ㅣ ㅣ ㅣ 13 安天琦 ----------- 安舜仁 安始佑 安處浩安惟廉 安處仁 ------------------ 安處倫 安舜佑 ㅣ ㅣ ㅣ ㅣ ㅣ ㅣ ㅣ 14 安脫-安책-安佰-安俯-安僖 安彭壽 安謹 安珀 安克炯 安克賢 安選文 安選章 積福積祿 安佩 安球松直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15 孝成嘉智 安龍 安筌 安敏千 安善興 安汝敏 安允國 安秀德 安顯義 安敬忠 安義忠 安允元ㅣ安錫連禮國嘉以 孝文謙智 安吉 安格 安善與 安喜善 安敏德 安允亨安範 孝詳 安喆 安郁 安慶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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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관후(安寬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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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부(妻父)
김숙정(金淑貞)-상주(尙州)人 별시위(別侍衛) 中軍司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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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子)-1
안공(安㺬)
世宗乙卯生
안공(安㺬)안패 |
子天琦舜仁始佑 |
世宗乙卯生 도정(都正) |
1派12世찬성공파安寬厚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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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子)-2
子-安處浩(安惟淸) |
世宗庚申生 |
1派12世찬성공파安寬厚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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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子)-3
子-안순우(安舜佑) |
군수(郡守) |
1派12世찬성공파安寬厚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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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子)-4
안형(安珩)
봉사(奉事) 己卯絞刑 |
1派12世찬성공파安寬厚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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