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이 혼후(渾厚)하여 말을 급하게 하거나 표정을 발끈하는 일이 없으며, 서로 약속한 바에는 신의가 두터웠다.
젊어서 친구들과 더불어 말하기를, “30세 후의 감시(監試)와 40세 후의 동당시(東堂試)는 결코 응하지 않겠다.” 하였다.
무인년에 31세가 되었다. 아버지가 사마시(司馬試)에 응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군자(君子)의 한 마디 말은 천 년을 두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니, 젊어서 친구들과 한 말을 지금에 와서 고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다.
형과 같이 천과(薦科)에 올라서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이 되었다.
형이 당시 재상을 비방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정민공(貞愍公 安瑭)에게 말하였다.
정민공은 그 말썽을 없애버리고자, 가족을 거느리고 시골로 돌아갔다.
화변(禍變)이 일어나자 공은 먼저 정민공에게 고했다고 해서 죄를 면했으나,
역시 연좌되어 청주(淸州)로 귀양갔다가 임오년에 풀려나 22년을 한가히 살다 죽었다.
안처함 전(安處諴傳) 己卯錄補遺追錄
유학(幼學) 안처함은 무신생이고 자(字)는 윤숙(允叔)이며 수찬으로 있었다.
형 안처겸(安處謙)의 모의를 부친 안당(安瑭)에게 알려 이로 인해 발각되어, 이 공로로 죄는 면했으나 역시 정속(定屬 적몰된 집 사람을 종으로 삼음)되었다.
순흥(順興)이 본관이고 서울에서 살았다. 보유 : 공이 젊었을 때 여러 벗과 말하기를, “30살이 된 뒤에 감시(監試)를 보고 40살이 된 뒤에 동당(東堂 식년 과거)을 보겠으며 그 전에는 결코 과장(科場)에 가지 않겠다.” 하였다. 무인년에 공의 나이가 31이었는데 그의 부옹(父翁)이 사마시(司馬試)에 응시하라고 명하니, 답하기를, “군자의 한 말은 천년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소년 때에 벗에게 한 말이 있으니 지금은 시장(試場)에 갈 수 없습니다.” 하였다. 부옹도 또한 강권(强勸)할 수 없었다. 천목에는 단정 후중하고 조수(操守)와 실천에 법이 있으며, 성품이 견확하고 학문에 독실하며 재행이 있다는 것이었다. 발탁되어서 홍문관 저작(著作)ㆍ박사ㆍ수찬을 역임하였다. 모친상을 만나 복을 마치고 나서, 신사년에 겨울 송사련(宋祀連)에게서 형이 여러 벗과 당시 재상에게 저촉되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듣고 부옹에게 고하였다. 부옹은 그 말을 소멸시켜 없애려고 가족을 거느리고 외향(外鄕)으로 돌아갔다. 송사련이 상을 바라고 무고하여 큰 죄에 빠뜨렸는데, 공도 연좌되어서 청도(淸道)에 정속되었다. 임오년 가을에 천둥치는 변이 있었는데, 남곤(南袞)이 공은 부옹에게 알린 공로가 있다는 것으로써 석방하기를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편리한 대로 한가하게 22년을 살다가 죽었다. 행장(行狀)에는, 타고난 자질이 혼후(渾厚)하고 침잠 장중(沈潛莊重)하여 말을 빨리 하거나 장난스러운 낯빛이 없었다. 집안[環堵]이 쓸쓸하게 가난하였으나 남을 구휼하는 데에 급하였고, 응낙한 것은 신(信)을 지키고 만약 불급(不及)할 형편이면 분주하게 남에게 꾸는 수고로움도 꺼리지 않았다. 초포 노인(樵圃老人)이 초고하였다. 아들은 안구(安玖). 사위 조희맹(趙希孟), 외손 권인경(權仁經), 권의경(權義經)이 있다.
1488년(성종 19)∼1543년(중종 3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구숙(久叔), 좌의정안당(安瑭)의 둘째아들이다. 모친은 전의이씨(全義李氏)로 경원부사이영희(李永禧)의 딸이다. 안처겸(安處謙)의 아우이며 안처근(安處謹)의 형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수찬‧이조좌랑을 지냈으며 1521년(중종 16) 그의 형 안처겸이 남곤(南袞)‧심정(沈貞) 등의 대신을 모해하려 하였다는 죄목으로 처형당할 때 이에 연좌되었으나, 그 이전에 송사련(宋祀連)으로부터 그의 형이 남곤‧심정을 헐뜯는 말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고한 뒤 함께 처가인 용인으로 낙향하여 죽음은 면하였다.
부인 수원백씨(水原白氏) 부친은 좌참찬(左叅贊) 휴암(休庵) 인걸(仁傑) 조부는 사부(師傅)↓이판(吏判)에 증직된 익견(益堅)
묘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 181번지 유좌(酉坐) 합폄에 비석 상석이 있음 세사는 상동
안수대(安守垈)
守垈수대
사홍(士洪) 통정대부(通政大夫)↓가정 신축년 1월 29일 출생 경인년 11월 20일 별세
부인 청풍김씨(淸風金氏) 부친은 지환(之桓) 묘양주 각심사 자좌(子坐)에 합폄
슬하에 1남 종(蓯) 이 족보는 전 경신보에 등재할 때 수대(守垈)가 전(琠)의 둘째 아들로 등재된 것은 윤(玧)의 둘째 아들을 전(琠)의 둘째 아들로 잘못 기재 되었다는 직계손 수환(壽煥) 인환(仁煥) 경식(敬植) 덕식(德植) 문환(文煥) 등 여러 자손의 건의로 을사보 정유보 등 전 족보에서 확인하고 공의 증손 도정(都正) 휘(諱) 정건(挺建)의 묘갈명 및 비문 기타 고증을 상고하면 무오보 이후로 편찬 착오로 인한 오기임을 인정하여 이를 바로잡아 원장 복원함
안수지(安守志)
守志수지
부인 이파 자손은 평남 용강에 세거하였으므로
아래로 5대까지 배위의 성씨를 실전하여 이번 족보에 수록하지 못하고 통일이 되면 고증하여 이를 기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