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진솔예술단 (한국무용단) 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서 또는 양천에 둔다.
제3조(목적) 오랜 세월동안 전승되어 오는 우리의 전통춤을 지속적으 로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며 한국무용의 학문적 기틀위 에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강서 양천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 다.
1. 국내 및 국제 문화교류를 위한 공연
2. 학술연구 활동
3. 본회의 목적에 준하는 행정기관 및 문화단체의 지원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 지, 출신학교, 직업,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자격)
1. 정회원은 본 회의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한 자 또는 준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써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재정적 후원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1.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 준수
2.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각종사업에 참여의무
4.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제10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명예회원
제11조(회원의 징계)
1. 본회의 설립목적 및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와 사회적 물 의를 빚거나 다수 회원의 지탄을 받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포상)
1. 본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13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단장 1명
2. 회장 1명
3. 사무국장 1명
4. 재무이사 1명
5. 부회장 3명 이내
6. 감사 3명 이내
8. 이사 약간명
제 14조(단장, 고문)
1. 단장은 지도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한다.
2. 고문은 회장단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대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은 피선에 의하여 취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이 임기 중, 개인사정에 의하여 사임하였을 경우 후임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원회의를 거쳐 연임 또는 새 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직무)
1. 임원은 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엄무애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단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결의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단장과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➀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➁ 총회 및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➂ 제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 견할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➃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임원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➄ 총회나 임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사무국장과와 재무이사
① 사무국장은 단장과 회장을 보필하고 본회 운영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② 재무이사는 본회 제정에 관한 지출금 업무를 담당한다
제 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단장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임원의 3분의2 이상의 요구와 단장과 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 임할 수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 까지 의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회
제22조(임원 구성)
1. 임원은 단장,사무국장,재무이사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한다.
제23조(서면결의)
1. 회장은 본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상황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결과를 차기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본회에 부 의할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본회는 임원과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3분의2이상
제25조(임원의 의결사항) 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
4. 회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회원 및 명예회원의 입회승인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제정 및 회계
제26조(제원)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또는 보조금 및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7조(예산편성)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8조(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1회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31조(시행일)
1. 본 정관은 2008年 12月 19日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8장 규칙
1. 본회 회원의 입회비는 30,000원이며, 월 회비는5.000원으로 한다.
2. 본회는 3개월에 한번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