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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노트 CJCGV39 - 제3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제8항
돌_도끼 추천 0 조회 220 25.01.18 15:52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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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18 16:12 새글

    첫댓글 영구채는 국고채 금리 적용안되는데요
    26년 이자조정일부턴 스탭업 조건에 따라 발행시점 7.3%에서 2.0% 가산입니다;;

  • 작성자 25.01.18 16:09 새글

    공시자료 내용을 보면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국고채2년 이자율과 스텝업 2%를 더해서 고정금리 라고 합니다.

    7.3%는 사라지는 겁니다.

    차후 1년 경과 할때 가산금리 0.5% 가 누적되어 적용 됩니다.

  • 25.01.18 16:20 새글

    7.3%가 사라지는게아니구요 ^^
    2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산술평균 차이를 0.5%로 잡은거에요 이게 가산금리입니다

  • 작성자 25.01.18 16:11 새글

    콩나물님 글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성한 게시물이 지워진 이유를 혹시 여쭤봐도 될가요?

  • 25.01.18 16:16 새글

    오인된 정보로 지웠습니다 ~
    지금 게시물의 내용도 잘못 전도되었습니다.
    26년 3월부터 9.3%~ 그내년부터 국고채 스프레드 기준 0.5%가 매년 가산이에요
    발행금리와 스탭업 금리는 국고채 스프레드에 영향 안받고 고정입니다.

  • 25.01.18 16:19 새글

    정정 바랍니다.

  • 작성자 25.01.18 16:23 새글

    (2) “최초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2027년 03월 15일(“2차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x) “최초재설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개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2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y) 본 항 제(1)호에서 정한

    “가산금리”와, (z) 연 2.00%p (“Step-up 마진”)를 합산한

    고정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한다.


    여기에 발행금리를 준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 25.01.18 21:11 새글

    자..
    CJ CGV 39 사채 인수계약서 이율 제3조 8항에서 가산금리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보셔야죠?
    4개사에서 제공하는 2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 산술평균의 차이 스프레드를 가산금리라 한다.
    국고채 스프레드 0.5%가 가산금리구요
    가산금리와 2.0% 스탭업 마진이자를 발행금리에 더한 고정금리를 이자율로 매년 적용한다.
    0.5% 가산금리의 기준은 국고채 스프레드라고 나와있습니다.
    국고채 이자율이 발행금리를 대체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매년 가산금리만 올라가는 채권입니다.

    명확한 내용이니까. 정정바랍니다.

  • 작성자 25.01.18 16:34 새글

    0.5% 에 대해서 추가마진 이라고 표현 합니다.

    산술평균의 차이 스프레드 ???

    이건 확정되지 않고 재산정되는 2026년 3월 14일 확정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취급4개사의 채권수익율의 평균을 이야기 하는거 아닌가요??

  • 25.01.18 16:45 새글

    그 추가마진이 4개 평가사에서 제공하는 국고채 스프레드 값입니다.
    재설정일 26년 3월 스탭업 금리 가산되고나서 .
    1년마다 0.5% 추가마진이 붙습니다.

    26년 3월은 최초재설정일이니까 2%가 발행금리에 가산된 2026년 금년도 이후
    최초재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7년 3월에 가산금리 (추가마진)을 고정금리에 가산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금리라는건 매년 재설정일전에 가산금리가 부여되기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자지급이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한 문구입니다.

  • 작성자 25.01.18 16:50 새글

    (2) “최초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2027년 03월 15일(“2차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x) “최초재설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개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2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y) 본 항 제(1)호에서 정한 “가산금리”와,

    (z) 연 2.00%p (“Step-up 마진”)를 합산한 고정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한다.
    ================================================================================

    말씀해 주신 가산금리 부분을 좀더 자세히 읽어 보니..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2년 국고채 평균값 + 스텝업 2% + 가산금리 ( 국고채와 수익율의 차이)


  • 25.01.18 17:01 새글

    발행금리가 사라지는 조항은 없습니다.
    2년 국고채 평균수익률 차이값이 가산금리죠

    발행시점 7.3%. 발행 후 2년 경과된 26년 3월부터 스탭업 2%가산되고 ,
    이후 매년마다 0.5% 가산되는것으로 당사 발행조건에 나와있습니다.

    제 지적사항은 26년 3월 재설정일부터 발행금리에 2%가 붙은 9.3%금리가 26년도 연 배당금리입니다.
    정정 바랍니다.

  • 25.01.18 16:58 새글

    두분 감사할 따름입니다

  • 작성자 25.01.18 17:01 새글

    문장의 내용을 문장 그대로 이해하면
    발행금리 대신에 2년국고채 이자를 밀어넣었다고 판단됩니다.

    콜 안하고 9,3% 면 ... 너무 좋은데...

    콩나물님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의 견해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

  • 25.01.18 17:05 새글

    지금 제 지적사항은
    스탭업 발동때 발행금리가 국고채로 뒤바뀐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2년 국고채 수익률 스프레드는 가산금리에만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본 게시물은 잘못된 내용으로 기재하셨습니다. 미정정시 오판의 여지는 조치될수있습니다.

  • 작성자 25.01.18 17:10 새글

    “최초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2027년 03월 15일(“2차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x) “최초재설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개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2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y) 본 항 제(1)호에서 정한 “가산금리”와,

    (z) 연 2.00%p (“Step-up 마진”)를 합산한 고정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한다.

    =======================================================
    고정금리 = 셋업마진+ 가산금리 + 2년만기국고채권 수익율평균
    =======================================================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 되어야 하나요??

    차라리 발행금리에 스텝업 한다고 하면 이해가기 쉽겠네요.
    가산금리는 얼마 안될 거 같고요..
    .

  • 25.01.18 19:26 새글

    셋업마진이 아니고 발행금리입니다. 마진은 국고채의 스프레드가 가산금리로 책정된것입니다.
    0.5 가산금리는 매우 쌘 마진입니다.장기적으로 20년뒤에 보면 10%가 가산되는 매우큰 마진입니다.
    매년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고정금리로 확정되는날은 26년 3월이후 1년간격입니다.
    2026년 3월에 가산금리가 바로 적용되는것이 아니구요
    2026년 3월은 발행금리 7.3%에 스탭업 금리 2%가 얹어지는 최초재설정일입니다.
    2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평균인 스프레드(추가마진)은 2027년 3월 최초재설정 금리 9.3%에 더해지고나서 9.8%가 고정금리로 확정됩니다.

    본 게시물 제목과 일부 잘못된 정보만 공시나온대로 바르게 바꿔주신다면 보존 하겠습니다.
    그래도 바로잡아줘야하는 점이
    오판의 여지를 없애야 정보로써의 가치를 갖습니다.
    공시자료가 있는데도 공시자료의 논단을 잘못해석하고 오류상태에서 개개인의 다양한 생각으로 접근하는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명확한 정보의 교류나 시사가 아닌한
    발행근거에는 논의자체가 있을수 없습니다. 명확한 정보로 정정바랍니다.




  • 25.01.18 22:23 새글

    @돌_도끼 사채발행조건 제3조 8항 1에선 발행금리와 가산금리를 따로 구분하였구요
    2차재설정일인 2027년 3월 누진된 고정금리에 대해
    국고채의 스프레드 (초과마진)을 가산금리로 적용한다고 X항에 들어가있습니다.
    X항은 발행금리를 뜻하는것이 아니라 가산금리입니다.
    발행증권보고서에서의 XYZ의 합뜻은
    발행금리 7.3%에 스탭업 금리 2%가 더해져 최초재설정된 고정금리 9.3%에 0.5% 추가마진을 2차 재설정일인 2027년부터 매년 누적하겠다는 해석입니다. 4,5항에 말뜻이 나와 있잖습니까?

    돌도끼님이 처음부터 전제하신 발행금리의 국고채 이자율 대체는 근거가 없습니다.

  • 작성자 25.01.18 17:11 새글

    이런 논의 과정이 다른 분들에게도 공부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 한거 라면 제대로 이해해 가는 과정도 집단지성을 쌓아가는 과정 아닐까요??

  • 25.01.18 21:12 새글

    맞다 틀리다를 논쟁으로 모는것을 지극히 지양합니다.
    현 게시물은 혼선을 야기할만한 오류가 많습니다..
    공시자료를 토대로 올리지않고 틀린전제를 가정하는것은 바람직하지않습니다.
    공시된 발행규칙에 따라 빠른시일내 정정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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