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란?
80년대 이후 자동차 보급률이 급속도로 증가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과 태도, 운전 행동 등의 변화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기존의 자동차운전학원은 법과 제도의 미흡, 열악한 교육환경과 전문성 결여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 불량 초보운전자를 양산하는 수준에 불과했었다.
운전면허 취득 후 5년 미만의 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가 ‘88년도 전체 교통사고의 55%’, 90년도에는 53.9%, 94년도에는 59.6%로 증가하는 현상 속에서 초보운전자 교육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 급증하는 면허수요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소정의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이수하고 자체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국가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을 면제함으로서 국가의 인력과 예산, 행정력을 최소화하면서 면허시험장의 적체현상 해소와 효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 전문학원의 인적, 물적, 운영요건 등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제제 한다.
전문학원의 법정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치 않을 때는 자체검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한다.
첫째, 전문학원은 책임 있는 사회공교육 기관이다.
둘째, 운전전문학원은 정부의 인력과 예산ㆍ행정력을 대행하고 있다.
셋째, 전문학원은 도로교통 안전의 주역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넷째, 전문학원은 국가의 이미지와 신임도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전문학원은 운전교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하므로 서 국가의 위탁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범기관이다.
여섯째, 전문학원은 자격 있는 우수 강사를 채용, 교육하므로서 양질의 운전자 배출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 출처 :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