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8조 (기능검정)
①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전기능 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학과교육과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장내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2.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③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그 합격 사실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이 합격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게는 기능검정의 종류별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 (기능검정의 방법 등)
①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법 제83조제1항 제4호의 운전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8조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법 제83조제2항의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검정(이하 "도로주행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제67조제3항에 따른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장내기능검정은 법 제8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내기능검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모두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9.11.23>
④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검정에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가 아니면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