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기간 이외 휴학신청시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합니다(군휴학포함)
1. 신청 방법
아래의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직접 신청
2. 제출서류(첨부파일 확인)
* 기본서류 :
(1)휴학원(휴학신청 화면에서 해당사항 체크, 별도 제출하지 않음)
(2)사유서, 보호자동의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각 각의 파일로 첨부)
(3)지도교수 소견서(지도교수님 작성, 학생이 별도 제출하지 않음)
가. 일반휴학 : 기본 서류
- 연예활동휴학 : 기본 서류, 연예활동 소속사 협조공문
나. 특별휴학
- 군입대 휴학 : 휴학원, 입영통지서
- 질병 휴학 : 기본 서류, 의료기관 의사 발행 진단서(4주 이상)
- 육아 휴학 : 기본서류 , 육아사실증명 1부(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창업 휴학 : 창업을 입증하는 서류
* 취‧창업지원센터에서 별도 접수(취‧창업지원센터 031-670-6535)
3. 제출 방법
학과사무실 이메일( sjkkwj@dima.ac.kr )로 발송
4. 기타 안내
(1) 등록 관련 안내
가. 일반휴학기간에 휴학할 경우에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습니다.
나. 등록금 납부 휴학생의 복학시 추가 등록금 납부액
휴 학 시 기 | 복 학 학 기 등록금 납부 금액 | 비 고 |
수업일수 1/3 경과 전 휴학 | 없음 | 휴학시 납부한 등록금으로 당해 학기 인정 |
수업일수 1/3 경과 후 2/3 경과 전 휴학 |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
수업일수 2/3 경과 후 휴학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
※ 단, 군입대 휴학생 중 수업일수 2/3선 이내 휴학한 경우는 휴학 당시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하여 등록하고(추가 등록금 납부 없음), 수업일수 2/3선 이후 휴학하였거나 중간고사를 미응시 하였거나 성적 불인정을 원할 경우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
(2) 군입대 휴학자의 성적 인정(학칙시행세칙 제33조 의거) : 2) 군입대 휴학자 : 수업일수 2/3이후에 군입대 휴학하는 경우에는 총 수업시간의 1/2이상을 실제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기 휴학일 이전의 중간시험 등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수업일수 1/3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음)
결시구분 | 반영비율 | 성적반영 방법 |
군입대휴학자 중 수업일수 2/3 경과 후 입대자의 경우 | 100% | 기말시험 결시자 : 중간시험 성적을 반영비율에 의거 반영 |
(4) 휴학연한 : 일반휴학은 1회에 1년으로 하며, 재학 중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 단, 군입대와 육아, 질병(전염성 질환), 창업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 다.
(5)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합니다.
- 단, 일반휴학자가 군입대 사유로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 변경원을, 일반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