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사] 성종(成宗) 14년(148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44위(74/100)
[인물요약]
UCI | G002+AKS-KHF_12C548CD1DFFFFU9999X0 |
본인본관 | 순흥(順興) |
거주지 | 미상(未詳) |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 100명 [一等5‧二等25‧三等70] |
전력 | 유학(幼學) |
안총(安璁)안홀王+怱 | 无后 | 進士 正言 刑曹正郞 | 1派12世찬성공파安敦厚2 |
[생원진사시] 성종(成宗) 14년 (148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44위
《사마방목(司馬榜目)》
무후(无后)
-->무후(无后)란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로, 후사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정랑(正郞) -->정랑(正郞)란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 육조(六曹)의 정5품(正五品) 벼슬.
관아(官衙)의 개변 에따라 낭중(郎中)ㆍ직랑(直郞) 등(等)으로 바뀌었음.
기묘록 속집(己卯錄續集)-화매(禍媒)
송사련전(宋祀連傳)
송사련(宋祀連)은 천인 중금(重今)의 손자요, 감정(堪丁)의 아들이다. 사예(司藝)·안돈후(安敦厚)가 성화(成化) 을미년년(1475)에 상처(喪妻)하고,
나이 늙고 병이 있어 동복형인 감사(監司) 안관후(安寬厚)의 여종 중금(重今)으로 잠자리를 모시게 하였다. 중금에게는 딸자식이 있으니,
곧 데리고 들어온 감정(堪丁)인데, 안돈후가 데려오기 전에 낳은 딸이다. 이 감정은 성질이 교활하고 간사하여 나이 14, 15세 때에 도리어 불순한 말을 하였다.
사예(司藝)안돈후가 이간할 조짐이 있음을 노하여, 아들 총(璁)을 시켜 막대기로 심하게 발바닥을 때리어 발가락 두어 개가 부러졌는데, 배천[白川] 외가로 보냈다.
계묘년(1483)에 사예가 세상을 뜨자, 사예 안돈후의 아들 정민(貞愍)안당(安瑭)과 그 형 부사(府使) 안장(安璋)과 정랑(正郞) 안총(安璁)과
의정(議政)김응기(金應箕)의 부인이 모두 중금에게 길러져서 혼인하고 출가하게 되었다.그러므로 중금이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 이에
감정을 배천에 사는 갑사(甲士 군인) 송자근쇠[宋者斤金]에게 시집보내고 돈후의 아들 안인(安璘)이 송자근쇠를 관상감(觀象監)에 소속시켜 벼슬이 주부(主簿)에 이르렀고,
홍치(弘治) 무신년(1488)에 송사련(祀連)을 낳았다. 장성하자 의사(醫司)에 붙이려 하였으나 모두 그 어미가 몸을 속량(贖良)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에 천문학(天文學)에 종사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그 아비가 기왕에 본감(本監)의 판관(判官)으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인의 아우 안당(安瑭)도 지리학(地理學)으로 관상감에서 벼슬을 하였으니, 또한 김의정이 제조(提調)가 된 덕택이었다.
정덕(正德) 을해년(1515)에 중금이 배천 집에서 죽으니, 김응기의 부인이 안처겸(安處謙)에게 가서 호상하여 장사지낼 것을 권하였다.
집안에서 송사련을 친자제 같이 보았는데 성질이 또 예민하고 재주 있어 사람의 눈치를 잘 알아차렸다. 그래서 대갓집에서 더욱 믿고 사랑하여 무슨 일이든 모두 그에게 맡겼다.
기묘년(1519)에 본학(本學) 과거에 참여하여 판관에 제수되었다.
본문(조선왕조실록) 중종 4년 기사(1509, 정덕 4)윤 9월 2일(신유)
사간원이,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 이적(李適)·권석(權錫)·권응형(權應衡)과 도사(都事) 신승준(申承濬)과
형조정랑(刑曹正郞) 안총(安璁)과 좌랑(佐郞) 이흠수(李欽守)와 장례원 사의(掌隷院司議) 변수양(邊壽楊)을 도태시키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中宗 9卷, 4年(1509 己巳 / 명 정덕(正德) 4年) 閏9月 2日(辛酉)
○司諫院請汰義禁府經歷李適ㆍ權錫ㆍ權應衡、都事申承濬、刑曹正郞安璁、佐郞李欽守、掌隷院司議邊壽楊, 從之。
본문(조선왕조실록) 중종 8년 계유(1513, 정덕 8)5월 16일(계미)
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정광필(鄭光弼)·구수영(具壽永)·윤금손(尹金孫)·안총(安璁)·정광좌(鄭光佐)·
고안정(高安正)·김계우와 병조 관리(兵曹官吏)의 추고를 아뢰었는데, 병조 관리만 추고하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본문(조선왕조실록)중종 8년 계유(1513, 정덕 8)4월 5일(계묘)
대간(臺諫)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유효정(柳孝汀)이 사의(司議)로서 개만(箇滿)을 기다리지 않고 승격하여 훈련원 첨정(訓鍊院僉正)에 제수되었으니 개정하소서.
안총(安璁)은 전에 형조정랑(刑曹正郞)을 삼았다가 합당치 못하여 도태시켰으니, 어찌 김제(金堤)처럼 큰 고을에 처할 수 있으리까!”
하고,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정2품 이상 관찰사는 경직(京職)에 겸차(兼差)할 수 있으나 양계(兩界)는 부당하다.’ 하였습니다.
근자에 정광필(鄭光弼)이 우찬성으로 함경도 관찰사를 겸임하는 곳이 제도로 보아 맞지 않거니와,
정부(政府)는 임금을 도와 덕화를 펴는 곳이니 어찌 외임(外任)으로서 겸할 수 있으리까! 속히 개정하소서.
그리고 사의 김의종(金義從)은 경력이 없어 그 직임에 맞지 않으니, 체직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개만(箇滿) :임기가 만료되다.
양계(兩界) : 평안도·함경도.
中宗 18卷, 8年(1513 癸酉 / 명 정덕(正德) 8年) 4月 5日(癸卯)
○臺諫啓前事。 又啓: “柳孝汀以司議, 不待箇滿, 陞授訓錬院僉正, 請改正。 安璁前爲刑曹正郞, 以不合沙汰, 豈可處金堤劇郡乎?” 憲府啓: “《大典續錄》: ‘正二品以上觀察使, 兼差京職, 兩界則否。’ 近者鄭光弼, 以右贊成, 兼咸鏡道觀察使, 不合於典章, 且政府贊化之地, 安可以外任兼之乎? 請速改正。 司議金義從, 素無踐歷, 不合其任, 請遞之。” 皆不允。
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5월 8일(을해)
中宗 18卷, 8年(1513 癸酉 / 명 정덕(正德) 8年) 5月 8日(乙亥)
○乙亥/御朝講。 大司諫洪景霖曰: “具壽永誤國奸邪, 何以復給加資耶? 高安正精事, 爵賞不可以上言濫施。 況在廢朝, 多有所失乎? 鄭光弼雖可任相。 然數月之內, 超擢(大)〔太〕過, 請改之。” 仍啓安璁、鄭光佐事。 執義成雲, 亦啓之以此。 仍啓: “兵曹官員, 其以族親爲假部將, 其用情已露。 請罷職。” 皆不允。 景霖曰: “今旱災荐臻, 當謹天災, 水戰之事, 似近於戲, 當勿擧也。” 上曰: “水戰觀稼之事, 亦不可廢也。”
중종 18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5월 16일(계미)
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정광필(鄭光弼)·구수영(具壽永)·윤금손(尹金孫)·안총(安璁)·정광좌(鄭光佐)·고안정(高安正)·김계우와 병조 관리(兵曹官吏)의 추고를 아뢰었는데, 병조 관리만 추고하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中宗 18卷, 8年(1513 癸酉 / 명 정덕(正德) 8年) 5月 16日(癸未)
○癸未/御朝講。 臺諫啓鄭光弼、具壽永、尹金孫、安璁、鄭光佐、高安正、金季愚、兵曹官吏推考事。 命推兵曹官吏, 餘皆不允。
중종 43권, 16년(1521 신사 / 명 정덕(正德) 16년) 10월 11일(기축)
송사련·정상이 안처겸 등을 역적 모의로 고변하다
중종 43권, 16년(1521 신사 / 명 정덕(正德) 16년) 10월 26일(갑진) 1번째기사
中宗 43卷, 16年(1521 辛巳 / 명 정덕(正德) 16年) 10月 26日(甲辰)
○甲辰/都承旨尹希仁以禁府堂上意, 啓曰: “順伊非如他罪人之類也。 承安處謙之謀, 而窺覘兵判入直與否于內兵曹者也, 而在逃不捉。 其同生弟莫孫居慶州, 其妻莫非居義興, 請行移本道搜捕。 又於京外捕告節目磨鍊, 何如?” 傳曰: “順伊者, 詩山正之婢, 而安瑭同生安璁之婢夫也。 只從其主之言, 豈爲謀逆乎? 其弟及妻所居之處, 則可搜捕也, 若別立捕告節目, 則似騷擾, 何以爲之? 以此問于大臣。” 希仁以大臣議, 啓曰: “順伊從安處謙之言, 往來窺覘者也。 若推問此人, 則或言其處謙所不言之事。 其居處則捕獲事, 下書而捕告節目則掛榜於京外, 何弊之有? ” 傳曰: “依啓。”
중종 43권, 16년(1521 신사 / 명 정덕(正德) 16년) 11월 19일(정묘) 5번째기사
○義禁府啓: “良人金順伊供曰: ‘臣以安璁婢夫, 代立安瑭丘史。 去十月初八日, 往安瑭家, 安處謙、處謹、詩山正、權磌、宋祀連、鄭鏛、花林守、安珩、黃俔等聚會言內: 「議政府、兵曹、刑曹、吏曹、都摠府, 入淸齋堂上, 某宰相耶, 探問而來。」 云, 臣卽探問, 則政府: 領議政、左議政, 兵曹:判書張順孫, 吏曹: 判書權鈞, 刑曹則名不知郞官二員, 都摠府則不得問之。 是夕, 處謙等昭格署洞舊家同議云: 「初九日宗廟親祭時, 詩山正則左議政, 安處謙兄弟、漢丁、一同、哲同、四同、銀同及臣則三宰沈貞, 權磌則吏曹判書權鈞, 宋祀連、鄭鏛則兵曹判書張順孫, 都摠府堂上則李成幹等謀害後, 仍犯上, 詩山正自立, 處謙則政丞, 權磌則吏曹判書, 安珩則兵曹判書, 李成幹則吏曹參議, 花林守則刑曹參判, 黃俔則兵曹參議, 宋祀連則禮曹參議, 鄭鏛則判決事等職可爲事。」 房內會議。 臣於窓外潛聽, 安瑭止抑, 故是日不得擧事。’ 云。”
안총(安璁)
부(父)
1派11世-찬성공파
안돈후(安敦厚)
사예(司藝)행봉산군수(行鳳山郡守) 통훈대부(通訓大夫) 贈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
|
配 贈貞敬夫人 密陽朴氏 父修撰融祖賛成翊 曾祖判圖判書永均
처부(妻父) : 박융(朴融)
|
|
녀(女)
|
|
1 安子美
2 安永儒 安永麟 安永和
3 安孚
4 安珦
5 安于器
6 安牧 安愼
7 安瑗崇
8 安瑗 安祖同 安垂
9 安從約 安從禮 安從義 安從廉 安從信 安從儉
10 安玖 安璟 安琇 安理
11 安敦厚 安重厚 安謹厚 安寬厚 安仁厚 |
12 안장(安璋), 안총(安璁), 안당(安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