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 선교회(GO or SEND Mission)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 본회는 GOS선교회(GO or SEND Mission) 라 칭한다. (이하 본회로 표기).
제2조, 사무실 : 본회의 본부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3조, 목 적 : 본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1) 해외선교, 2) 국내 / 외 교회 설립, 3) 사역자 양성과 훈련
4) 국내/외 거주하는 외국인 선교훈련을 위한 사업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동양선교부와 캄보디아 선교부 및 국내외 목회자 지원.
2) 선교사 선발, 훈련, 파송 지원
3) 선교회 재정 조성을 위한 사업
4) 선교회와 선교지 홍보를 위한 문서 제작과 배포
5) 선교와 관련된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자 격 :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참하는 기관, 교역자 및 성도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구 분 : 본회의 회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원: 본회의 목적에 의견을 같이하고 선교비와 기도로 협력하는 목회자와 개인.
2) 기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일정액의 선교 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및 교회.
3) 임 원: 업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정기 총회에서 회원의 결의로 확정된 자.
제7조, 권 리 : 본회의 회원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규약에 정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8조, 의 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규약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
3) 선교비 및 제 부담금의 납입 4)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9조, 임원과 임무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 업무와 실무적 책임을 담당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 결원 시 본회의 업무와 실무적 책임을 담당한다.
2) 총 무 : 회장을 도와 본회 업무의 기록 및 연락과 우편 사무를 총괄한다.
3) 회 계 : 본회의 업무 중 재정적 실무를 담당하며. 각 선교부의 회계를 따로 둘 수 있다.
(동양선교부, 캄보디아 선교부, 국내 선교부)
4) 감 사 : 본회 업무 중 재정을 감사하여 정기 총회 시 보고한다.(1인 이상)
5) 지도위원 : 본 회의 발전과 업무수행 및 실무사업을 위해 약간의 지도위원을 둔다.
제10조, 임 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 11 조 회의 및 소집: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가진다.
1) 정기 총회 : 매년 12월 1째 주일 후 월요일에 회장이 소집하여 재정보고, 임원개선, 규약 심의, 예산 승인, 사업보고 및 승인, 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2) 임시 총회: 본 회원의 1/3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3) 임 원 회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정족수 : 본회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회원의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단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일시, 장소, 안건을 표기하여 공고 및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재 정
제13조, 수입과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수 입 : 본회 사업의 재정수입은 다음의 세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과 후원자들의 선교 회비 2) 회원교회의 정액 지원금
3) 선교보고 및 헌신예배 헌금 4) 각종 사업수익금 5) 기 타
2, 지 출 : 본회의 사업을 위해 지출항목을 정한다.
1) 선교사의 선교비 및 의료비 지원.
2) 선교사의 선교비 송금시 수수료.
3) 본회의 회계보고 및, 선교보고를 위한 사무비 및 우편료.
4) 본회 회무처리를 위한 회의비 및 운영비(참석자의 교통비).
단, 회의비 및 운영비는 선교비 총액의 5%를 초과하여서는 않된다.
제14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장, 부 칙
제15조, 권 징 : 본회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 시 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회원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단, 임원은 선교비를 3 개월 이상 미납할 때.
2) 본회에 대한 파괴적 언행사가 발견될 때
3)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인정될 때
# 선교사
1) 선교사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
2)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때.
2) 선교보고를 하지 않을 때. 단 선교사의 요청에 의하여 격월제로 할 수 있다.
3) 기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인정될 때.
제16조, 해 산 : 본회를 해산하려면 정기 총회에서 참석자의 3/4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17조, 규약변경 : 본회의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는 총회 의결로 개정한다.
제18조, 관 례 : 본 규약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규정과 기독교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19조, 시행일 : 본회의 규약은 결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주후 2005년 3월 18일
GOS 선교회(GO or SEND 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