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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2011년 안내 |
2012년 안내 |
개정사유 |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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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 및 종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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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 ※개별법령(2009.12.1) 시행 |
3p ※ 개별법령(2011.8.4. 개정) 21. 장애인연금법 22.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3.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5.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2.8.5.시행)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개정사항 반영 |
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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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 ○장애인복지시설관련 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5p ○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삭제) |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 안내 | |
○장애인복지시설관련 이용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이용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추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 장애인-생활-생활시설관련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
○장애인-생활-생활시설관련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인요양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복합거주시설 -장애인공동가정 | ||
○ 장애인-생활관련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 장애인-생활관련 -장애인유료복지시설(삭제) | ||
5p ○노인의료생활시설 -노인전문병원 |
5p
"노인전문병원" 삭제 |
○노인복지법 개정사항반영 | |
5p ○부랑·노숙인생활시설 -부랑인시설 ○부랑·노숙인이용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
5p ○노숙인등생활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등이용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12.6.8시행)제정사항 | |
신설 |
6p ○ 근거법령 제․개정에 따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재분류 등 수정사항 |
○ 신설 | |
신설 |
7p 다. 사회복지사업법 주요개정사항 |
○ 신설 | |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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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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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p 4)완화된….종료안내 ○.....(생략) |
12p 4)완화된….종료안내 ○개별시설 지침에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09. 12. 31.자로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완화된 기준 적용이 종료되었으므로 동 기한 종료 이후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2012년 현행화 | |
나.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번호 별도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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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p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세무행정….가급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할 것 (추가) |
15p
*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접수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등록번호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법인 산하 시설이라 하더라도 법인허가번호가 아닌 별도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함 |
○국세청 요청사항 반영 |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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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p 수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페이지 236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를 참고할 것 |
16p
○수탁자.......구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정하여 운영할 것 |
○예시안을 참고하여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도록 기준 마련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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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p 수정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계약의 갱신은 계약내용의 갱신이 아닌 계약기간의 갱신이므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위탁과정을 거쳐 위탁해야 함 |
16p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계약의 갱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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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계약의 공개모집 원칙 명확화 |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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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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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p 수정 참고: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근거:…. ] 1.(이하생략) |
18p
참고:.....생략
1. 생략 2. 생략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40조 또는 제41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1.8.4)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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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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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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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p 수정 1)사회복지…….설치․운영함(의무사항) |
20p
1)사회복지…….설치․운영함 |
○자구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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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p 수정 가)원칙적으로 모든….대상으로 함
다)사회복지이용시설 ○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설 특성.이용자 수.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20p
가)모든 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 함
다)사회복지이용시설 ○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도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명확화 |
3)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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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p * 추가 |
21p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안내 |
○ 법개정사항 반영 | |
4) 시설운영위원회 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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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안내 |
○ 법개정사항 반영 | |
마.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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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p 추가 |
24p * 200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 온 종사자(시설장 포함)에 대한 10년간의 적용유예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간 적용유예를 받아 온 종사자는 그 출생월에 따라 2012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 지급상한이 도래함. 그 동안 적용유예를 받아온 종사자의 경우 지급상한 기준월일까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 적용유예기간 이후 해당시설에서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시설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함 |
○ 2011년 12월 31일부로 그적용유예기간이 종료된 정년제에 대한 재안내가 필요 |
2)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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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p 수정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제"전면시행(2011년7월)
추가 |
26p
○생략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3563(2010.11.30)
※ 보조금 전용카드의 부당집행 사례를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카드사용 제한업소 기준(사회서비스자원과-5071(2011.11.9)호)을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지침에 반영하여 시설 보조금 집행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오타 수정
○클린카드 기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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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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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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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p 수정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1.1) -일부 사회복지법인내의 각 시설에 법인대표이사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고 있어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감사원….) |
29p
○공개모집..... -일부 사회복지법인 내 복지시설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감사원 ...) |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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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 법인이사회에서.... ※ 생략 예) 종교법인.... 예) 학교법인.... |
- 생략 ※ 법인이사회에서 .... 예) 종교법인.... 예) 학교법인.... ※ 생략 |
○예시위치 조정 | |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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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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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 동 지원기준은 ….개별시설 지침.... 적용함 |
31p * 동 지원기준은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적용함 |
○문구 수정 | |
나.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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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p 추가 |
34p
하.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으로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는 ’12.1.1.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
○유사경력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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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
○유사경력 추가 |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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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p 수정 가족수당 -.... |
56p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
○문구 통일 | |
6. 후원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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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p 수정 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제6항…. |
57p
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제7항…. |
○법조항 수정 | |
나. 후원금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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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p 추가 ○법인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58p
○생략
*2012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섵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 보고(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자원과-5483(2011.12.2)호 참조)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시책 참조 |
○2011년부터 후원금 온라인 보고 명확화 |
55p 수정 ※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
58p
※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
○기관명칭 수정 | |
55~56p 수정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제한 - 자산취득비는 토지.건물을 제외한,,,, * 재산조성비의 비고란 수정 |
58~59p
-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
○규제개혁사항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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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p 추가 |
60p ○후원자유형구분 [참고자료 추가] |
○유형세분화를통한 통계자료 정확도 향상 |
9.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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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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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p 수정 -회계(보조금,후원금,수익사업),계약(공사,구매),자산관리(부동산,장비등)등 취약업무, 통합회계관리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점검항목으로 설정 |
67p
-회계(보조금,후원금,수익사업),계약(공사,구매),자산관리(부동산,장비등)등 취약업무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별도 전산시스템의 회계, 후원, 시군구보고 등 활용도를 점검 항목으로 설정 |
○의미 명확화 | |
10. 사회복지시설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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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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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p 추가 -아동복지시설,장애인생활시설 |
69p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가 |
○법개정으로 유예되었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13년 평가 실시 |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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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7p 수정 |
70p
*2012년도 평가대상 시설- 2012년도 시설평가 일정 2012년도 서비스품질관리단 추진일정 등 수정 |
○평가연도에 따른 평가대상시설 수정 및 시설평가개선에 따른일정 수정 | |
11. 사회복무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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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7p 수정 |
72~81p ○2012년 사회복무제도 반영 |
○현행화 | |
12.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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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p~85p 수정 |
82~89p ○2012년 수정내용 반영 |
○현행화 | |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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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시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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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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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p 추가 |
93p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인사, 후원금, 서비스 이력관리 등 정보화기반 지원으로 시설의 업무처리 지원 및 회계 투명성 제고 |
○시설관련 목적 추가 | |
라. 용어의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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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p 라. 용어의 정의 수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업무의 전자화를위해 구축한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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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p
○사회....시스템: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규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한 사회복지시설통합업무관리시스템 -통합회계관리 : 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 등 관리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및 봉사자 관리, 후원금 관리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온라인 보고 : 행복e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ㆍ정산, 입소자ㆍ종사자, 예ㆍ결산 등 보고 및 신청 등 |
○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내용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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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자체개발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등이C/S방식또는WEB방식으로민간업체가개발․보급한상용S/W를구입하거나자체개발하여사용하는정보시스템으로, -동 시스템 사용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표준연계모듈을 통해 연계하여 행복e음으로 온라인 보고업무를 처리 ․표준연계모듈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온라인보고 정보를 원활히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연계 표준 |
○자체개발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등이C/S방식 또는 WEB방식으로 민간업체가 개발․보급한 상용S/W를 구입하거나 자체개발하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동 시스템 사용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표준연계모듈을 통해 연계하여 행복e음으로 온라인 보고업무를 처리 ※ 표준연계모듈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자체개발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온라인보고 정보를 원활히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연계 표준 |
○수정 |
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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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p 수정 3)사회.... 주요기능 ○통합회계관리(이하 생략) |
96p
3)... ○통합회계관리 -회계 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비품, 소모품)관리 ○통합고객관리 -후원자 및 봉사자 관리, 후원금 관리 -시설의 후원금/품 처리내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시설별 제공 |
내용현행화 및 소개순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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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11종) -생활인 및 이용인 관리, 수혜서비스 관리, 사례 관리, 각종 일지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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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p 수정 |
96p ※노인생활·재가, 아동생활/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가족, 부랑노숙인, 노인/사회복지관, 정신보건(11종) 구축 |
○기 구축 이력관리 기능 열거 |
91p 수정 <온라인보고> …예.결산 등을 보고 및 신청 |
96p
…예.결산, 후원금 등을 보고 및 신청 |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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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p 수정 ○사회복지시설 통계관리(’11년 1월부터 서비스 예정) -시설 현황, 입소자, 종사자 현황 등 시설의 보고정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정책기초자료 제공 |
98p~99p
바.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1)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현황,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구축 2)운영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3)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주요기능 ○시설현황, 생활인 및 종사자현황 ○예산집계 및 집행현황 ○회계정보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현황 ○보조금카드 발급⋅사용 현황 및 회계처리 현황 ○시스템 사용 관련 각종 현황 및 통계 ○급여/퇴직금 현황 등 ※시스템주요기능사용법 안내는<붙임1>참고 4)사용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www.w4c.go.kr/st) 접속 후 회원가입 |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별도 목차 편성
○붙임자료는III.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마지막장 108P에 추가 |
및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등록 후 활용가능 ※이용약관동의 → 본인확인 → 가입신청 → 신청완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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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p 추가 |
96p~97p ○ 실종자⋅무연고자(노인, 아동, 장애인 등) 데이터와 경찰청 ‘사회적약자 종합관리시스템’ 연계[참고자료2시트추가] |
○실종자(무연고자)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협력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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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p 수정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광역자치단체별 서비스 시기 상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지출결의 내역 열람 및 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연계 등 모니터링 준비 완료 후 서비스 예정 |
97p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광역자치단체별 서비스 시기 상이) -보조금 전용카드제도 전국 시행(2012. 6월까지 확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 지출결의 내역 열람 및 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연계 등 모니터링 준비 완료 후 서비스 예정 |
○정책시행에 따른 현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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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p 수정 ○시설 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계(예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후원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국세청)와 연계하여 후원자의 연말정산 편의성 제고 및 시설 후원금 관리 투명성 확보 |
97p
○시설 후원금에 대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후원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연계하여 후원자의 연말정산 편의성 제고 및 시설 후원금 관리 투명성 확보 -해당 서비스는 후원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가능 * 해당 동의서는 [서식 1] 참고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제공절차안내>…2011년도기준 [참고자료 추가] |
○현행화
○구체화 |
2. 사회복지시설 온라인보고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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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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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p 추가 |
100~101p ○또한 ’10년 10월 시군구 온라인보고 의무화정책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수급자생계급여 등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교부신청 시에만 지급 ☞다만, 시ㆍ도별로 시설유형 및 시ㆍ도 여건에 따른 서면보고가 불가피한 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 추진 |
○현행화 | |
94p 수정 3)지방자치단체의역할 ※ 보조금 청구, 정산보고, 입소자 및 종사자 보고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01p
※보조금청구,정산보고,입소자및종사자보고,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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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p 수정 -기존시설의 경우에도 온라인보고에 어려움을겪거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회계, 후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지원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 및 종사자보고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만하는것을원칙으로함 |
101p
-기존시설의경우에도 온라인 보고에 어려움을 겪거나,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후원금,이력관리,온라인 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자하는 경우 적극 지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진행하는 시스템사용자 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 및 종사자보고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만하는것을원칙으로함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진행되는 시스템교육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도록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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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p 수정 4)온라인 보고 범위 및 절차 |
102p
4)온라인보고범위및절차 [참고자료 수정] |
○보고서식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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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p 수정 ○주요보고서식 -보조금교부신청(보고대상문서)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출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이용아동명부(지역아동센터의 경우) |
102p 부연설명추가 ○주요보고서식 -보조금교부신청(보고대상문서)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출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이용아동명부(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생계급여산출명단 ※시설생계급여신청시교부신청서류중 금액이 표기된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를 제외하고 생계급여산출명단만 제출 |
○10.10월부터생계급여(시설)생성을행복e음에서산출하여지급하고있으나 시설이 신청한금액(신청서, 청구서, 산출내역서)과 행복e음생성 금액이 상이한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생계급여처리절차 변경 ○시설생계급여 신청시 시설에서는 생계급여산출명단만 제출하고, 행복e음에서 산출한 금액을 지급 ○행복e음에서 산출한 시설생계급여 금액 내역을 시설에 통보 ○"시설생계급여 미지급 신청"을 통해 전월 미지급한 대상자 추가 신청 |
나. 주요 온라인보고 세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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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p 수정 1)생활시설입소자보고 입퇴소관련보고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전입, 전출)신고가 선행되어 있어 야 하며,주민등록 변경일자를 기준으로입퇴소 일자를 보고하도록 함. |
104p
입퇴소관련 보고 시에는 전체 입소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전입, 전출)신고가 선행되어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퇴소일자를 보고하도록 함. |
○명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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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p 수정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4.생계급여신청 -시군구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신청 기능을활용하여 온라인보고 |
106p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4.생계급여신청 -시군구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신청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보고 ※생계급여 산출대상 명단 첨부(전월미지급대상자는 "시설생계급여미지급신청"으로 신청가능) |
○현행화 |
수정 |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9.생계급여산출내역연계 행복e음의생계급여산출내역을시설정보시스템으로연계하여시설에서정산보고시활용 |
○현행화 | |
수정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등 처리절차 6.e-호조연계 보조금정보를e-호조로전송 |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등처리절차 6.e-호조연계 동일사업별보조금신청건을 지급단위로 일괄결재후 보조금정보를 e-호조로 전송 |
○처리방법 구체화 | |
101p 추가 |
108p 5)후원금(품)수입/사용보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사용내역을 입력하고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행복e음으로 보고 ※‘V.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6.후원금관리’참조 【후원금(품)수입/사용보고절차】 [참고자료4시트추가] |
○후원금 관리 강화 | |
104p 추가 |
112p 8)사회복지시설후원금관리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보고된 후원금(품)의수입/사용내역을 행복e음에서 확인후 승인처리하고 ○행복e음에 등록된 후원금의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입출금내역을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개 |
○후원금 관리 강화 | |
4. 기타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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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시설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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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p 수정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실시
-중간 생략
http://www.w4c.go.kr)참조 |
115p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관련 교육실시 -교육주최: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교육주관:시⋅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내용(대상):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종사자)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중앙부처⋅지자체공무원)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사용미숙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시스템 사용자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또한 사회복지시설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적극 활용 ○교육관련문의: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및시⋅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일정등상세정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w4c.go.kr)참조 |
○구체화
○교육을 주관하는 정보개발원과 시·도별로 진행하는 협의회와의 관계를명시 ○교육신청은 시·도별특성에 따라 온라인, 팩스, 유선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짐에 따라 표현일부를 수정 | |
다.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관련 지도⋅점검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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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p 수정 -동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연계한 시⋅군⋅구 보고정보를 정확하게 생성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정합성 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음 |
116p
-해당 시스템을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 보고 정보를 정확하게 생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연계한 기초자료의 정합성 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명확화 | |
108p 추가 |
117p 마. 개인정보의보호 및 유출방지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되어지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실시 |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안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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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이용자, 후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할수 있도록 지도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그 외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노력 등
[주요기능참고자료7시트추가] |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주요기능 안내 | ||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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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p 수정 ㅇ상시4인이하의(이하생략)-퇴직금제도관련(법제34조) |
123p
“-퇴직금제도 관련(법 제34조)” 삭제 |
○법개정에 따른 현행화 | |
111p 수정 노동종합상담센터 |
123p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직제개정 | |
112p 수정 연장야간휴일근로 |
124p
연장·야간·휴일근로 |
○자구수정 | |
112p 수정 ㅇ“소정근로시간”이라함은주40(44)시간(이하생략) |
124p
“(44)” 삭제 |
○현행화 | |
116p 수정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128p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주요항목(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시행령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개정 | |
123p 수정 ∙승급, 강급에 관한 서류 |
135p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
○자구수정 | |
126p 수정 -상시 20인 미만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11.7.1. 예정) ⇒시행일 전이라도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138p
-상시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2011년 7월 1일(기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개정 | |
121p, 129p, 132p 수정 노동부장관 |
123p, 134p, 141p
고용노동부장관 |
○부처명 변경 | |
130p 라. 연·차유급휴가 |
142p 라. 연차 유급휴가 |
○자구수정 | |
111, 118, 134~135p 수정 지방노동관서 |
123p, 130p, 146~147p
지방고용노동관서 |
○직제개정 | |
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
신설 |
149p~159p 안전보건법 관련 신설 |
○신설 |
Ⅵ.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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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p 수정 가.목적 ○본규칙은…..
*사회복지법인 ………… 참조 |
163p
본규칙은「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4항및제4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의재무․회계및후원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재무회계및후원금관리의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사회복지사업법개정(2012.8.5시행)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본 규칙을 적용하여야 함.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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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p 수정 예)'08.10에…………….구분 * 사회복지법인 ………… |
164p
예)’11.10.에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국고보조금이 ’12.1에입금되었을 경우→’11년도회계로 구분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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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p 수정 6.후원금의관리 가.후원금의접수 2)법인의………….제82조 제6항 3의3호….. |
175p
2)법인의………….제82조 제7항 3의3호..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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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p 추가 |
178p 개정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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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67p 수정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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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소규모시설 등 운영이 영세한 시설을 위한 재무회계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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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원금의 관리 라.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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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p 수정 ○ 시설장은....(전산파일 가능) |
244p
○시설장은.....시․군․구청장에게 제출 *2012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섵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 보고(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자원과-5483(2011.12.2)호 참조)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시책 참조 |
○ 후원금 관련 온라인 보고 명확화 | |
246p 수정 2011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 적용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 |
261p
2011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Ⅳ. 사회복지시설근로기준법 적용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명칭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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