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돌은 이 땅 반도 문화의 특색이다.
온돌은 조선 왕조 실록에는 너무나 많은 기록이 있다.
동문선 제6권
오언율시(五言律詩)
향일암 즉사(向日菴卽事)
홍귀달(洪貴達)
창이 밝기는 날 새었기 때문이요 / 明窓仍白日
온돌에다 또 두터운 솜옷이다 / 溫堗又重緜
계수나무 쪼개어 향기로 밥을 짓고 / 斫桂炊香飯
구름 헤치고 찬 샘물 길어 온다 / 開雲汲冷泉
헌험이 높아 큰 골짝에 다달았고 / 軒高臨大壑
중이 긁으매 하늘 일들 말한다 / 僧老說諸天
경쇠 한 소리 중당에서 그치니 / 一磬中堂了
나그네는 흔흔하게 졸음이 온다 / 昏昏客欲眠
하재일기 1
신묘년(1891) 3월
18일
아침은 흐리고 오후 늦게 갬.
단양(丹陽) 종인(宗人) 홍은(弘溵)이 내방하였다. 금년은 곧 그의 백부 운회(運會)씨의 진사 회방(回榜)이다. 예조에 정문(呈文)하여 또 회방 백패(白牌)를 내려 돈녕도정(敦寧都正)이 되고 3대를 추증[追榮]하였으니, 지씨로는 근세에 보기 드문 영광이다. 정성껏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떠날 적에 돈 5냥을 노자로 주고 사기요강 1개를 마련해 주었다. 저녁 무렵 뒷산에 올라가 강산을 두루 구경하고 다시 앞의 운으로 율시(律詩) 한 편을 지었다.
일중시기출형문(日中始起出荊門) / 점심때가 되어 비로소 일어나 형문(荊門)을 나가
신보행휴요일촌(信步行休繞一村) / 걸음 가는 대로 가다 쉬다 하니 한 마을을 돌았도다.
화락삼분풍과처(花落三分風過處) / 바람이 지나간 곳에 꽃이 많이 떨어지고
산청일배우여흔(山靑一倍雨餘痕) / 비 온 뒤의 산색(山色)은 더욱 푸르구나.
한림유수망진염(閒臨流水忘塵染) / 흐르는 물가에 한가로이 임하니 풍진(風塵)에 물듦을 잊겠고
구좌청사승돌온(久坐晴莎勝堗溫) / 깨끗한 잔디 위에 오래 앉았으니 온돌보다 낫도다.
극목사양연류외(極目斜陽煙柳外) / 사양(斜陽)의 연류(煙柳) 밖을 멀리 바라보니
무단경색암소혼(無端景色黯消魂) / 까닭 없이 경색(景色)이 암연(黯然)히 혼(魂)을 녹이도다.
이인(伊人)네 집에 갔다가 말없이 돌아와 1냥을 주고 약주를 사서 동료들을 접대하였다.
[주D-001]회방(回榜) : 과거에 급제한 지 예순 돌이 되는 해.
세종 68권, 17년(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6월 22일(임술) 3번째기사
예조에서, 서울 안에서 유실된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방도를 아뢰다
예조에서 제생원(濟生院)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서울 안 5부(部)에서 유실(遺失)된 어린아이를 모두 본원(本院)으로 보내어 보호 양육하는데, 다만 본원에 방이 없음으로 인하여 모아서 양육하지 못하고 비자(婢子)에게 나누어 주어서 기르게 하고 검찰(檢察)하오나, 그 비자들이 모두가 항심(恒心)이 없고 군색한 사람들이어서 비록 친자식일지라도 보호할 수 없거늘, 하물며 유실된 아이를 어찌 마음을 두어 구호하려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날마다 야위고 파리하여지니 실로 가여운 일입니다. 원(院) 옆에다 집 3간을 지어서 한 간은 온돌(溫堗), 한 간은 서늘한 방, 한 간은 밥짓는 곳으로 하여, 원(院)의 노·비(奴婢) 각각 한 명과 양민과 천인 중에서 항심(恒心)이 있고 자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호하게 하고, 그 옷과 요(料)는 매골승(埋骨僧)2487) 의 예에 의하여 주도록 하며, 어린아이들의 겨울철의 덮개와 소금·장(醬)·진어(陳魚)·젓갈·미역 등의 물건도 모두 넉넉히 주고, 또 원관(院官)과 제조(提調)로 하여금 항상 검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책 638면
【분류】 *윤리(倫理) / *구휼(救恤) / *사법(司法) / *신분(身分) / *호구(戶口)
○禮曹據濟生院呈: “京中五部遺失孩兒, 皆送本院護養, 但因本院無房屋, 不能聚會養育, 分付婢子以養而檢察之, 其婢子等,
率皆無恒心。 艱窘之人, 雖其親子, 不能保護, 況遺失兒童, 豈肯留心救護哉? 以故日就羸瘦, 實爲可惜。 可於院傍造家三間, 一間溫堗, 一間涼房, 一間炊飯, 令院奴婢各一名及良賤中有恒心自願人救護, 其衣料, 依埋骨僧例給之。 孩兒等冬節銀蓋鹽醬陳魚醢藿等物, 亦皆優給。 又令院官及提調常加檢察。” 從之。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책 638면
【분류】 *윤리(倫理) / *구휼(救恤) / *사법(司法) / *신분(身分) / *호구(戶口)
첫댓글 온돌의 문화가 한민족의 것이니 우리문화가 있던 곳은 분명 온돌 문화의 잔제가 있을 것이라는 이론에 동감 입니다 허나 민족의 백성이 그 곳에서 쪽겨나고 몰살되고 그전에 살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타 종족이 자기 살던 방식으로 마을을 제건 한다면 흔적은 찾아보기 힘 들 것이다 혹 땅속에 묻혀 있다면 모를까 궁궐도 완전 파괴가 아니면 흔적은 있어 보이니 허나 중공당국은 사진도 못 찍게하고 접근금지 시키니 확인 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혹 용기가 있는 분이라면 중공이 동북공정으로 궁궐의 온돌문화를 파괴하기전에 증거를 확보 한다면 역사 싸움은 그냥 판정승 이다 아 쩐이없어 접근금지구역 가 보지도 못하니 별을 봐야 따지
아 ~ 그러고보니 중공에 유물, 유적 접근금지 시키고 사진촬영 금지의 이유중 하나가 온돌 문화 감추기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제야 역사자료 숨기는 이유중 하나가 온돌문화 흔적 지우기 라는 사실이 분명 해지는군요 ,,,증거들 없애기 전에 증거를 확보의 중요성이 확실히 인정이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증거 확보 해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