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름 산악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연수구해오름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상호간 상부상조의 이념을 바탕으로 서로간의 친목 도모함은 물론 건전한 정신과 체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금수강산의 친환경 지킴이와 연수구민 의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4조(회원의 자격)
1.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목적에 동의하고 산을 사랑하
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연수구의 주민으로 둔다.
2.연수구 이외의 타 지역 거주자도 회원의 추천과 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회원
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의무)
1.본회의 회칙과 총회 및 임원회의의 결의 사항을 준수한다.
2.본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3.본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상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임원진은 사유없이 3번 이상 불참시)
제7조(임원)
1.고문 전직 회장 및 임원진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를 통하여 걸정한 자
2.회장1명
3.수석부회장 1명
4,부회장 약간명
5.산악대장 약간명
6.구조대장 약간명
7.홍보부장 약간명
8.총무 1명
제8조(임원의 선임)
1.회장은 임원회의의 추천으로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임원은 선출된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3.필요한 경우 임원회를 통하여 임원명칭 및 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1.고문은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회장에게 조언 한다.
2.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장이 된다.
3.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4.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 유고시 그직무를 대행 한다.
5.총무는 회계,회원관리, 재무 등의 업무를 총괄 한다.
6.기타 임원은 산행시 회원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 한다.
제11조(회원)
1.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첫번째 정기 산행 시 개최 하며 참석회원
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2.임원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개최하며 전월 회계
보고 및 산행 계획을 의결 한다.
3.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소집한다.
4.회장 임원회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을 참석 시킬 수 있다.
1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회비)
1.본회의 회원의 회비는 30.000 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거리 산행 시 추가될 수 있다.
2.본회의 임원회의 시 회비는 남:20.000원 여:15.000원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추가 될 수 있다..
3.본회의 회원 회비와 임원회의 회비는 별도로 관리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임원진 임기는 제외)
2.(준용)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013년1월8일
첫댓글 잘 읽어봤습니다.
읽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감사 감사 감사 해요........
잘 알겠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계속 수고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ㅎㅎㅎ
숙지 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수고하세요
참고 하겠습니다.
내용 숙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