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및 설립취지]
- 본 아카데미는 윤프로골프아카데미 (이하 "아카데미")라 칭한다. 본 아카데미는 회원들의 심신 건강유지와 증진을 도모하며, 회원간의 유대관계 및 회원간의 정보도 공유하며 즐겁고 유쾌한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곳 입니다.
회원을 존중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고객감동을 실현시켜 지인들에게 소개를 시켜 줄 정도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이론가 원리를 배우고 익히는 골프사관학교입니다.
제2조[회원의 가입]
- 회원 가입은 아카데미가 정한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회비(월회비,연회비 등)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으로 가입된다.
제3조[회원의 자격심의]
- 본 아카데미는 정신질환, 간질병,법정전염병,문신 등 타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 및 회원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회원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시설이용 수칙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의 과실로 인한 도난,분실,부상 등과 천재지변, 기타 센터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 본 아카데미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 훼손된 경우에는 귀책 회원은 본 아카데미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회원은 1일 1회 입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VIP회원은 예외로 한다.
5. 회원은 등록기간이 지난 후 방치한 클럽 및 신발, 옷 등 물품이 분실될 경우 본 아카데미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분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6. 클럽은 등록날짜가 지나면 임시 보관소에 이동되며 보관된 클럽을 분실 시에는 당 아카데미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등록을 연기한 회원이 한달이상 장기로 연기될 경우에는 클럽을 다른 곳으로 이동보관조치하고 등록시 락커를 받는다.
8. 등록기간이 만료 후 만 1년이 지난 개인물품에 대해서는 아카데미가 임의로 패기처분 한다.
9. 등록기간이 지난 물품은 1개월의 센타에서 보관의 의무를 갖고 1개월이 지난 후 부 터는 매월 1만원씩 보관료가 발생한다.
제5조[회원자격 및 일시정지]
- 탈퇴 또는 회원권 양도의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 회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1. 레슨을 받는 회원에게 레슨을 하는 경우
(레슨시에 사고가 발생하므로 절대로 타 회원타석 근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2. 술 먹고 고성방가로 타 회원의 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경고 후에도 운동중에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3. 고의적으로 연습장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4. 정해진 구역 외에 흡연으로 인해 다른 회원의 연습을 방해하는 경우
5. 회원과의 다툼으로 다른 회원의 연습에 방해되는 경우
제6조[연기]
- 연기신청은 반드시 연기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 전까지 아카데미에 사전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절차에 의해 사전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기기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연기를 신청한 이후에는 기간연기를 받을 수 있다.
- 연기 신청은 등록기간 3개월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다.
- 단,1개월 회원은 휴회를 신청할 수 없다.
- 연기기간 중 아카데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요금(10,000원)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연기기간은 연기기간 시작일부터 3개월 등록자 3개월 / 6개월 등록자 6개월 1년등록자 12개월 동안 연기될 수 있으며 넘으면 등록기간이 소멸되며 재등록 해야 한다.
제7조[회원권의 양도 및 명의변경]
- 회원이 그 자격을 양도 또는 명의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양식과 서류를 갖추어 아카데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양도 및 명의변경 후 환불은 할 수 없다.
- 양도는 1개월에 2만원씩 양도비가 발생한다.
제8조[환불]
- 레슨회원비는 환불은 불가. - 개인적 사업 및 이민 / 이사 등으로 인한 환불은 가능. - 환불 시, 환불 위약금 20% 공제 - 연기신청 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환불불가 (사용 및 타인양도는 가능)
- 사용기간을 정산하고 기간별 금액으로 환불한다.
제9조[무료 보관함의 이용]
- 회원은 아카데미의 등록한 날부터 보관함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
- 회원은 회원등록 기간에만 보관함을 사용할 수 있다.
- 회원은 임의로 보관함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다.
- 회원은 사용기간이 완료된 후, 보관함을 계속 사용할 경우(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임의의 장소로 클럽 및 내용물을 이동 보관함을 인지해야한다.
- 회원의 과실로 인한 보관함의 파손이나 열쇠를 분실한 회원은 본 아카데미에 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미납연장 기간이 연장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된 보관함 내에 있는 물품 및 회원 소유의 자물쇠 등은 자동 소멸한다.
- 사물함에 보관되지 아니하거나,사물함 잠금 장치 소홀로 인해 분실된 경우 본 아카데미는 이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10조[휴대품 관리]
-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금전 또는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는 개인보관 또는 별도 보관함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 아카데미는 데스크에 별도 위탁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일절 부담하지 않는다.
제11조[주차장 안전책임]
- 시설물을 이용하는 동안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및 차내물품(골프채 또는 귀중품 등)에 대해서도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도난,파손시 본 아카데미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일절 부담하지 않는다.
제12조[손해배상]
- 본 아카데미에 별도로 보관시키지 않는 회원 또는 센터 이용자의 물건의 멸실,훼손,분실 또는 도난에 관해 상법 제153조에 의거 센터는 일절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본 아카데미의 제반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물질적,인적 피해에 대해 아카데미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운동중에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책임여부에 따라 아카데미도 일부 책임배상을 보험으로 처리한다.
제13조[안전규칙]
- 회원의 안전을 위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은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①음주 후 ②심장 및 순환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③운동 직후 편두통 증세가 있는 사람
제14조[흡연 및 음식물 반입규제]
- 아카데미에서의 흡연구역 외 흡연은 일절 금하며,이를 준수하지 않은 회원과 고객은 본 아카데미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회원 및 고객은 아카데미 출입시,음식물 반입이 일절 금지되며, 아카데미 내에서의 시식 및 시음행위도 아카데미가 정한 장소에서만 허용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회원 및 고객은 아카데미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약관의 변경 및 효력]
- 이 약관의 내용은 약관을 회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회원의 등록확인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이 약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본 아카데미는 회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즉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계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를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