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체류 재외국인 및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적용기준은? | |||
1. 최초취득 -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초과한 날. 다만, 국내에 3개월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2. 신고절차 ①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1부, 출입국사실증명원(여권) 및 소득명세서 ②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출입국사실증명원(여권) 및 규칙 별표8에 의한 ③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
※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인정하는 자(입국일 취득)
3. 적용일자 : 2008.12.17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