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들은 참으로 전국 각지에 있다.^^
집단상담의뢰와 가족문제(결혼한 외국인 근로자/다문화 가정 포함)을 상담하면 결론은 다음과 같다.
1.비자문제(체류문제 이다.)
2.근로지 옴기는 문제와 근로지불란사항이다. 전전긍긍한다. 말하면, 회사는 말없는 폭력을 가하는 중 이다.
3.근로계약체결 불이행건이다. 대부분, 임금체불건이다.
4.앞으로의 거주,체류, 출국 후 재귀국하는 미래성 비자문제 이다.
비자 문제는 법정근거로 제시되는대로 따르면 된다, 다만, 불럽체류인 경우 근무지 이탈, 기간이 만기지난 비자, 폭행관련자,병원진료문제 등등의 법적인 전문지식이 요하는 문제는 별도로(법무부,외국인근자지원센타, 고용노동부 관계부서 등)에 알아보고 상담하는데, 다만, 단순하게 지식적, 행정적, 언어적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대부분 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합법적인 한, 모근 근로와 외국인 관련 법적 권리가 있다.
언제든 연락(메일)상담을 요청하면 우리 상담소는 상담의 실제를 시행한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 산정에 참고를 위해 아래 임금계산및 법적 금액을 제시한다.
2012년 최저임금이 4580원(시급)/ 8시간 기준(36.640)/ 2011.8.1 결정고시 2011년 4320보다.6.0 인상률이다.
2010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계산 기준
2010년 적용되는 노동부고시 최저임금 시간급 4,110원, 일급(8시간) 32,880원, 월급(주44시간) 928,860원, 월급(주40시간) 858,990원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액은 연장, 야간, 휴일 등 시간외수당계산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 등을 산정하면, 1년은 52.14주(=365일/7일)이며, 1월은 4.345주(52.14주/12개월)이다.
적용년도 |
시간급 |
일 급 (8시간기준) |
인상률 |
심의의결일 |
결정고시일 |
'12.1.1 ~'12.12.31 |
4,580 |
36,640 |
6.0 |
'11. 7. 13. |
'11. 8. 1. |
'11.1.1~'11.12.31 |
4,320 |
34,560 |
5.1 |
'10.7.3 |
'10.8.3 |
'10.1.1~'10.12.31 |
4,110 |
32,880 |
2.75 |
'09.6.30 |
'09.8.3 |
적용년도 |
시간급 |
일 급 (8시간기준) |
인상률 |
심의의결일 |
결정고시일 |
'12.1.1 ~'12.12.31 |
4,580 |
36,640 |
6.0 |
'11. 7. 13. |
'11. 8. 1. |
'11.1.1~'11.12.31 |
4,320 |
34,560 |
5.1 |
'10.7.3 |
'10.8.3 |
'10.1.1~'10.12.31 |
4,110 |
32,880 |
2.75 |
'09.6.30 |
'09.8.3 |
1) 월 최저임금산정:
가. 주44시간제 사업장(20인미만)
법정소정근로시간(월~금8시간+토4시간+유급주휴일8시간<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일요일)은 근무없이 8시간 가산/근로기준법55조>)은 226시간[4.34주×52시간(주44시간/월~토+8시간/주휴일)인 바,
• 월 기본급은 226시간×4,110원=928,860원.
* 토요일 근무시에는 주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이므로 1.5배인 시급6,165원으로 계산합니다.
나. 주40시간제 사업장(20인이상)
법정소정근로시간(월~금8시간+유급주휴일8시간<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일요일)은 근무없이 8시간 가산/근로기준법55조>)은 209시간[4.34주×48시간(주40시간/월~금+8시간/주휴일)인 바,
• 월 기본급은 209시간×4,110원=858,990원.
* 토요일 근무시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이므로 1.5배인 시급6,165원으로 계산합니다.
2)가산임금(할증임금)의 지급사유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이다.
가.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초과된 경우와 주 44시간(주 40시간:20인 이상 사업장)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말한다.
나. 휴일근로 :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있다. 주휴일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다.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 가산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시)상시5인이상 사업장에서
‣ 09시부터 23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휴식:12~13시(점심시간), 18시~19(저녁시간)을 제외하면, 총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8시간 기본근로, 4시간 연장근로, 1시간 야간근로가 발생한다. 즉, 일당은 32,880원(8시간 기본급) +24,660원(4시간 연장근로) +2,055원(1시간 야간근로)=59,595원/일
단, 상시4인이하 사업장일 경우( 농업,임업,수산업 등 경우)
‣ 09시부터 23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 연장근로, 유급주휴일에 대하여는 가산임금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야간근로 규정은 적용된다. 총근로시간 12시간이고 1시간 야간근로가 발생한다.
즉, 일당은 49,320원(12시간기본급) +2,055원(1시간야간근로)=51,375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