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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9가합1223 손해배상(기)
원 고
1. 김00 여수시 화장동 740 ---------------
2. 김0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
3. 박00 순천시 중앙동 ---------
4. 안0 광양시 옥곡면 ----------
5. 최00 여수시 소호동 ----------
6. 김00 경남 하동읍 ----------
7. 강00 순천시 조례동 ----------
8. 김00 광양시 금호동 826 ----------
9. 김00 광양시 광양읍 ----------
10. 김00 순천시 조례동 ----------
11. 박00 여수시 봉계동 ----------
12. 박00 순천시 ----------
13. 서00 전남 보성군----------
14. 송00 광양시 중동 ----------
15. 신00 여수시 학동 장미아파트 203동 205호
16. 신00 전남 보성군 ----------
17. 오00 광양시 진상면 ----------
18. 윤00 여수시 소호동 ----------
19. 정00 광양시 광양읍 ----------
20. 최00 광영시 광영동 ----------
21. 함00 광양시 광양읍 ----------
22. 노00 여수시 시전동 243 ----------
23. 김00 순천시 남종동 ----------
24. 김00 여수시 화양면----------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욱
피 고 1.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정길
소송수행자 임대호, 김대성, 임황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중함법를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계경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관수
2. 이YH
3. 서BY
피고 2,3 주소 광주 동구 지산동 718의 5
4. 학교법인 서호학원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 199의 4
이사장 이HS
피고 2,3,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오동섭」 배재일, 차현국, 임선숙
피고 2,3,4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변 론 종 결 2000. 12. 1.
주 문
1. 피고 이YH, 서BY, 학교법인 서호학원은 연대하여 원고 김00, 김0, 박00, 안 0, 최00, 강00, 김00. 김00, 김00, 박00, 박00, 송00, 신00, 신00, 오00, 윤00, 정00, 최00, 함00, 김00에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서YJ 에게 금 4,500,000원, 원고 김TY, 노GJ, 김MY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5.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주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7은 위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제1,2,7내지10,I2,13,I5,16,17,21,22,25내지28,35,37, 갑제3호증의 1내지27, 갑제4호증의 1내지10, 갑제6,34호증의 각 1내지5, 갑제11,14,20,23,24,36호증의 각 1,2, 갑제18호증의 1내지6, 갑제19,29호증의 1,2,3, 갑제30호증의 1내지19, 갑제32호증의 1내지8, 갑제33호증의 1내지4, 을제1호증의 1내지25, 을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정경환, 안오환, 권진수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 이YH, 서BY 및 원고들의 지위
(1) 피고 이YH는 1981년부터 1995년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고 학교법인 서호학원을 비롯하여 5개의 학교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그 아래 한려산업대학교 등 7개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였다.
(가) 학교법인 홍복학원(이사장 구00은 위 피고의 동서이다)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1981. 3. 1. 옥천여자상업고등학교(소재지 광주직할시)를, 1986. 3. 1. 대광여자고등학교(소재지 광주직할시)를 각 설치하였다.
(나) 학교법인 하남학원은 설립하여 그 산하에 1985. 3. 1. 광남고등학교(소재지 나주시)를, 1997. 3. 1. 광주예술대학교(소재지 나주시)를 각 설치하였다.
(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이사장 피고 서BY)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1991. 3. 1. 서남대학교(소재지 남원시)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 학교법인 서호학원(이사장 이HS는 피고 이YH의 동생이다. 이하 피고 서호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1995. 3. 1. 한려산업대학교(소재지 광양시)를 설치하였다.
(마) 학교법인 양남학원(이사장 피고 이YH)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1994. 3. 1. 광양전문대학교(소재지 광양시)를 설립하였다.
(2) 피고 서BY은 피고 이YH의 처로서 한려대학교 설립시부터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3) 원고들의 학사 과정
(가) 원고 김DI, 김HYI, 박MS, 안L, 최뉴, 강00, 김00, 김00, 김00, 박00, 박00, 송00, 신00, 신00, 오00, 윤00, 정00, 최00, 함00은 한려산업대학교의 석유화학공학과에 1995. 3. 17 입학하여 8학기 과정을 마치고 1999. 2. 20. 졸업하였다.
(나) 원고 서YJ은 위 원고들과 같이 입학하였으나 1998년도 1학기까지의 7학기만을 이수하였고 그 후 나머지 한 학기를 마치지 않아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 김TY, 노GJ는 1997년에 위 대학교위 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그 후 4학기를 마친 후 1999. 2. 20. 졸업하였다.
(라) 원고 김민수는 위 대학교 환경공학과에 1995. 3. 17 입학하여 8학기 과정을 마치고 1999. 2. 20. 졸업하였다.
(마) 원고 김MY는 1997년 위 대학교 위 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그 후 4학기를 마친 후 1999. 2. 20. 졸업하였다.
나. 한려산업대학교의 설립 과정
(1) 피고 서호학원은 1993. 12. 28. 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개방대학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뒤 1994. 7. 28.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개방대학설립인가 신청하였는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두 차례에 걸친 현장 확인이 있는 후, 교육부장관은 1994, 12, 3. 구 교육법(1998. 3. 1.부터 시행된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며 폐지됨) 제85조에 따라 학교의 명칭 한려산업대학교, 학교의 종류 개방대학, 위치 전남 광양군 광양읍 덕례리 산199의 4, 개교 예정일 1995. 3. 1., 설치학과 환경공학과 등 9개학과, 입학정원 1,280명으로 된 개방대학 설립인가를 하였다(개방대학은 1998. 3. 1.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산업대학으로 변경됨).
(2) 그런데, 위 설립계획 승인 당시 승인조건은, 교지, 실습지 등 시설용지의 경우 확보계획면적 127,777 m2 전부를 확보하고, 교사(敎舍)와 그 부속시설은 완성년도 기준면적 38,352 m2의 60% 이상을 확보하여 초년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교직원의 경우 완성년도 전임교원 정원 120명의 3분의 1 이상을 개교 1개월 전까지 임용하되 구체적인 임용계획을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하고, 실험실습비는 완성년도 기준 금 2,848,000,000원의 60% 이상, 도서는 완성년도 기준 122,520권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 초년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출연예정재산은 금 11,408,000,000원을 계획승인액으로 하여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거나 금전을 예치하는 것이었다(갑제12호증).
(3) 한편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는 ① 설립계획승인사항 중 미이행분에 대한 이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② 교지로 확보하기로 한 광양군 소유 토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③ 교지시설결정면적이 계획승인면적의 61.1%에 불과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시설결정면적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였고, 위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설립인가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본 인가를 취소하거난 설치학과 및 정원의 감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다. 피고 이YH, 서BY의 불법행위
(1) 피고 이YH는 피고 서호학원의 임원 또는 한려산업대학교의 교직원이 아니면서도 위 학교의 각종 결재 서류에 통제란을 두어 직접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학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실질적으로 지시하였으며(갑제23호증의 2 상에도 통제란이 보인다), 위 옥천여자상업고등학교에 기획실을 설치한 다음 위 한려산업대학교, 광양대학교, 광주예술대학교, 서남대학교 등 각 대학교로부터 2명씩 직원을 파견받아 위 각 대학교의 회계를 함께 운영하였으며, 피고 서BY은 위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여야 함에도(정관 제76조 제2항, 구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2호)피고 이YH가 위와 같이 위법하게 대학교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전혀 막지 않은 채 오히려 동조하였다.
(2) 위 피고들은 공모하여, 1995. 1.경부터 1997. 4.경까지 사이에 위 한려산업대학교 학생들로수터 등륵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7,613,386,346원을 교부받아, 1995. 8. 30. 그 중 금 150,000,000원을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매입한 광주 서구 소재 남광병원의 대금 일부로 지급하였고, 같은 해 9. 5. 금 120,000,000원을 마찬가지로 사용하였으며, 1997. 2. 24. 금 3,000,000원, 같은 달 28. 금 52,000,000원, 같은 해 3. 5. 금 300,000,000원, 같은 달 6. 금 200,000,000원을 위 서남학원이 매입한 광주적십자병원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1997. 3. 24. 금 600,000,000원을 서남학원이 매입한 아산시 소재 부동산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한편,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고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외에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사립학교법 제29조 제1,2,6항), 위 피고들은 위 한려산업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 849,408,646원을 피고 서호학원이 매입한 경기 화성군 남영면 남양리 산 95의 1 등 총 28필지 276,656 m2의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4) 또한 교육부가 1998. 6.경 실시한 한려산업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밝혀졌다(갑제9호증).
(가) 서무과잠 소외 한윤수가 피고 이YH 등에 대한 횡령 협의로 검찰수사가 개시된 1997. 4. 24.부터 행방불명되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총 14,478,65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1997. 12까지 부총장직을 수행하였던 소외 송문석에게 그가 1998. 1.부터 같은해 5.까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위 기간동안 매월 547,600원씩 2,738,000원을 직책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전도서관장 소외 정희근이 1998. 2. 28. 사직하였음에도 1998. 3.부터 같은 해 5.까지 합계 금 2,100,000원을 기성회비 교원연구비 명목으로 부당 지급하였다.
(나) 1997년 하반기부터 위 실태조사시까지 회계장부상 지출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 중 61건(해당 금액164,167,340원)이 영수증이나 영수인이 없었으며, 위 기간 동안 에어컨의 181점을 금 82,475,000원에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에어컨이 존재하지 않으며, 컴퓨터 329점은 금 28,26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납품이 되지 않았다.
(다) 1997. 9.부터 1998. 5.까지 식당 및 매점 내 자판기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입금70,160,219원을 서무과장 개인 명의로 예금하였고, 피고 서호학원이 대금 130,000,000원에 구입한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303의 1 동 2필지 토지를 이사인 소외 박홍채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피고 이YH가 1998. 4. 1. 위 부동산상에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타인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라. 원고들에 대한 비정상적인 교육
(1) 원고들이 재학한 한려산업대학교는 당초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어 실험실습 교육을 강화하여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2) 실험실습교육시설의 미비
(가) 그런데, 한려산업대학교는 설립인가신청 당시 5동의 건물이 곧 완공될 예정이고 실험실습 기자재는 약 32억원 상당에 대한 구매계약을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개교 당시 사용가능한 건물은 1개동 정도였고, 1996년에서야 다른 건물 1개동이 완공되어 실험실습실로 배정되어으며, 1998. 6. 현재 한려산업대학교외 교사는 임용사용된 3동 17,820 m2로서 강의실 71실, 실험실습실 33실, 연구실 31실, 사무실 8실 및 기타 8실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실험실습실은 배수관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며 실헐실습 기자재의 종류와 수가 매우 부족하는 등 실험실습을 위한 설비가 부족하여 다음과 같은 원고들에 대한 실험실습 교육이 정상적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환경공학과
1) 환경공학과의 필수적인 교과목은 2학년 과정은 대기오염 방지공학, 환경화학 및 실험, 폐기물처리공학, 3학년 과정은 용폐수처리공학, 분뇨 밋 슬러지 처리, 공해공정 시험법, 4학년 과정은 용폐수처리장 설계 및 실습, 폐기물처리장 설계 및 실습, 기기분석 및 실험, 산업폐수처리공학 및 실습 등인데, 이를 위한 기본적인 실헐기구로 초자기, 비오디(BOD) 인큐베이터, 건조기, 증류기, 배기기, 킬달증류장치, 자석교반기,항온수조데시케이터, 전기로, 피에이치(pH) 메터, 고압멸균기, 천칭, 현미경, 교반기, 원심분리기, 유브이(UV)분광기, 원자분광분석기, 아이써퍼(ICP), 지씨(GC) 등이 있어야 한다.
2) 그런데, 2학년 과정 기간인 1996년에 비로소 환경공학과를 위한 실험실습실이 배정되었음에도, 배수관이 불량하고 중금속 등이 포함된 페수를 처리할 시설이 없었으며, 실험용 테이블, 가정용 싱크대 및 약간의 시약만 갖추어져 있을 뿐이어서 실헐실습을 거의 할 수 없었다.
3) 한편, 3, 4학년 과정 기간인 1997년과 1998년에는 피에이지(pH)메터, 데시케이터, 건조기, 비오디(BOD), 인큐베이터, 교반기, 직시화학천칭, 현미경, 항온수조, 유브이(UV)기, 테스터기 등이 구입되었으나 부대장치 및 시설 미비로 제대로 실험를 할 수 없었는바, 즉 배수관과 수도관이 설치되지 않았고 전기배선설치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환경공학 실험에서 필수적인 증류기, 대기실험에서 필수적인 광전광도계, 광전분광광도계, NO2 측정기, SO2 측정기 등이 없어 질소류의 실험이 불가능하였고, 아황산가스 측정, 비산먼지 측정 등도 할 수 없었다.
4) 또한 수질오염 분야에 있어서는 증류기, 시약, 플라스크 등이 구비되지 않아 에스에스(SS), 브이에스에스(VSS) 및 씨오디(COD) 실험 등을 할 수 없어 이론 수업으로 대체되었고, 물질분석의 필요기기인 유브이(UV)기는 컴퓨터로 연결되어 계측되어야 하는데 이를 작동하기 위한 장치의 미비로 사용할 수 없었다.
(라) 석유화학공학
1) 석유학학공학과의 필수적인 실험실습과목은 2학년 과정 중 화공기초실험, 공업물리화학실험, 3학년 과정 중 이동조작실험, 석유화학실험, 4학년 과정 중 화공현상실험 등이다.
2) 공업물리화학실험의 경우 필수적인 실험과제는 중화열 측정, 연소열 측정, 전도도 측정, 고분자 점도 측정, 표면 장력 측정, 평형상수 측정, 귤절율 측정 등이 있고, 이들 실험을 위하여는 전도도계, 열량측정장치, 점도측정기, 표면장력계, 자외선분광광도계, 굴절제와 보조장비로서 초음파세척기, 원심분리기, 전기로 레코더 등이 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장비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이러한 실험 등을 할 수 없었다.
3) 또한 이동조작실험의 필수적 실험과제는 레이놀드수 측정, 유량측정, 오리피스 측정, 열전도도 측정, 기액평형실험, 관내마찰계수측정 등인바, 이에 필요한 레이놀드수 실험장치, 기액평형 실험장치, 열전도율 측정장치, 오리피스를 통한 유출실험장치 등은 구입되었으나 그 외에 관내마찰 실험장치 등이 구비되지 아니하였고, 수도관 시설이 미비되어 그나마 구입된 위 실험장비도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4) 석유화학실험과 화공현상실험을 위하여 필요한 유체마찰실험장치, 이중관식 열교환 실험장치, 흡수탑 실험장치, 연속다단식 실험장치, 습벽탑 실헐장치, 비이티(BET) 측정장치, 당 분석기, 화학반응장치, 원심분리기 등이 구입되지 아니하여 위 실험들을 전혀 할 수 없었다.
(4) 도서의 부족
(가) 한려산업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도서구입 및 소프트웨어개발 보조금으로 1995년 금 20,093,000원을, 1996년 금 65,794,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 3.경 도서분류 및 전산입력을 하여 같은 해 4. 1. 개관한 위 대학교 도서관의 도서는 모두 약 11,000권 정도로서 대부분 기증받은 것이었고 그것도 대부분 소설류로서 전공 서적은 극희 적었다.
(5) 원고들은 그 밖에도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빗물이 새는 강의실에서 재학기간 동안 수업을 받았으며, 총 10여명에 불과한 일반 직원이 제공하는 학사 행정 지원을 받아왔다.
마. 피고 서호학원 임원의 책임
(1) 피고 서호학원의 정관은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정관 제23조 제1항),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정관 제23조 제2항),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결정(정관 제27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서호학원의 이사장인 소외 이HS 등 이사들은 정관에 규정된 위와 같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이YH가 학교법인 서호학원의 금원 등 재산을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다른 학교법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포괄위임을 하여, 위 이YH가 한려산업대학교에 등록금을 불법 사용하고 교비회계를 전용하도록 조장하였다.
바. 교육부의 조치
(1) 교육부는 피고 이YH 등이 위 다의 (2), (3)항 기재 횡령 등 혐으로 구속되고 학생과 교수들에 의하여 재단 비리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자, 1998. 6. 8.부터 간은 달 13.까지 사이에 한려산업대학교에 대한 실대조사를 하여 위 다의 (4)항과 같은 위법 사항 등을 지적한 다음, 1998. 8. 위 대학교에 대한 정상화 방안으로 피고 서호학원에 대하여 1년간의 학교폐쇄계고기간을 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2) 위 계고처분은 그 후 철회되어 한려산업대학교의 2000년도 신입생 모집이 허용되었다.
2. 원고들의 피고 이YH, 서BY, 학교법인 서호학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YH는 피고 학교법인 서호학원의 임원 또는 한려산업대학교의 교직원이 아님에도 위 법인 및 학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을 그가 설립한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전용하거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원으로 학교 운영과 직접 관계가 없는 대규모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전용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 서BY은 총장으로서 교무를 제대로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이YH가 학교 교무에 무단 관여하는 행위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하여 그와 같이 등록금을 전용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 서호학원은 이사장인 소외 이HS 등 임원들이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피고 이YH에게 포괄위임을 하여 학교법인 기관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완전히 포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들 또는 그 기관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여 실험실습을 위한 기자재 및 실험실습실 등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도서실에 전문 도서 등이 전혀 비치되지 않아 원고들이 정상적인 학습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정상적인 학습을 받지 못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 배상의 법위
피고 이YH, 서BY의 횡령 액수, 교비회계에서 전출된 금액, 원고들의 재학 기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원고 김TY, 노GJ, 김MY는 금 3,000,000원, 원고 서YJ은 금 4,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은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교육부장관을 통하여 사립대학인 위 한려산업대학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바, 한려산업대학교가 개교 1년이 지나도록 교지확보율의 61.9%에 불과하고 교사는 개교 당시 단지 가사용승인을 받은 1개동만 있었고 1996년과 1997년에 비로소 나머지 2개동이 완공되었으며 개교 당시 실험실습 설비가 전혀 없었고 도서관도 1997. 4.에야 개관되었으므로 피고 서호학원의 한려산업대학교 설립인가신청서는 대부분 허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설립자의 재정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내용의 인가신청서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하였고, 개교 후에도 국가보조금의 사용처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피고 이YH 등의 등록금 횡령 등 불법행위를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립학교 운영은 원칙적으로 자주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사립대학교 제1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관여는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먼저 교육부장관이 피고 서호학원에 대하여 한려산업대학교 설립인가를 할 당시 피고 서호학원이 당초에 설립계획 승인시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은 설립계획 승인 사항 중 미이행분에 대한 이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설립인가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대학교 개교 당시 교지와 교사가 부족하였다는 점만으로 교육부장관이 위 대학교 설립인가 과정에서 피고 서호학원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또한 피고 이YH가 구속되고 학생과 교수들에 의하여 재단 비리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자 교육부가 위 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피고 서호학원에 대하여 학교폐쇄계고조치 등을 취한 이상, 피고 이YH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육부장관이 위 대학교 개교 이후 피고 서호학원 및 위 대학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교육부장관이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들이 제대로 학습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이YH, 서BY, 서호학원은 연대하여 원고 김TY, 노GJ, 김MY에 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서YJ에게 금 4,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당 다음날인 1999. 5. 1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한다.
2000. 12. 22.
재판장 판사 김중곤 판사 조성필 판사 곽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