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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자료집 |
2005년 8월 23일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 물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 글의 순서 -
1. 수돗물(상수도)사업의 공공성 확보(3쪽)
2.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비효율적 이원화 문제(4~7쪽)
1) 수돗물 공급의 주체(지방상수도:지방자치단체, 광역상수도:수자원공사)
2) 수자원공사의 비효율적 운영
3) 광역상수도 요금이 지역상수도 생산원가 보다 비싼 현실
4) ‘98년 이후 전주시의 수도요금 인상폭
5)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독점 결과물)
6) 지방상수도 자체 수원지의 점차적 폐쇄
3. 전주시민(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상수도의 환경 위생 문제
소비자입장에서 본 수돗물의 특성(7쪽)
4. 비민주적인 전주시의 상수도 위탁 행정(7~8쪽)
1) 전주시장의 일방적 기본협약체결 진행
2) 투명하지 못한 위탁 절차
5. 전주시 상수도사업의 비효율성과 그 대안(8~10쪽)
1) 살인적인 수돗물 값 인상
2) 수돗물 값 인상요인에 대한 사후 개선 미흡
3)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위원회 제의
4)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6. 수자원공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감사원 특별감사 요청
(10~11쪽)
1) 공정거래의원회에 한국수자원공사 고발
2) 감사원에 특별감사 요청
7. 전주시의 행정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11쪽)
8. 기타 김완주 전주시장에 대한 추가 제안(12쪽)
전주시 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
9. 현재 함께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전주시 상수도사업의 비효율성 및 살인적 상수도 요금인상의 주범은 수자원공사이며, 종범은 전주시다.
1. 수돗물(상수도)사업의 공공성 확보
우리 주변에 흔하지만, 살아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기 통신등 공공부문의 국가 기반산업이 운영의 효율성이란 명목으로 단계적으로 민영기업에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생존의 필수품이었던 이러한 재화들은 기반시설 설치 시 들어가는 막대한 필요자본과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위하여 국가기관이 독점운용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정부를 믿고 개인과 가족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민영화 초기, 우리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민영기업의 효율성, 고객서비스 향상 등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직된 공무원 조직이 사업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료주의적 업무관행과 예산낭비, 불친절 등을 일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바램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관청이 공사로 전환되고, 상장기업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들 기업은 우리들의 기대를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상당수 공기업들은 고질적인 상급부처의 낙하산 인사, 문어발식 업무확장, 소속 직원의 비약적 임금 상승 등으로 오히려 더욱 비효율적인 기업이 되었으며, 완전 민영화된 기업은 그동안 누리던 시장 지배적 독점권을 이용하여 재화가격의 일방적 결정, 후발기업의 진출‧확장을 막는 등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사의 이익에 복무하는 몰염치한 짓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기업이 자기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나 이익이 남지 않는 시설은 최소한의 설치, 독점지위를 악용한 살인적 가격인상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물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 단체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국가(정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전주시민(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안전한 상수도, 저렴한 수돗물을 책임지고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수도법에 의거 지역상수도 관리권자인 전주시(지방정부)는 전주수돗물사업의 공공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2.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비효율적 이원화 문제
수돗물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당 대책위에서는 광역상수도를 관할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비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며, 현재 지역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핑계로 지방상수도사업의 수탁을 통해 점차 전국의 지방상수도사업을 장악하려는 수자원공사의 무리한 영업확장을 막고자합니다.
1) 수돗물 공급의 주체(지방상수도:지방자치단체, 광역상수도:수자원공사)
현재 전주시민(국민)이 직접 소비하는 지방상수도 사업의 경우 환경부-전주시(지방자치단체) 소관입니다. 그러나 물자원이 부족하거나,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정수시설을 증설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당량의 수돗물을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관할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총 급수량의 85%,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판매자,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이다.)
2) 수자원공사의 비효율적 운영
우리는 수자원공사가 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물 전문 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댐용수, 신시가지‧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업무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상승하고 환경운동단체 등에서 계속적으로 댐건설에 의한 환경파괴 문제를 제기 함으로써 댐 부문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업무영역중 특히 광역상수도의 경우 이를 건설할 때 기본자료인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과다 중복투자가 발생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수조원을 들여서 건설한 광역상수도 시설의 일평균 가동율이 ‘97년 71%에서 2003년 현재 48%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매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나 수자원공사 예산심사 시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를 건설하기 전에도 지방상수도는 부족하나마 자체 수원지를 확보하고, 정수시설 등을 가동하여 지역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시설을 추가 건설하면서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적정 수도량을 훨씬 초과하는 광역상수도 시설에 중복투자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표1) <광역상수도 시설 가동율의 연도별 추이>
(단위 : 천톤/일)
구 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시설용량 (일최대기준) |
10,671 |
10,681 |
11,082 |
11,664 |
13,904 |
14,574 |
14,824 |
공급량 (일평균기준) |
7,189 |
7,632 |
7,825 |
7,360 |
7,410 |
7,357 |
7,186 |
가동율 |
67% |
71% |
71% |
63% |
53% |
50% |
48% |
(출처)2001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자료(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포함)
구 분 |
2002 |
2003 |
2004 |
2005 |
시설용량 (일최대기준) |
11,444 |
11,496 |
13,040 |
12,827 |
공급량 (일평균기준) |
5,434 |
5,562 |
5,802 |
5,923 |
가동율 |
47.5% |
48.4% |
44.5% |
46.2% |
(출처)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자료실(광역상수도만)
3) 광역상수도 요금이 지역상수도 생산원가 보다 비싼 현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전주시의 경우 자체 생산하는 (임실 오원천)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톤당 265원이나, 수자원공사 공급 광역상수도 요금은 톤당 394원으로 50%이상 비싼 물 값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상수도 의존율이 85%인 전주시는 그 부담을 고스라니 최종소비자인 전주시민(국민)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공급시 독점지위를 이용한 횡포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수도법에 의거 우리나라 광역상수도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역상수도요금을 지불하는 전주시(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정수비 인상요구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수자원 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매년 10%이상 초과 인상된 물 값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표2) ㎥(톤)당 광역상수도 정수비 인상내역(출처:전주시 상수도사업소)
구 분 |
‘95.9.1 |
96.12.30 |
97.8.8 |
98.8.1 |
99.2.1 |
99.7.25 |
00.12.1 |
01.10.1 |
02.9.1 |
04.1.1 |
05.1.1 |
단 가 |
95.58 |
107.97 |
133.0 |
157.5 |
157.5 |
221.9 |
245.8 |
275.0 |
319.0 |
357.0 |
394.0 |
인상율 |
- |
12.96 |
23.19 |
18.43 |
신규정 |
40.9 |
10.78 |
11.88 |
16.00 |
11.91 |
10.36 |
표3)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출처:통계청) (단위:%)
구 분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상승율 |
4.5 |
4.9 |
4.4 |
7.5 |
0.8 |
2.3 |
4.1 |
2.7 |
3.6 |
3.6 |
4) ‘98년 이후 전주시의 수도요금 인상폭
표2)와 표3) 광역상수도요금 인상율과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결국 최종소비자인 전주시민(국민)에게 살인적인 물 값 상승을 전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표4) 전주시 상수도 요금 인상 현황(출처:전주시 상수도사업소)
1998.12.7 |
1999.11.13 |
2002.11.1(평균30%) | |||
가정용 |
영업용 |
가정용 |
영업용 |
가정용 |
영업용 |
27.2% |
17.3% |
33.9% |
44.7% |
39% |
10.7% |
5)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독점 결과물)
최근 3년간 수자원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순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상수도부문 영업이익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광역상수도 요금을 매년 10%이상 인상함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광역상수도 시설의 일평균 가동율이 48%인 열악한 상황에서도 영업이익이 확대되었음은 수자원공사가 독점지위를 이용하여 막무가내로 광역상수도요금을 인상했다는 것 외에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표5) 수자원공사의 부문별 사업수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
구 분 |
분양사업부문수익 |
댐운영부문수익 |
수도사업부문수익 |
당기순이익 |
2002년 손익계산 |
1078억원 |
1038억원 |
1194억원 |
2915억원 |
2003년 손익계산 |
677억원 |
1987억원 |
1276억원 |
2195억원 |
2004년 손익계산 |
- 174억원 |
1605억원 |
1423억원 |
1444억원 |
부문수익 = 해당사업부문 매출액 - 해당사업부문 매출원가
출처)한국수자원공사 재무제표(손익계산서)
6) 지방상수도 자체 수원지의 점차적 폐쇄
전주시(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의 수자원공사 위탁관련 더욱 커다란 문제는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현재 48%인 광역상수도의 가동율을 2011년에는 65%까지 상승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비효율적인 수자원공사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더욱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과다 중복투자의 근본원인이 수자원공사의 무리한 광역상수도 건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선 결국 지방상수도의 경우 자체 조성되어있는 수원지 및 정수장의 폐쇄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전주시는 생산원가가 현저하게 낮은 임실 오원천 대성정수장의 폐쇄로 이어져 값비싼 광역상수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주시 상수도사업의 수자원공사위탁은 전주시 상수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시설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하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전주시민은 위탁 시행초기는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비싼 수돗물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3. 전주시민(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상수도의 환경 위생 문제
소비자입장에서 본 수돗물의 특성
수돗물은 전기, 통신 등의 기간산업과 달라서 위생과 환경문제 때문에 식수원이 소비지와 근거리에 위치하여야합니다. 또한 식수원의 오염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식수원이 항상 마련되어 있어야합니다.(다중 수원지 및 정수시설)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시설 가동율 상승 사업계획에 따라 전주시민 전체의 식수원이 광역상수도(용담댐)에만 의존하게 되면 용담댐이 오염되어 사용 못하게 되었을 때 등의 비상시, 제대로 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해 전주시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자체 비효율적인 기업인 수자원공사에 전주시 상수도사업을 위탁하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격이며, 전주시민의 생존권에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비민주적인 전주시의 상수도 위탁 행정
1) 전주시장의 일방적 기본협약체결 진행
2004년 11월 김완주 전주시장의 주도로 전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기본협약에 의해 2005년 1월부터 수자원공사는 전주시 상수도사업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분석, 사업진단,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거쳐 2005년 7월 4일 수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전주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나 전주시의회 의원간 찬반논의가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의 진행과정이 김완주 전주시장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수돗물의 최종소비자인 전주시민의 참여가 원천 봉쇄되어 있습니다.
2) 투명하지 못한 위탁 절차
더욱이 수자원공사에서 전주시에 제출한 6~7백 쪽에 달하는 전주시상수도 사업진단 및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전주시는 그동안 받지 못하였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전주시민회가 수자원공사에 전화통화해서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정보공개 요청했을 때는 오히려 비공개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이 누누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실재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5. 전주시 상수도사업의 비효율성
1) 살인적인 수돗물 값 인상
2002년 11월 전주시는 “상수도 사용료 인상안내”라는 가정통지문을 통해서 전주시 수돗물 값 인상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2002년 11월부터 전주시 상수도 요금의 인상폭이 가정용 39% 업무용 33.6%등으로 전주시는 상수도 요금을 평균29.3% 인상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제시한 인상요인으로 상기의 표2)와 같이 ①수자원공사가 인상한 광역상수도요금의 반영, ②전주시 상수도 특별회계상의 부채 972억원의 상환자금, ③15년 이상된 노후관의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교체공사 비용 320억원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 수돗물 값 인상요인에 대한 사후 개선 미흡
2005년 전주시 상수도사업 예산서에 따르면 전주시민에게 거둬들이는 상수도요금 총액이 440억원입니다. 이로 미루어 추산해보면 2002년 11월 30%이르는 수돗물 값 인상으로 2003년, 2004년 2년동안 약 2백5십억원에 이르는 상수도요금을 전주시민에게 추가로 거둬들였습니다.
지출항목에 대한 단순비교 하였을 때,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인상분은 2003년 52억원, 2004년 75억원으로 광역상수도 인상분 127억원을 제외한 약 120억원은 전주시가 가정통지문에 기록한 내용대로 부채상환과 누수율절감대책에 쓰여 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4년 말 현재 순세계 잉여금 43억원이 남아있고, 전주시 상수도 누수율은 계속하여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주시 상수도사업이 총체적 난관에 부딪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협약에 의해서 수자원공사가 지난 7월 4일 제출한 전주시 상수도사업 진단 및 수탁 사업계획서에 전주시 상수도 사업의 이러한 현실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위원회를 제의
춘천시의 경우 자체 노력에 의해 98년 전주시와 비슷한 71%이던 수돗물 유수율을 현재 81%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전주시도 김완주 전주시장의 의지만 있었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유수율을 상승시킨다는 의미는 훨씬 비싼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물 값을 아낌으로써 전주시민들은 더욱 값싸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전주시의 현재 상황에서 버려지는 수돗물(누수율)을 1% 줄인다면 수자원공사에 해마다 지급하는 3백수십억원의 광역상수도 물 값에서 매년 3억원 ~ 4억원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낀 자금을 재투자하여 누수율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표6) 타자치단체와 비교한 전주시 상수도현황
자 치 단체명 |
운 영 현 황 | |||||
유수율변화 |
수자원공사 의존율 |
수도요금 (가정기본) |
요 금 현실화율 | |||
98년 |
현재 |
증감율 | ||||
성남시 |
83% |
83% |
- |
11% |
270원 |
100% |
청주시 |
76% |
83% |
7% |
62% |
410원 |
“ |
춘천시 |
70% |
81% |
11% |
0% |
210원 |
“ |
수원시 |
82% |
87% |
5% |
81% |
370원 |
96% |
천안시 |
82% |
85% |
3% |
89% |
380원 |
일반회계보조 |
포항시 |
65% |
67% |
2% |
45% |
400원 |
“ |
전주시 |
70% |
61% |
-9% |
84% |
430원 |
- |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전주시가 그러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민관협력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4)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얼마 전, 김완주 전주시장은 당 대책위에 전주시 상수도 효율화를 위한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과정은 그대로 진행하며 민간위탁에 대한 찬반부터 다시 검토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 상수도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려는 계획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하며, 전주시의 비효율적인 상수도 사업의 운용은 전주시민들이 나서서 구체적 사안부터 철저하게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에 당 대책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상수도사업 민간위탁 백지화를 전제로 하는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상승을 위한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을 김완주 전주시장님에게 제안합니다.
전주시 상수도 비효율성 해결책은 어떻게 하면 현재 61% 머무르는 유수율을 효과적으로 상승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구체적이고 목표가 뚜렷한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만이 전주시민의 힘으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6.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감사원 특별감사등
1) 공정거래의원회에 한국수자원공사 제소
살인적인 전주시 수돗물 값 상승 원인의 주범은 매년 십여%이상 인상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의 물 값입니다.
이에 당 대책위원회에서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1條 (目的) 이 法은 事業者의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과 過度한 經濟力의 集中을 방지,
第3條의2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1. 商品의 價格이나 用役의 代價(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決定·유지 또는 變更하는 행위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자문 변호사들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2) 감사원 특별감사 요청
표7)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상여금 지급률
순위 |
2002년도 |
2004년도 | ||||
기 관 |
점 수 |
상여금 지급률(%) |
기 관 |
점 수 |
상여금 지급률(%) | |
1 |
한국수자원공사 |
84.56 |
376 |
한국전력공사 |
80.5 |
500 |
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81.23 |
350 |
KOTRA |
79.7 |
480 |
3 |
대한주택공사 |
80.74 |
346 |
한국토지공사 |
79.1 |
466 |
4 |
한국전력공사 |
80.72 |
346 |
한국석유공사 |
77.8 |
435 |
5 |
한국도로공사 |
79.45 |
336 |
농수산물유통공사 |
75.9 |
388 |
6 |
대한광업진흥공사 |
75.90 |
307 |
한국조폐공사 |
75.6 |
382 |
7 |
농업기반공사 |
75.81 |
306 |
한국수자원공사 |
74.9 |
364 |
8 |
한국토지공사 |
74.62 |
297 |
대한주택공사 |
74.5 |
355 |
9 |
한국석유공사 |
74.49 |
296 |
한국관광공사 |
74.2 |
347 |
10 |
농수산물유통공사 |
72.40 |
279 |
대한석탄공사 |
74.1 |
346 |
11 |
한국조폐공사 |
72.11 |
277 |
농업기반공사 |
73.8 |
338 |
12 |
한국관광공사 |
67.03 |
236 |
한국도로공사 |
72.8 |
315 |
13 |
대한석탄공사 |
66.77 |
234 |
대한광업진흥공사 |
68.1 |
200 |
평 균 |
75.83 |
307 |
|
75.4 |
378 |
(출처 : 기획예산처)
상기 표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전 직원이 300~400%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으나, 이는 국민들에게 부담지우는 막대한 물 값 인상율에 의거한 경영평가결과로 감사원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공개하여야합니다.
당 대책위는 감사원에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요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 전주시의 행정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이와 더불어 당 대책위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전주시 상수도 사업진단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주시의 비공개에 항의하며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에 행정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상수도사업을 전개할 의지가 있다면,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본협약에 의해 전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합니다.
8. 기타 김완주 전주시장에 대한 추가 제안
당 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전주시 상수도사업 민간위탁 백지화 및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위원회구성을 김완주시장님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법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및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전주시주민투표조례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 ·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에 의거
김완주 전주시장님에게 전주시 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2005년 9월내에 발의할 것을 추가로 제안합니다.
9. 현재 함께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전주시민회,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공공연맹 전북본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노동의 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전주 근로자선교상담소,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인권운동젊은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회당 전북도지부(주), 가톨릭노동사목 노동자의집, 민주노동당 전북도지부,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다함께, 가톨릭농민회, 전북지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주지회, 자활후견기관 전북지부,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사랑모임, 민주당전북도당(무순) 총23개 단체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 물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