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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나.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으로부터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이 지난 후, 협의 이혼 의사확인 기일이 지정됩니다.
다. 다만, 위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친권, 양육권협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확인 기일에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만약, 확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한 번 더 기일이 지정되는데,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마. 확인 후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교부받게 되는데요,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일방이나 쌍방이 관청에 확인서 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경과되면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내에,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42-485-5879 ( http://www.대전변호사.kr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