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교회 준칙
(平和敎會 準則)
제1장 총칙(總則)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평화교회라 칭한다.
제2조(정의)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신령한 나라요(벧전2:9),
은혜와 진리를 영원히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딤전3:15), 그리스도의 몸이요
(엡1:23), 성령의 전(고전3:16)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성도들로 구성된 거룩한 단체이다.
제3조(목적)
본 준칙은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교회 정치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엡4:11-16)
제4조(준거)
본 준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의 헌법을 기본조례로 한다.
제5조(정치)
본 교회는 장로회(당회)를 조직하여 치리하고, 노회 및 총회와 함께 교회의 화평과 성결을
파수하고 증진시키는데 수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회의)
1. 본 교회는 당회와 공동의회 및 제직회를 구성하여 제반 교회 업무사항을 의결한다.
2. 본 교회는 당회의 소관으로 교회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회 업무의 제반 사항을 협의토
록 할 수 있다.
3. 본 교회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예결산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회의 예산과 결산의 업무를 심
의토록 한다.
제7조(조직)
본 교회 운영을 위하여 사업별 운영부서와 각급별 주일학교와 남녀 및 연령별 전도회와 지
역별 구역모임 등을 조직한다.
제8조(예배)
본 교회는 주일 낮예배, 주일 찬양예배, 수요예배 및 특별예 배를 드리며, 모든 예배는 하
나님께 신령과 정성으로 드리도록 최우선한다.
제9조(기도회)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의 자신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웃과 국가, 더 나아가 세
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 및 특별기도회를 갖는다.
제10조(교육)
성도들의 신앙교훈과 전도사업 및 봉사헌신을 위하여 유아부, 초등부, 중등부, 청년회, 새
신자모임 등의 주일학교를 운영한다.
제11조(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위해, 회중찬송을 비롯하여 성가대, 찬양단, 중창단 등 교회음악
활동을 활성화한다.
제12조(전도 및 선교)
하나님의 복음전파와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도 및 선교사업에 교회의 총력을 다한다.
제2장 교인(敎人)
제13조(교인의 구분)
1. 세례교인 : 15세 이상의 세례교인과 유아세례 교인으로서 입교한 성도.
2. 학습교인 : 원입교인 중 15세 이상의 학습문답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학습한 성도.
3. 원입교인 : 학습문답을 받기 전 예수를 믿고 공적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
4. 유아세례교인 :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문답을 아니 한 성도.
제14조(교인의 의무) (히10:24~25)
1. 모든 공적예배와 기도회 및 소속된 기관의 집회에 참여한다.
2. 거룩한 단합과 교회발전에 협력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고전10:31, 빌2:1~4)
3. 자기의 몸과 자신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육신과 물질을 바쳐 복음사역
에 협력한다.(고후8:1~9:15)
4. 성경을 힘써 배우며(빌2:15) 복음증거에 앞장선다. (행1:8)
5. 교회의 권면과 치리에 순종한다. (벧전5:5)
제15조(교인의 권리)
1. 모든 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영적권리(靈的權利)를 갖는다.
(엡3:12, 히4:16)
2. 교회의 기본 권리는 세례교인에게 있되(행6:5), 공동의회를 통하여 실행한다.
3. 무흠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고전11:26~27)와, 은사에 따라 교회에 봉사할 권리
가 있다.(롬12:6~11, 벧전4:10~11)
4. 세례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교회헌법3장3조)
5. 세례교인은 공동의회의 회원권을 갖는다. (행15:22)
6. 세례교인은 헌법의 절차에 따라 청원, 상소의 권리를 갖는다.
7.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결석한 성도는 모든 권리가 중지된다.
제3장 조직(組織)
제16조(업무 부서)
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회 직할의 업무부서를 두고, 그 부서의 책임자(부장)는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17조(전도회)
교회발전 및 성도들의 신앙증진과 상호친교를 위해 남녀 및 연령별로 전도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1. 각 전도회의 남녀 및 연령별 계층은 당회에서 정한다.
2. 각 전도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를 선출한다.
3. 각 전도회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가. 복음전파 및 전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나. 교회의 제반 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다.
다. 사회봉사에 참여하여 하나님 사랑의 실천에 앞장선다.
라. 전도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회원 상호간 친교활동을 생활화하고, 특히 새신자의 교
회 적응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8조(구역별 모임)
교회의 점조직적 지역별 가족단위의 구역모임을 구성하여 말씀 전도와 교회발전을 위해 적
극적으로 활동한다.
1. 각 구역의 지역별 분할은 당회에서 정한다.
2. 각 구역의 구역장과 인도자는 당회에서 임명한다.
3. 구역장은 구역을 통괄하고, 인도자는 구역예배를 주관한다.
4. 각 구역모임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가. 전도 및 인도를 구역의 우선 과제로 삼아 최선을 다한다.
나.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헌신과 봉사에 힘쓴다.
다. 성경 공과학습과 말씀의 전파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한다.
라. 구역원간의 친교와 화합으로 구역이 부흥하도록 협력한다.
제4장 목회(牧會)
제19조(목사)
목사의 성경적 의의, 자격, 직무, 칭호, 임직, 위임, 전임, 사면에 관한 제규례는 대한예
수교장로회(합신) 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에 준한다.
제20조(전도사)
전도사에 대한 규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헌법 제3부 교회 정치 제4장 제3조 1항과
2항에 준한다.
제5장 임직(任職)
제21조(장로의 피택 자격)
1. 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의 남자로 한다.
2. 교회 등록 후 무흠 5년을 경과한 세례교인으로 한다.
3. 이명한 무임장로는 만 70세 미만으로 본 교회 등록 후 3년 이상 성실 봉사한 성도로서,
당회가 필요시 공동의회의 참석 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임직할 수 있다.
4. 피택된 후 노회에서 6개월 이상 신학과 성경을 연수하여, 상당한 신학적 지식과 덕망을
갖추어야 한다.(딤전3:1~7)
제22조(장로의 피택 선거)
1. 피택 인원수와 선거일은 2주 전에 당회가 공고한다.
2. 교회의 모든 선거에 대한 인위적 선거운동을 금한다.
3. 선거는 공동의회로 회집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4. 투표, 개표, 검표, 통계 업무는 선거위원회가 관장한다.
5.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당회가 임명한다.
6. 투표는 피택 인원수와 동수의 연기명으로 한다.
7. 1차 투표에서 2/3 이상 득표자는 피택자로 결정한다.
8. 1차 투표에서 피택 인원수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투표자의 1/4이상 득표한 후보자와
득표수를 공개한 후, 2차 투표에서 2/3 이상 득표한 후보자를 피택하여 결정한다.
9. 투표는 1차와 2차로 한정한다.
10. 장로 피택 선거의 경과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장로의 직무 및 권한)
장로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한 규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9장에
준한다.
제24조(장로의 사면 및 사직)
장로의 사면 및 사직에 관한 규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11장
4조, 5조, 6조에 준한다.
제25조(안수집사의 피택 자격 및 선거 절차) (딤전3:8~13)
1. 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의 남자로 한다.
2. 안수집사의 기타 자격은 본 준칙 제21조 2항, 3항과 같다.
3. 안수집사의 피택 선거 절차는 본 준칙 제22조와 같다.
제26조(안수집사의 성격 및 직무) (행6:1~15)
안수집사의 성격 및 직무에 관한 규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
10장에 준한다.
제27조(교회의 삼직 연립제도)
1. 교회의 항존(恒存)할 직원은 교훈과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장로와 안수집사이다.
(행14:23, 20:28, 딤전3:1~13, 5:17)
2. 위의 삼직은 높고 낮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적 연립 제도(聯立制
度)이다.(마23:6~12)
제28조(권사의 자격 및 선거 절차)
1. 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45세 이상의 여자로 한다.
2. 권사의 기타 자격은 본 준칙 제21조 2항, 3항과 같다.
3. 권사의 선거 절차는 당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29조(권사의 직무) (딛2:3~5)
권사의 직무에 관한 규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4장 제3조 제3
항에 준한다.
제30조(서리집사의 자격 및 직무) 행6:1~15)
서리집사의 직무에 관한 규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4장 제3조
제4항에 준한다.
제31조(임직자의 은퇴 및 예우)
1. 모든 임직자의 시무 은퇴 연령은 총회 헌법에 준한다.
2. 은퇴한 임직자의 호칭은 은퇴장로, 은퇴안수집사, 은퇴권사 은퇴집사로 칭한다.
3. 서리집사로 교회에 성실하게 헌신 봉직한 만 60세 이상 성도에게 당회의 추천과 공동의
회의 인준으로 명예권사 및 명예안수집사로 추대하여, 교회의 원로로서 예우한다.
제32조(권찰의 자격, 임기, 소임)
세례 후 1년 이상 신실하게 교회생활을 한 남녀의 성도를 선정하여 당회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1년이며, 소임은 교회와 구역을 도와 제반 교회생활 및 신앙생활 습득에 힘쓰는 것이다.
제33조(관리 집사)
1. 교회 사정에 따라 교회 일반관리를 위해 관리집사를 둔다.
2.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당회에서 재임용을 결정한다.
3. 사례비는 예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당회가 결정한다.
4. 관리집사는 환경관리 및 건물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당회에 보고한다.
제6장 재정(財政)
제34조(재정의 업무)
1. 본 교회의 재정 관련사항은 당회 소관의 재정,건축분과위원회가 관리하고, 그 회계 업무
는 재정부가 담당한다.
2. 예산과 결산의 사안 및 처리는 예결산위원회에서 심의 후 당회에 보고하고, 제직회의 인
준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의결한다.
3. 각 기관은 사업 후 결과보고서(양식#3)를 재정부에 제출한다.
4. 교회 전체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재정부가 2개월마다 제직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5. 재정,건축분과위원회 소관의 건축부와 교육,봉사분과위원회 소관인 장학부와 선교부의
예결산도 제34조 2항과 같이 심의 , 인준, 의결하고, 회계 내역 또한 34조 3항과 같이 2개
월 단위로 제직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제35조(예결산위원회)
1. 본 교회는 제6조에 의거 예결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예결산위원회의 위원과 의장은 당회에서 임명한다.
3. 예결산위원회는 교회의 제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한다.
4. 의결은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예결산위원회는 개회 전에 당회의 익년도 중점계획 및 목회 방향, 또는 사안에 대한 당
회의 설명을 청취한다.
제36조(예결산안 재심의 요구)
예결산위원회에서 심의된 예결산안에 대하여, 당회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회는
재심의 소견과 예결산위원회의 심의안을 조정하여 원만하게 심의되도록 한다.
제37조(기관별 예산안 제출 및 처리 과정)
각 기관은 익년도 예산안을 교회 양식(#1 ․ #2)에 의거, 11월 말까지 재정부로 제출하여 수합토록
한 후, 12월 초 예결산위원회에서 조정 및 심의하고, 12월 중순 안에 제직회의 인준을 거쳐. 공동
의회에서 의결하여, 익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당회(堂會)
제38조(당회 조직) (행14:23, 딤전5:17, 딛1:5)
본 교회의 당회는 담임목사와 장로로 조직되며, 장로의 정수는 세례교인 25인당 1인으로
한다.
제39조(당회 회집) (롬 12:8)
1. 당회는 다음의 경우 회집한다.
가. 담임목사의 요청이 있을 때.
나. 장로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다. 제직회 회원 1/3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제40조(당회 의결 및 성수)
1. 당회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당회 성수는 다음과 같다.
가. 장로 1인일 경우는 목사와 합하여 당회의 업무를 행한다.
나. 장로 2인일 경우는 목사 1인과 장로 1인의 출석.
다. 장로 3인 이상일 경우는 목사 1인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
3. 장로나 당회 자체의 치리문제, 또는 기타 사안에 있어서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노회 치리로 처리한다.
제41조(당회장)
1. 당회장은 본 교회 담임목사가 담당한다.
2. 당회장이 신병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궐석일 때는 당회 의결에 의해 임시로 청한
목사로 당회장을 대리하되, 대리 당회장은 노회에 속한 목사 중에서만 청할 수 있다.
3. 대리 당회장은 시무목사가 없는 교회에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에서 선정한 목사이
며,노회에서 선정하지 못할 때는 교회의 당회가 소속 노회 목사 중에서 임의로 청할 수
있다.
제42조(당회의 직무) (히13:17)
1. 당회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다음과 같은 영적 사무를 담당한다.
가. 입교한 부모를 권해 그들의 자녀로 유아세례를 받게 한다.
나. 학습과 입교 할 성도를 문답하여 명부에 올린다.
다. 이명증서(학습 ․ 입교 ․ 세례 ․ 유아세례)를 교부 및 접수한다.
라. 성도의 입회와 퇴회 등 각종 명부를 기록 관리한다.
마.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성도들에 대하여 권징할 수 있다.
2. 예배와 성례 거행에 봉사하며, 담임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에서 다른 목사를 청하여
예배와 성례를 집례하게 한다.
3. 장로와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 과정을 다음과 같이 돕는다.
가. 피택된 장로의 노회 승인과 시험 통과를 돕는다.
나. 피택된 안수집사 및 권사를 6개월 이상 교양하고, 소정과목의 시험 합격과 임직 절차
를 돕는다.(집사 시험과목은 신조, 소요리 문답, 정치, 예배 모범, 성경 등이다.)
4.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기관을 사랑으로 감독하며, 교인을 심방하고, 교회와
성경을 교훈하고, 각급 주일학교와 전도회 및 구역모임을 통괄하여 교회와 성도가 영적
으로 부흥 하도록 장려한다.
5. 권징하는 일에 봉사한다. 범과자에 대하여 먼저 교인들로 하여금 마18:15~16의 말씀대
로 실행한 후 당회는 그 범죄자와 증인을 불러 사랑으로 심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성도가 아닌 자라도 증인이 될 수 있다. 범죄한 증거가 명백
한 때는 죄의 정도에 따라 권계. 견책, 수찬 중지, 제명 출교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
한다.(살전5:12~13, 살후3:6,14~15)
6.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서를 보내고,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는 될 수 있
는 대로 윤번으로 선정하며, 노회를 상대한 청원과 보고는 서식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3조(분과위원회)
당회에 속한 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당
회 안에 구성하고 소임을 맡는다.
1. 분과위원회 구성 및 소임
가. 예배, 전도분과위원회
- 공적예배의 준비 및 절차 협의.
- 안내위원, 헌금위원, 대표기도자 등의 연간계획 수립.
- 특별예배 및 기도회 계획 수립 및 준비.
- 각 전도회 운영과 활동의 연간 계획 및 재정 심의.
- 각 구역 운영과 활동의 연간 계획 및 재정 심의.
나. 기획, 음악분과위원회
- 연간 계획 수립 및 주보, 교회요람, 교회달력 발행 추진.
- 교회 음악 활동의 전반에 관한 심의 및 운영.
- 성가대 및 중창단의 연간 찬양 계획 수립 및 추진.
- 교회 음악 관련 연간 예산 및 결산 심의.
- 각 성가대의 지휘(지도)자 및 반주자 당회에 추천.
다. 교육, 봉사분과위원회
- 각 주일학교(청년부 포함) 임원 및 교사 당회에 추천.
- 각 주일학교(청년부 포함) 연간 계획 및 재정 심의.
- 각 주일학교(청년부 포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
- 새신자교육 및 운영 연간 계획 및 재정 심의.
- 교회 내부 각종 봉사활동과 차량 운행 관장 및 심의.
- 교회 외부 각종 구제활동과 혼,장례 봉사조 운영 및 심의.
라. 재정, 건축분과위원회
- 교회 재정 관련 업무 관장 및 심의.
- 교회 건물 관리(보수 및 개설) 관련 업무 관장 및 심의.
- 성전 건축 관련 업무 관장 및 재정 심의.
- 국내,외 선교사업 관련 업무 관장 및 심의.
- 목회자 및 초청 설교자(내빈) 예우 관련 업무 추진.
2. 분과위원회별 위원
가. 당회원 1인 이상과 중직자를 포함하여 2~4명.
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당회에서 임명한다.
다. 분과위원은 다른 분과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3. 분과위원회 소임 대행
교회의 사정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소임을 교회운영위원회의 각 소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대행할 수 있다.
가. 예배, 전도분과위원회의 업무 : 교회운영위원회의 예배소위원회와 전도소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나. 기획, 음악분과위원회의 업무 : 교회운영위원회의 예배소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다. 교육, 봉사분과위원회의 업무 : 교회운영위원회의 교육소위원회와 봉사소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라. 재정, 건축분과위원회의 업무 : 교회운영위원회의 재정소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44조(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 관할에 봉사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
하며, 교회의 토지와 가옥 등 재무 상황을 관리한다.
제45조(당회 회의록)
당회의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의록과 재판 회의록은 1년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46조(각종 명부)
당회는 다음과 같은 명부를 비치한다.
1. 학습인 명부(학습 년 월 일 기입)
2. 입교인 명부(입교 년 월 일 기입)
3. 권징과 해벌의 명부(권징과 해벌의 년 월 일 기입)
4.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5.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7. 혼인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8. 유아세례 명부(세례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뿐일 경우에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제47조(권징) (살전5:12, 딤전1:20, 5:17~20, 마18:17, 고전5장, 고후2:6~8,
살후3:6,14,15, 딛3:10, 요20:23, 유1:23)
본 교회의 권징에 관한 사안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2부 제30장 교회의 권징,
제3부 제1장 제8조 권징, 제5부 제20장 시벌, 제21장 해벌의 조항에 준한다.
제48조(연합 당회)
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 공동사업(영적문제에 국한)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당
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하며, 연합당회는 치리권은 없으나 사무
협동 및 기타 교회의 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
제8장 공동의회(共同議會)
제49조(회원 자격)
본 교회에 등록한 무흠 세례교인 전원은 그 자격을 갖는다.
제50조(회의 소집)
1. 공동의회의 정기회는 1년에 1회 회집한다.
2. 공동의회의 임시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가 소집한다.
가. 당회가 의결로 요구할 때.
나. 제직회가 의결로 청원할 때.
다. 무흠 세례교인 1/3 이상이 청원할 때.
라. 노회의 요청이 있을 때.
3. 당회는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광고 또는 통지한다.
4.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의장은 권하여 차후 다시 소집한다.
제51조(임원)
본 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를 겸하며,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회가 대리 당회장을 노회에 요청하여 노회에서 파송한 노회 목사에게 그 직무를 맡긴다.
제52조(회의 안건)
1. 당회의 경과 상황.
2. 제직회와 교회 소속 기관의 종합보고.
3. 예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교회 예산 및 결산안 의결.
4. 기타 안건 의결.(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5. 담임목사 청빙 의결.
(회원 2/3 이상 참석과 세례교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6.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투표수 2/3 이상 가표로 선정)
제9장 제직회(諸職會)
제53조(조직)
본 교회 당 회원과 집사 전원으로 조직하되, 당회는 교회 형편과 제직회 사무 처리를 위
해 교역자와 권사 및 서리집사에게 제직회원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54조(회의 소집 및 의결)
1. 제직회의 정기회는 격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소집한다.
2. 제직회의 임시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가 소집한다.
가. 당회의 요청이 있을 때.
나.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다. 기타 교회의 중요한 재정적 사안이 있을 때.
2. 회의의 결정은 참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55조(회의 안건)
1. 교회에서 위임하는 재정 관련 사항 인준.(행6:3~5)
2. 구제와 교회 경비에 관한 사무 및 재정 출납 처리 및 인준.
(회계로 하여금 인준에 의하여 재정을 출납케 한다.)
3. 각종 헌금 수집의 일시와 방법 의결.
4. 매년 말 공동의회에 금년도 결산 및 익년도 예산안 보고.
(회계는 재정장부를 연 1회 이상 제직회의 감사를 받는다.)
5. 필요시 공동의회 소집을 당회에 청원.
제56조(임원)
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출한다.
제10장 교회운영위원회(敎會運營委員會)
제57조(목적)
교회의 협의기구로서 교회 업무 전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고, 그 업무를 분할 담당하
여 하나님 사업과 교회발전을 도모한다.
제58조(구성)
1. 당회의 의결에 의해 한시적으로 당회 소관으로 교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회 업무를
보좌하고 협의토록 할 수 있다.
2. 공동의회의 의결에 의해 상시적으로 교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기구로서 운영할
수 있다.
제59조(회의)
1. 교회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한다.
2. 교회운영위원회의 임시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가 소집한다.
가. 당회의 요청이 있을 때.
나. 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다. 교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제60조(안건 처리)
1. 협의 안건이 발생하면 우선 소위원회별로 협의한다.
2. 소위원회의 협의 내용을 위원장과 상의한다.
3. 소위원회는 사안별로 교회운영위원회의에 상정하여 협의한다.
4. 회의의 결정은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5. 교회운영위원회의 협의 내용은 당회에 즉시 보고한다.
6. 당회는 교회운영위원회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인원)
장로 및 안수집사 등 교회 업무의 부서장 중에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62조(임명)
교회운영위원은 당회장이 추천하여 공동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63조(직무)
1. 교회운영위원은 기관과 부서 및 교회 전반의 업무와 활동을 파악하고, 관련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교회 업무에 협조한다.
2. 교회운영위원은 담당부서의 업무에 대해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계발하여, 교회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3. 교회운영위원은 협의기구로서의 업무임을 인식하여, 개별적 언행을 삼가고, 교회운영위
원회 협의와 당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4조(소위원회)
소위원회별로 2개 부서씩 구성하고, 담당위원 1~2인이 1개 담당 부서의 관련 업무를 소관
한다.
제65조(담당 업무 내용)
각 소위원회 및 담당부서별 업무 및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배소위원회
가. 예배담당위원
- 교회 예배 및 기도회 관련 업무
- 새 신자 교육 및 새 성도 관련 업무
- 학습, 세례, 성례식 관련 업무
나. 음악담당위원
- 교회 음악 관련 업무
- 교회 연간 계획 수립 및 준비 관련 업무
- 주보 및 교회요람 제작 관련 업무
- 청년부 행사 및 활동 협조 관련 업무
2. 전도소위원회
가. 전도담당위원
- 교회 전도 사업 및 대 심방 관련 업무
- 각 전도회별 행사 및 활동 협조 관련 업무
- 생명의 축제 관련 업무
- 기타 교회 전도 사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
나. 구역담당위원
- 교회 각종 행사 계획 및 협조 업무
- 각 구역별 전도 및 부흥 사업 관련 업무
- 구역 공과 및 예배, 구역장 세미나 관련 업무
3. 교육소위원회
가. 유초담당위원
- 유아유치부, 초등부 예배 및 행사 관련 업무
- 유아유치부, 초등부 전도 및 부흥 관련 업무
- 유아유치부, 초등부 교사 교육 관련 업무
- 유아유치부, 초등부의 부장과 업무 협조
나. 중고담당위원
- 중,고등부 예배 및 행사 관련 업무
- 중,고등부 전도 및 부흥 관련 업무
- 중,고등부 교사 교육 관련 업무
- 중,고등부의 부장과 업무 협조
4. 봉사소위원회
가. 내부담당위원
- 식당 운영 및 교회 청소, 환경 관련 업무
- 차량 운행 및 정비, 보험 관련 업무
- 기타 교회 내부 봉사활동 관련 업무
나. 외부담당위원
- 장례 연락과 봉사조 조직 및 운영 관련 업무
- 교회 내,외부 구제 활동 관련 업무
- 기타 교회 외부 봉사활동 관련 업무
5. 재정소위원회
가. 재정담당위원
- 교회 재정 및 예산 추경의 관련 업무
- 장학 사업 관련 업무
- 교회 건물 관리(보수 및 개설) 관련 업무
나. 건축담당위원
- 건축 사업 관련 업무
- 국내,외 선교 사업 관련 업무
- 목회자 및 초청 설교자(내빈) 예우 관련 업무
제66조(당회 소관의 분과위원회 소임 대행)
본 준칙 제43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당회 소관의 각 분과위원회 소임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대행할 수 있다
1. 예배,전도분과위원회의 소임을 예배소위원회와 전도소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2. 기획,음악분과위원회의 소임을 예배소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3. 교육,봉사분과위원회의 소임을 교육소위원회와 봉사소위원에서 대행할 수 있다.
4. 재정,건축분과위원회의 소임을 재정소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부칙(附則)
제1조(시 행 일) 본 준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 정) 본 준칙 개정은 준칙개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공동의회에서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조(1차개정) 본 준칙의 제28조 3항(권사의 선거 절차)을 2009년 12월 27일 개정한다.
평화교회 규례
(平和敎會 規例)
제1장 예배(禮拜)
제1조(예배의 정의) (롬1:20,10:12, 수24:14, 시18:3, 시62:8, 시119:68, 막12:33, 요4:24,
행17:24~25)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며 선하고 유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전심전
력으로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찾고, 믿고, 섬기기 위해 드리는 신앙적 의식이다.
제2조(예배의 방법) (출20:4~6, 마4:9~10, 15:8~9, 골2:23)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바, 성경 말씀으로
한 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적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단의 지시를 배제하며, 기타 비성
경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예배의 대상) (신4:15~20, 마4:10, 요5:23, 고후13:13, 롬1:25, 골2:18, 계19:10)
예배는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며, 어떤 보이는 형상
(피조물)이나 천사 또는 별세한 성도들에게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제4조(예배의 중보자) (요14:6, 엡2:18, 골3:17, 딤전2:5)
아담의 타락 이후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으며, 오직 중보사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
제5조(예배의 종류 및 절차)
본 교회의 공적예배로는 주일 낮예배, 주일 찬양예배, 수요예배 및 특별예배를 드리며,
그 절차는 총회 헌법 제2부 제21장에 준한다.
제6조(기도회의 종류와 시기)
1. 정기기도회 : 성도들의 기도 생활화를 위하여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를 갖는다.
(마6:7, 막1:35)
2. 특별기도회 : 교회적으로 또는 사회, 국가 및 세계적인 환난을 당했을 때 갖는다.
(행12:5, 삼상7:5~9)
3. 철야기도회 : 예수님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심을 따라, 교회의 차원에서 갖는다.(눅6:12)
4. 교회에서 실행되는 모든 기도회는 당회가 주관한다.
제7조(금식일)
국가적으로 임한 위급한 심판이나 교회적으로 중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
하고자 할 때, 당회 또는 노회나 교단이 선포하여 지킨다. (에4:16, 행13:20)
제8조(감사일)
교회나 국가적으로 크게 감사할 덕목이 있을 때, 당회가 결정하고 선포하여 신앙적으로
지키며, 이는 본 규례 제5조의 특별예배와 병행할 수 있다.
제2장 성례(聖禮)
제9조(성례의 정의) (창17:7, 마28:19, 롬4:11, 고전11:23)
성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친히 제정하신 인치의 표이다.
제10조(성례의 목적) 1 - 고전10:16,11:25~26, 갈3:17,27
2 - 출12:48, 창34:14, 롬15:8
3 - 롬6:3,4, 고전10:16, 마26:26~28
1. 그리스도와 관계된 우리의 처지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며,
2. 성도와 세상에 속한 자들과의 구분을 확인하려는 것이며,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다짐하려는 것이다.
제11조(성례의 종류 및 집례)(마28:19, 고전4:1,11:20,23, 히5:4)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뿐이며, 그 집례자는 합법적으로 장립
된 목사에게 국한된다.
제12조(세례) (창17:9,10, 마3:11,16:15~16,28:19 요1:33,3:5, 행8:38, 갈3:14,27, 골2:11,12,
눅7:30, 행2:38,8:13, 딛3:5)
1. 학습 :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성경을 배우고
성결의 생활을 습득하기로 서약하는 의식으로서, 그 자격은 본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출석한 성도나 주일학교 학생으로 만 13세 이상이어야 한다.
2. 세례 :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구주되심을 고백하며 복종하는 자에게
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 받는 의
식으로서, 그 자격은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 신실하게 교회생활을 한 성도로서,
만15세 이상으로 신앙고백과 생활에 흠이 없다고 인정되어 문답에 합격한 성도라
야 한다.
단, 타 교회에서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는 만 15세 이상 되고, 본
교회 등록 후 3개월 이상 출석하여 문답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입교 : 유아세례를 받은 후, 만 15세 이상이 되어 문답에 합격한 성도가 받는 성례의식
이다.
4. 유아세례 : 부모가 무흠 세례교인으로 만2세 미만의 자녀에게 주는 성례의식으로서, 부모
중 한 편만 무흠 세례교인일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마19:14,15, 막10:13~16, 고전7:14)
제13조(성찬) (마26:26~28, 막14:22~25, 고전10:16,17,21, 고전11:23~29, 12:13,
히9:22~28, 10:11~18)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키는 거룩한 예식이며, 참례 자
격은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라야
한다.
제3장 교육(敎育)
제14조(주일학교의 목적) (딤전4:6~10, 딛2:1, 3:10, 요이1:9)
유아로부터 장년 성도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경건을 배양하고, 새신자를 인도하여 하나님
말씀을 교훈하고자 한다.
제15조(주일학교의 설치)
주일학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되, 교회 사정에 따라 유아유치 부를 유아부와 유치부로,
초등부를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중,고등부를 중등부와 고등부로 분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각각 학년부로 설치할 수 있다.
1. 유아유치부 : 만3세 ~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2. 초 등 부 :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3. 중, 고등부 :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4. 청 년 부 : 고등학교 졸업 ~ 결혼 전(만 30세 이하)
제16조(주일학교의 운영 및 임원)
1. 각 주일학교의 운영은 당회의 교육, 봉사분과위원회에서 소관하며, 각 주일학교의 부장
과 총무, 교무, 전도 담당의 임원 및 담임교사는 당회가 임명한다.
2. 각 주일학교별 예배 및 교육 시간과 장소 등의 배정은 교육, 봉사분과위원회에서 관장
한다.
3. 각 주일학교별 공과 및 교훈 지침은 교육, 봉사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하여 실행한다.
4. 각 주일학교는 익년도 연간 사업계획서(예산 포함)를 11월말까지 교회 양식에 의거 교
육, 봉사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5. 연간 교육계획서에는 1년간의 예배(사회, 찬송, 기도자, 설교자 등) 계획과 공과 내용,
특히 행사 계획을 명시한다.
6. 각 주일학교의 익년도 예산안은 11월 말까지 교육, 봉사분과위원회에 제출하고, 재정부
가 계정하여 예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당회에서 확정한다.
7. 각 주일학교는 교사회와 임원회를 두어 운영상 현안들을 협의하되, 교육 ․ 봉사분과위
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한다.
8. 청년부는 교역자 또는 중직자로 부장을 당회에서 임명하여 교훈토록 하고, 자치회를 구
성하여 활동하되, 사업계획과 재정은 교육, 봉사분과위원회 심의와 당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주일학교의 교사) (고전2:13,16, 딤후2:2)
주일학교 교사는 신앙심이 깊어 기독교육의 보람을 느끼고, 책임에 근실한 성도를 각 주일
학교에서 추천하고, 교육 ․ 봉사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당회가 임명한다.
제18조(새 신자 전도 및 인도)
본 교회에 새로 출석한 성도는 이명자와 초신자로 구분하여, 이명자는 인도자를 중심으로
구역에서 교회식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초신자는 전도자를 중심으로 새 신자 모임과 구역
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인도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
야 한다.
제19조(새 신자 교육)
새 신자의 교회 적응과 성경 습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 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한다.
1. 시간은 주일 낮예배 직후로 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교사는 성경 지식과 품성이 높은 교역자나 중직자 중에서 교육 , 봉사분과위원회가 추천
하고 당회가 임명한다.
3. 교육 ․ 봉사분과위원회는 새 신자 교육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인
력 및 재정 등을 우선 지원한다.
제20조(장학제도)
본 교회의 장학기금은 각 주일학교와 청년회의 학생 또는 교역자에게, 장학부가 상정하고,
교육 ․ 봉사분과위원회의 심의로 당회가 수여하며, 그 제도는 별도 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제4장 찬양(讚揚)
제21조(찬양의 개념) (출15:1,19:19,대상29:13, 시41:13, 72:19, 89:1,5, 100:2, 106:48,
시146:1~2, 시편150장, 롬15:11, 히13:15, 엡5:19)
성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 감사, 신앙, 소명, 소망 등 성도들의 신앙을 나타
내기 위한 교회음악의 총체이다.
제22조(회중 찬양 인도)
예배 시작 전과 예배 중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회중의 찬양을 거룩
하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 인도자는 교역자나 적절한 성도, 또는 성가대 지휘자가 겸할 수
있다
제23조(성가대) (대상23:3~5, 25:1~31, 대하5:12~14)
하나님 찬양을 배워 익숙한(대상25:7) 성도들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성가대 조직을 운영
한다.
1. 주일 낮예배의 수에 따른 대성가대.
2. 주일 찬양예배의 수에 따른 찬양단.
3. 남성중창단 또는 남성성가대.
4. 여성중창단 또는 여성성가대.
5. 초등, 중, 고등부별 중창단 또는 어린이성가대 및 학생성가대.
6. 각 기관별, 구역별, 가족단위별 또는 특별 중창단.
제24조(성가대원 자격 및 임명)
성가대원(중창단원 포함)은 세례를 받은 성도로서 음악적 소양이 있어야 하며, 기획,음악
분과위원회의 추천으로 당회가 임명하되, 초등부와 중,고등부 성가대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지휘(지도)자 및 반주자)
1. 성가대(중창단)의 지휘(지도)자와 반주자는 당회에서 임명한다.
2. 지휘(지도)자와 반주자(피아노 및 오르간)는 교회음악을 전공하였거나, 교회음악 분야
에 깊은 이해와 실력이 있어야 한다.
3. 지휘(지도)자 및 반주자 사례비는 기획,음악분과위원회의 품의로, 예결산위원회가 심의
하여 당회가 결정한다.
4. 지휘(지도)자 및 반주자 또는 기악대원의 양성을 위하여 교회 차원에서 중, 장기적 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장 전도(傳道) 및 선교(宣敎)
제26조(전도사업) (눅24:47,48, 롬10:8,15,18, 고전2:4)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여 이웃에게 구원받도록 하고, 교회적으로 권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각 전도회와 구역은 물론 각 주일학교의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회적 차원에서 운영한다.
제27조(선교사업) (행1:8,23:11, 롬10:12)
본 교회 자체의 국내외 선교사업 및 기타 외부 선교활동은 당회의 발의로 제직회에서 의
결하고, 선교기금은 선교부가 통괄하여 회계 처리하되, 선교부는 그 회계상황과 본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업처에 대한 연락 및 확인 등 업무 내용을 제직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
다.
장학제도 규정
(獎學制度 規定)
제1조(목적) 장학제도 운영의 교회적 합리성 및 효용성을 고양하고자 한다.
제2조(대상) 본 교회에 무흠 1년 이상 출석했으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교회나 사회적으로 중
요한 수혜 사유가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3조(기준) 본 교회의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빈곤자와 고학년 및 성적우수자를 우대한다.
② 이중 수혜를 금지한다.
③ 공개적으로 공모한다.
④ 정규학교의 학생이어야 한다.
제4조(결격) 다음의 경우는 장학금 수혜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휴학, 퇴학, 제적, 징계 등으로 해당 학기에 정규 학생의 신분이 아닌 자.
② 형법상 처벌을 받고, 형기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품행이 불량하여 신앙생활 규범에 의해 교회에서 치리를 받은 자.
④ 기타 사유로 장학부 및 각 기관에서 부적격으로 판정한 자.
제5조(선정) 수혜자의 선정은 장학부에서 주관하여 심사하고, 당회가 의결한다.
제6조(계획) 익년도 장학 사업계획(수혜 인원 및 금액 등)을11월 말에장학부가 수립하고, 예결산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가 의결한 후, 제직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7조(종류) 모든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회장학금 : 본 교회 예산의 재정으로 수여하는 장학금.
2. 일반장학금 : 교회장학금 이외의 장학 헌금으로 수여하는 장학금.
3. 특정장학금 : 수혜자 지정 및 조건부 기탁 헌금으로 수여하는 장학금.
제8조(방법)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은 본 규정에 따른다.
2. 특정장학금은 본 규정 제4조의 결격이 없는 한, 지정 수혜자에게 수여함은 물론, 헌금 기탁자의
요구 조건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수여한다.
3. 지정 수혜 대상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회의 의결로 처리한다.
제9조(절차) 장학금 수여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학생 공모 : 장학부가 1개월 전에 각 주일학교에 통보하여 공모한다.
2. 수혜자 신청 : 제10조의 추천인이 추천하여, 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교회 양식 #7 - 장학생 추천서 및 신청서를 장학부에 제출)
3. 수혜자 심사 : 신청인을 대상으로 장학부에서 장학금 수혜자를 심사한다.
4. 심사안 제출 : 장학부는 장학금 수혜자 심사안을 당회에 제출한다.
5. 재심사 요청 : 당회는 장학부에 이의 제기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수혜자 결정 : 장학부의 심사 내용을 확인하여 당회에서 의결한다.
7. 장학금 수여 : 최종 결정 수혜자에게 주일 예배 시간에 장학금을 수여한다.
제10조(추천)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추천인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 각 주일학교 부장 및 지도 관련 교역자.
2. 거주 지역별 소속 구역장 및 인도자.
3. 본 규정 제2조의 대상과 관련되는 본 교회 각 기관 및 부서의 장.
제11조(서류) 장학금 수혜 대상 신청자의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 ․ 신청서 (본 교회 양식 #7) - 장학부에 비치.
* 추천인(본 규정 제10조)과 신청인(본 규정 제2조)이 직접 작성.
2. 재학 증명서(복학자의 경우) 및 합격 통지서 사본(신입생의 경우)
제12조(시기) 장학금 수여 시기는 2월과 8월 중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장학부는 장학금 수여 결과를 제직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제14조(기록) 장학부는 장학금 수여 내용을 문서로 기록 유지한다.
부 칙
제1조(관례)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교육적 및 사회적 관례에 따른다.
제2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공동의회에서참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주후 2003년 12일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1차 개정) 본 규정은 주후 2006년 1일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성도 12신조(聖徒 12信條)
※ 발췌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2부 교리
그리스도인이 꼭 믿어야 할 요목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1. 신 ․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正確無誤)한 유일
한 법칙이다.
2. 하나님은 한 분 뿐이시므로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에서 거룩히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성결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과 사랑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3. 하나님의 본체(本體)에 위(位)가 셋이니 성부(聖父), 성자(聖子), 성령(聖靈)이신데, 이
세 위(位)는 한 하나님이시라. 곧,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 또한 동등하시다.
4.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有形物)과 무형물(無形物)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
들을 보존하고 주장하시지만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다.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
획대로 행하시나니, 만유(萬有)를 통하여 그의 선하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
록 역사하신다.
5.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셔서(엡4
:24, 골3:10 ) 모든 다른 생물들을 주관하게 하셨으니(창 1: 28),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
원에서 나온 즉(눅 3:38), 다 동포요 형제이다.
6. 인간의 시조(始祖)가 선악 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창2:16~17)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롬5:12), 이것이 사람의 원죄이다. 사람은 원
죄 외에 자범죄도 있은 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
는 것이 마땅하다.
7.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 죄와 부패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의 무한
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는 하나님
께서 당신의 육신으로 이루셨고, 또한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
(행4:12)
그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 사람이 되셔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을 가지셨으니, 그는 영
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다.
(1)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童貞女)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으되 오직 죄
는 없는 분이시다. 그는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셨다. (롬10:4)
(2) 그는 그의 몸을 드려 참되고 온전한 재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시며, 사
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 (골1:19~20)
(3)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막 16:19, 엡 1:20) 그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롬 2:34)
(4) 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신다.
(요5:28,29, 고전15:23, 딤후4:8, 살후2:8, 계19:19~21, 20:1,2)
8.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생을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가 인생으로 하여
금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행2:37),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엡1:18),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골1:10)
9.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사랑하심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삼으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후히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엡1:3~6)
(1) 그가 그의 온전한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려고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희
개하고(행17:30)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행16:31)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벧전1:15), 그리
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2) 믿는 자가 받는 특별한 유익은 의롭다 하심과(롬4:25), 양자(養子)가 되어 하나님의 아
들의 수(數)에 참여하게 하심과(롬8:15),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벧전1:2), 영
원한 영광이다. (롬8:30)
(3)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자기의 구원 얻은 사실을 확실히 알고 기뻐한다. (벧전1:8).
(4)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 그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말씀과 성
례와 기도를 통하여 실시하신다.
10.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聖禮)는 세례와 성찬이다.
(1)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예식이다. 이 예식은 믿는 자
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피로 씻음 받은 표적이며 인(印)침인데(롬6:3), 이는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됨과(요3:5, 딛3:5) 주님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골
2:11~12). 이 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마28:19,행8: 39)
(2)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예식이다(눅22:19~20, 고전
11:23~25). 이 예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백성이 행하는 것인데(고전11:26)
주님을 믿고 그의 속죄를 의지함과 그에 따라서 생기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님을 섬기
기로 언약함과 주님과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제하는 표이다(갈3:27~28).
(3) 성례의 유익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
로 말미암으며(벧전3:21),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에 있다.
11. 모든 성도의 책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거룩한 규례를 지키며,
주님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살전5:17),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출20:8~10, 고
전16:2, 계1:10),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히10:24~25), 주님의 말씀과 설교를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헌금하며(고후9:7~8), 그리스도의 마
음과 같은 심사를 서로 표현하며(빌2:5),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
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벧전2:9),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
타나실 것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딤후4:8).
12.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선악간 이 세상에
서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롬14:11),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분명히
죄 용서함을 받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계21:1~7),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
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대로 마땅한 형벌을 받는다. (계21:8)
성도 신앙생활 지침(聖徒信仰生活指針)
Ⅰ. 개인생활
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② 때를 따라 늘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간구하도록 합니다.
③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체험을 간증합니다.
④ 범사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⑤ 성령의 감화에 따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Ⅱ. 가정생활
① 항상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②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③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합니다.
④ 주안에서 부모님께 항상 효도합니다.
Ⅲ. 교회생활
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② 여러 모임에서 성경을 배우고 믿음을 연단하도록 합니다.
③ 연령 및 남녀별로 조직된 전도회에 참여하여 헌신합니다.
④ 지역별 구역에 소속하여 전도, 봉사, 친교하도록 합니다.
⑤ 신앙적 물질생활(십일조 , 헌금)로 교회사업을 돕도록 합니다.
⑥ 타구역으로 이사하면 구역장 또는 교회에 바로 연락합니다.
Ⅳ. 사회생활
① 세상 풍조를 좇지 말고 거듭난 생활로 이웃의 본이 됩니다.
②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영적인 필요를 도와줍니다.
③ 국가 지도자들의 지혜와 바른 정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④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복된 사회를 이루도록 합니다.
⑤ 이웃에게 본이 되어 그들을 주께 인도하도록 합니다.
Ⅴ. 신앙생활
1) 주일 지키는 일
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모범으로 쉬시며 안식일을 명하셨습니다.
② 예수님이 주인이신 안식일을 꼭 지킵니다.
③ 예수님의 부활로 안식일(토)을 주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④ 주일은 휴식(육신)과 예배(영혼)를 위하여 내려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⑤ 주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어기는 것이며, 피로 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
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⑥ 하나님의 날로 성별하여 정성껏 예배에 참여합니다.
⑦ 일체의 세속적 오락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8:13-14)
⑧ 팔고 사는 일과 거래하는 일은 피합니다. (느 13:15)
⑨ 남에게 친절을 베풀며 구제하고, 이웃에게 전도하며, 병자를 방문하고, 다른 사람의 영
육 간 축복을 위하여 힘씁니다.
⑩ 육신과 영혼을 위하여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고, 영적 교양서를 읽고 종교적인 대화와
신령한 찬송을 부르도록 합니다.
2) 전도하는 일
① 먼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롬 8:9)
② 깨끗한 성품과 생활을 연단합니다. (딤후 2:21-22)
③ 성경의 실제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딤후 2:15)
④ 기도로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눅 18:1, 엡 6:18-19)
⑤ 하나님을 영접할 때까지 인내합니다. (갈 6;9)
⑥ 겸손하고 친절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요 13:14)
3) 성경을 공부하는 일
① 성경을 읽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계 1:3)
② 성경은 주님을 알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요 20:31)
③ 성경을 통해서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시119:11)
④ 성경을 읽으므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요1서5:13)
⑤ 성경은 빛을 주며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시 119:105)
⑥ 성도들의 가장 참된 영의 양식이 됩니다. (마 4:4)
4) 기도하는 일
①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합니다.(새벽, 취침 전 등)
② 기도의 목표를 정합니다. (민족, 교회, 세계, 이웃, 가족 등)
③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④ 믿음으로 계속합니다. (믿음과 기도와 생활이 하나 되도록)
⑤ 교회의 기도회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새벽, 금요기도회)
⑥ 가정예배를 드립니다.(가정생활 자체가 예배생활이 되도록)
5) 헌금하는 일
① 십일조 헌금 -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헌금.
② 월정 헌금 - 예상 소득을 작정하여 매월 드리는 헌금.
③ 주일 헌금 -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④ 특별 감사 헌금
개인 생활에 있어서 출산, 생신, 돌, 추도, 장례, 이사, 입학, 졸업, 출국, 귀국, 임
직, 퇴임, 건강, 사업, 승진, 결혼 등 기념할 일과 감사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⑤ 절기 헌금
신년,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등 절기를 맞아 드리는 헌금.
⑥ 목적 헌금
건축, 선교, 자선사업, 장학 등 특별한 목적사업의 헌금.
6) 예배드릴 때의 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특별히 주의하여 잘 지키도록 노력합니다.
① 예배시간에 늦지 않도록 힘씁니다. 예배 시작 10분전까지 예배당에 들어와 자리에 앉고
핸드폰은 꺼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자리를 찾아 앉으실 때는 안내위원들의 인도에 따라서 앞자리와 안쪽자리부터 차례대로
앉도록 합니다.
③ 예배 시작 전까지 묵상기도와 성경읽기로 예배를 준비하며, 주위 성도들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④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성도는 3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⑤ 예배 시작 후에 들어오실 경우에는 안내위원의 인도에 따라 조용히 들어와 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기도 중에는 문밖에서 기다렸다가 기도송이 끝난 후 조용히 들어와 앉습니다.
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릴 때는 사회자의 인도에 따릅니다.
⑦ 헌금은 가능한 새 돈으로 정성껏 드리도록 합니다.
⑧ 자리에 주보나 휴지 등을 버려서 더럽히지 않도록 합니다.
⑨ 축도 후 찬양대의 송영이 다 끝난 후에,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며 순서대로 나갑니다.
(축도나 송영 중에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12:26 후반)
7) 성례에 대하여 알아야 할 일
① 성례
㉮ 학습 :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성경을 배우고 성결 생활을 습득하기로
서약하는 의식입니다.
- 자격
가) 평화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출석하신 성도.
나) 교회학교 학생으로 만 13세 이상 된 성도.
㉯ 세례 :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구주되심을 고백하며 복종하는 자에
게 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표시로 받는 의식
입니다.
- 자격
가) 학습 후 6개월 이상 되고, 만 15세 이상으로 신앙고백과 생활에 흠이 없다고 인정
되어 문답에 합격한 성도.
나) 타 교회에서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로서, 만 15세 이상 되고, 평화교
회 등록 후 3개월 이상 출석하여 문답에 합격한 성도.
㉰ 입교 : 유아세례 받고, 만15세 이상으로 문답에 합격한 성도.
㉱ 유아세례 : 세례교인으로 자녀로 만2세 미만일 때 부모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께 거룩하
게 바치는 의식이며, 아이의 부모 중 한편만 무흠 세례교인이면 성례할 수 있습니
다. (고전7:14)
② 성찬 :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까지 지키는 거룩한 의식
입니다.
- 자격
가) 무흠 입교인 및 세례교인에 한함.
나)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
8) 임직과 봉사
평화교회의 세례교인은 누구나 임직을 받아하나님께 충성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교회 임직은 성가대원(성가대 ․ 찬양단 ․ 중창단), 교사, 권찰, 구역장, 제직 등이며,
당회의 임명을 받아 봉사합니다.
② 각 기관과 구역에 적임자가 있어 임직 봉사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나 각 부서에 추천하
여 당회의 허락과 임명을 받습니다.
③ 맡겨진 직분은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며 감사히 받아 사랑과 희생으로 임기가 끝
날 때까지 충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