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 입니다!
앞으로 대세맘 회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세법관련 정보글을 꾸준히 업로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1. 용어의 이해
비과세라는건 말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알기전에 먼저 1세대의 개념과 주택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세대는 쉽게말하자면 나와 내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을 했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로 봅니다.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면 해당 건물이 어떤 용도로 신고되어있는지 관계없이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공부상(건축물대장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2. 비과세 요건
1세대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전액 다 비과세가 되는건 아닙니다.
①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에 국내에 1주택을 보유
②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
③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2년 + 거주기간 2년까지
(2017.08.02 이전에 취득한 주택 또는 2017.08.0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거주기간 필요없음)
보유기간의 확인은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하며,
거주기간의 확인은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에 의합니다.
이때 불분명한 경우 실제 거주기간에 따릅니다.
( 다만, 건설임대주택, 수용 및 국외이주,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등록자,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마치며
양도소득세는 많은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세금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는 정보로 판단을 하여 큰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주택을 판매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미 판매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실 때는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042-362-8863(또는 카카오톡채널 http://pf.kakao.com/_vcdqG )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