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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양식허가 사업진행계획 |
1. 부지확보
≫ 주의사항 : 농림지역/ 진입도로/ 개구리 사육환경(물, 계곡, 그늘 등)/ 하천점용허가여
부(주변 물탱크나 지하수 확인) / 관리지침 준수지역
≫ 확인사항 : 겨울 결빙정도/ 물의 확보량과 흐름정도/ 주민동의서작성/ 시설기준 300M 등
양호지역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증(농업정책과) - 허가증 - 3년 갱신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 : 농업정책과 구비
나) 사업계획서
다) 토지 사용승낙서
라) 토지 원상복구계획서
마) 피해방지계획서
바) 시설배치도
사) 등기부등본
아) 토지대장
자) 지적도등본
차) 기타서류 : 주민동의서, 적지조건확인서
- 비닐하우스 시설시 : 경제지원팀(읍.면.동사무소 신고) = 3년 단위 갱신
: 사업신고 - 시설공사(관리지침 및 토지관련법에 근거) - 완료신고 - 허가증발급
3. 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환경보호과)
가) 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분양하여 사육자는 신고만 하면 됨)
나) 야생동물 인공증식 포획 및 방사계획서(위치도 포함) : 포획자만 해당
다) 사업계획서
라) 주의사항 : 1인 최대 3년까지 1년 100마리만 포획가능(1곳에서 암수 각각 15마리씩 30
마리 이내 포획가능)
: 포획신고 - 포획(담당 공무원 입회)
4. 야생동물 인공배양증식 증명서(환경보호과)
가) 인공배양증식 허가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주민동의서
라) 양서류(개구리) 증․ 배양 양식 적지조건 확인서
마) 지적도등본
바) 토지대장
사) 본인소유의 토지가 아니며 1996년 이후 땅을 매입한 사람의 토지를 임대 할 경우 주의
: 인공배양증식신고 - 시설 및 포획내용 확인 - 증명서발급
5. 사업자등록증(세무사)
가)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 세무서 구비
나) 야생동물인공증식증명서
다) 토지사용승낙서
라) 동업계약서 : 동업일 경우
: 등록증신고
6. 내수면어업 신고필증(내수면과)
가) 내수면어업신고서 : 내수면과 구비(기간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동일기간(3년후 재
신청))
나) 사업계획서
다) 토지사용승낙서
라) 시설배치도
마) 토지대장
바) 지적도등본
사) 허가서류 : 야생동물인공증식증명서,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아) 기타서류 : 주민동의서, 적지조건확인서
자) 주의사항 : 물공급시설이 별도로 없을 경우 하천점용허가 받아야 함.
: 어업신고
7. 통신판매업신고증(시청 지역경제과)
가) 통신판매업 신청서류 : 지역경제과
나) 허가서류 : 야생동물인공증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다) 이 메 일 : 본인 이메일주소 기록
라) 도 매 인 : 다음, 네이버 등은 등록이 쉬움
: 통신판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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