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태장 선후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 재]
본 회 사무실은 태장학군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및 사업]
1)본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1)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봉사한다.
(2) 본회는 지역의 구심점 역할과 모범적인 행동으로 지역과 모교에 봉사를 하여 후 세대에 전승 발
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인근 지역과 교류사업
(2) 체육대회 및 수련회 등
제 2 장 회 원
제 4 조[회원의 자격]
1) 회원은 태장초등학교 졸업자로 한다.
2) 46∼55회 기수를 기본 회원으로 한다.
3) 각 기수별 회원은 7명 이내로 한다.
4) 56회 기수 부터는 태장선후회 활동을 평가하여 순차적으로 가입 시킨다.
제 5 조 [회원의 가입]
1) 본회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각 기수별 회원의 전원 찬성의 동의를 얻어 본인 이 서명 날인한 소
정 양식의 입회원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 한다.
2) 사무국장은 접수된 입회서류를 임원회의에 넘겨 자격을 심사한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입회를 결 정한다.
3) 입회가 결정된 신규회원은 입회일 기준 총회비 잔액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납부 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주어 진다.
4) 신규 기수 회원가입은 임원회의에서 2)항에 준하여 입회를 하며 입회비는 각 30만 원을 납부한 날로
부터 회원 자격이 주어 진다.
5) 사무국장은 신규회원 및 신규가입 기수에 대하여 익월부터 참석하게 하고 월례회 의시 회원들에게
회원 입회 사실을 전달 한다.
제 6 조 [휴회 및 복회]
1) 휴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를 적은 휴회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고, 이 를 임원회의에서
인정 결의 한다. (단, 회비 등 미납금액이 있을시에는 휴회가 불가하며, 휴회는 1회만 가능 하다.)
2) 휴회기간은 1년 까지 할수 있으며, 복회시에는 휴회 기간의 회비를 납부하고 임원 회의의에서 복회
를 의결 한다.(단, 장기간 입원치료 및 직장의 지방 발령 등으로 인하여 1년이 넘을 경우에는 임원회의
에서 별도로 결의 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본 회의 목적을 준수하고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수 있 는 권리를 가진
다.
2) 회원은 회의의 출석(총회, 월례회)과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 기타 본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따른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상실]
1) 본인이 본회를 자진 탈퇴를 요청한 회원
2) 지역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잇는 회원
3)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 및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4) 회원의 2/3이상 참석에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격상실을 의결 한다.
5) 회원 자격을 상실할시 회원이 납부한 회비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 및 위원장 구성]
1)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부 회 장 : 1명
(4) 사 무 국 장 : 1명
(5) 재 무 국 장 : 1명
(6) 감 사 : 1명
(7) 기 수 회 장 : 기수별 1명
(8) 고 문 : 약간명
2) 본회는 다음과 가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사회봉사분과 위원회
(2) 홍보분과 위원회
(3) 체육분과 위원회
(4) 등산분과위원회
3) 임원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장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 한다.
2)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각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제반
사항에 책임을 지고 이를 주제 한다.
3) 회장의 부재시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 한다.
제 11 조 [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본회의 사무 전반에 걸쳐 업무를 관장하며, 그 주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회의 내용의 기록 및 보관 관리 한다.
2) 본회의 연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를 작성 보고 한다.
3) 각종 문서의 접수 및 발송
4) 회원과의 연락 및 유지관리
5) 기타 각종 사무
제 12 조 [재무국장의 직무]
회계는 본회의 재정을 관장하며, 그 주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비 징수 및 지출
2) 년 1회 재정수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필한후 회장에게 보고 한다.
3) 회비 및 각종 의무금 불이행 회원을 회장에게 보고
4) 기타 본 회의 경리업무
제 13 조 [감사의 직무]
1) 본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년 1회에 걸쳐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서 보고 한다.
제 14 조 [기수회장 직무]
1) 기수회장은 기수 회원 관리 및 신입회월을 추천 한다.
2) 임원회의, 임시회의 등에 참석하며 안건을 심의 한다.
제 15 조 [분과위원장의 직무]
1) 분과위원장은 간사를 둘수 있으며 분과업무를 총괄 한다.
2) 분과위원회의 활동계획과 활동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3) 임원회의, 임시회의 등에 참석하며 안건을 심의 한다.
제 16 조 [임원 및 분과위원장, 기수회장 선출]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취임 한다.
2) 임원 및 감사, 분과위원장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회원 2/3참석에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선출 한다.
3) 기수 회장은 기수별로 선출 한다.
제 17 조 [고 문]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의 공헌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수 잇다.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역활과 본회가 잘 되도록 협조하여 준다.
제 4 장 회 의
제 18 조 [정기총회]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 한다.
2) 사업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를 한다.
3) 회칙의 개정, 임원 및 분과위원장, 감사를 선출 한다.
4) 총회의 의결은 회원 2/3이상 참석에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 한다.
제 19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회원 과반수 이상이 임시총회의 안건을 요구 할때 에는 회장은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단, 월례회의를 임시총회로 가름할수 있으며, 1주일전에 전회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 상정 안건은 위원장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0 조 [임원회의]
1) 본회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월1회 개최 한다.
2) 임원회의에는 임원, 분과위원장, 기수회장으로 구성 한다.
3) 임원회의에서는 사업계획, 예산, 회원 상벌, 회원가입 및 탈퇴 등 각종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 한다.
4) 의결은 임원회의 2/3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 한다.(단, 신입회 원은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21 조 (월례회의)
월례회는 월 1회 개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2 조 (회비)
1)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한다.
(1) 입회비 : 30만원
(2) 월회비 : 5만원
(3)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2) 회비에 관한 결정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1) 임원회의 인원 2/3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 한다.
제 23 조 [경조비]
1) 경사 : 자녀결혼, 회갑, 칠순
(1) 본인 직계에 한하며 본회 명으로 화환과 축의금(20만원)을 지급 한다.
(2) 모든 회원은 전원참석 및 개인부조로 한다.
(3) 개업은 본 회명으로 화환을 보내며 개인별로 축하해 준다.
2) 애사
(1) 본인직계 및 장인.장모는 본회 명으로 조화와 조의금(20만원)을 지급 한다.
(2) 모든 회원은 전원참석 및 개인부조로 한다.
(3) 본인 사망시 본회 명으로 조화와 조의금(100만원)을 지급 한다.
3) 입원
(1) 병원에 5일 이상 입원(회원에 한함)시에는 본회 명으로 위로금(10만원)을 지급하며 회원들이 위로
해 준다.
(2) 병명, 입원기간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4) 애․경사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기수회장이 책임을 진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부터 시행 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1) 이 회칙 시행 당시의 회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이 회칙 시행 당시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 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2011 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 3 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회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최초시행일 : 2010년 7월 16일
1차개정 : 2011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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