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토지 대장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부터 시작된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는 현재 752종을 집에서 프린트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출하기를 꺼리거나 정말 급한데 동사무소까지 갈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서비스죠. 이 서비스는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자신의 컴퓨터에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을 한번이라도 사용해 본 분들에게는 다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자신의 프린터 기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이 출시된지 약 5년까지는 서비스가 가능한 듯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① 대한민국전자정부의 메인화면 우측 중앙에 위치한 버튼 중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민원신청 페이지가 나타나면 민원사무명 목록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항목의 온라인신청을 클릭합니다. ②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단의 비회원 입력사항에 기재를 합니다. 입력 항목의 가장 밑에는 흐릿하게 표시된 숫자가 찍혀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한 후 번호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주민등록등본에는 한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나타납니다. 한자가 들어간 등본이 필요한 분은 우편으로 수령을 하거나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③ 자신의 프린터 기종이 지원가능한 프린터인지를 알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계속 수령]을 클릭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며, 해당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세요. ‘주민등록표등본교부신청’ 페이지가 나타나며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받는 이가 신청한 이와 동일인물이라면 ‘성명’ 항목 옆에 위치한 [신청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앞의 신청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용이 입력됩니다. 수령방법 항목에서 ‘온라인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합니다. ④ 신청서 작성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페이지의 상단에 ‘신청서작성예’를 볼 수 있는 버튼이 존재합니다. ‘신청서작성예’ 버튼을 클릭하여 한번 훓어본 후 양식에 맞게 기재하면 됩니다. ⑤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보안경고창이 나타납니다. 컴퓨터가 자신의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찾습니다. 자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프린터되어 나오는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신의 등본이나 초본, 토지대장과 같은 서류들은 귀찮게 동사무소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앉아 서비스 받아 보세요. 그 밖에도 운전면허시험접수나 자신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법인세/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납부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마음껏 누려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