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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의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제 1 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업목적
지역사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중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 및 중풍 어르신들을 낮 동안 보호.
어르신들이 필요로하는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을 향상시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가족의 기능을 대행하여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정신적/신체적 부담의 경감.
▣ 이용대상 및 방법
장기요양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서비스를 받기 희망하시는 어르신
▣ 이용료
급여부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비 20%,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비가 없으며, 의료급여자는 1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비급여부분 : 보호센터 이용자-급/간식비 1일 8,400원( 1식 2,800원 / 간식비 1,000원 )
이용료 납부 : 매월 초에 납부하며, 이용 중 잔여금액이 발생하면 이월시켜 드립니다.
▣ 이용문의
사무실 : 02) 939-6993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