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칙 ))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김제 황산 초등학교 29회 동창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 하고 서로 신뢰와 우의를 다지며 상호 발전적
관계를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황산 초등 학교 29회 졸업생으로 한다.
(단 29회 재학중 전학생도 포함 한다)
제4조 (본회의 구성):
1) 회장 : 1인 (본 회의 제반 사항을 주관 하여 수행 한다)
2) 총무 : 2인 (본 회의 기획과 전반적 사무를 관장 하며 재정 및 회원 관리를 한다)
3) 감사 : 1인 (본 회의 재정 및 서류 일체를 감사 할수 있다)
제5조 (공고 방법) :
황산 초등 학교 29회 까페 또는 휴대전화 및 회원 명부에 있는 주소로 서면 통보
한다,
제6조 (임기) :
본 회의 회장 및 총무와 감사는 2년으로 하되 회원이 원할시 1회 연임 할수 있다.
제7조 (정기 모임) :
정기 모임은 현행대로 봄 가을로 한다.
(봄 춘계모임 날자: 4월4째주 토요일, 가을 추계모임 날자 :10월4째주토요일)
제8조 (회비) :
회비는 남자 봄과 가을 50.000원씩 하고 여성회원은 봄, 가을에 30.000원씩 으로
한다.
제9조 (협찬금) :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찬금을 모금 할수 있다.
제10조 (지출) :
지출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총무가 기록 관리후 지출 한다.
제11조 (기록 관리) :
행사후 수입 및 지출은 1주일 이내 까페에 발표후 기록 관리 한다.
제12조 (제명) :
회비를 특별한 사유없이 4회이상 미납시 제명 할수있다.
제13조 (재정 보고) :
재정 보고는 봄 가을 정기 모임외 수시로 보고 한다.
제14조 (성실 의무) :
본 회의 임원은 회칙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본 회의를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15조
본 회칙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의 일반적 관례에 다른다.
<<부 칙>>
1. 지출 (경조사) :
1) 본인 및 배후자 부모님 사망시 조의금 300.000원, 근조화 3단 100.000원 상당.
(근조화 사양시 100.000원 현금으로 지급)
2) 본인 자녀 결혼시 축의금 100.000원 지급.
2. 경조사 비용 지급은 2년 이상 회비를 납입한 회원 으로 한다.
3. 회원의 애 경사에는 총무가 까페에 공지하고 전화(SNS)등 으로 전 회원에게 연락 한다.
4. 본 회칙은 2012년 가을 모임에서 수정 하여 2013년 봄 부터 시행 한다.
첫댓글 수고햇습니다 ^^ 감사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이러시는 것이.... 현행대로 x 지출후 기록관리.(까페에 발표후 기록 관리 )_공지한다
카페대문도 깔끔하고 , 회칙도 짜임세있게 올려놓고 29회 모임이
잘될거라 생각하며,,현국이 총무님!!열의에 박수를보내며 수고했음^^
부칙에 회비를 입금할수있도록 <예금주및 계좌번호> 올려주시기바람
정기 모임 일 = 1) 봄모임:4월4째주 토요일, 2) 가을모임: 10월4째주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