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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소송 사례
2008년 05월 30일 방통위 제소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의 회의 비공개는 부당하다는 취소 소송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회의 공개 원칙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비공개 회의 운영규칙을 제정해 방송통신위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당시 소송 제기자들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통합 민주당 위원들이 최위원자으이 회의 비공개 등의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 발의를 추진하자 모법의 회의 공개 원칙에 맞춰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말을 바꾸어 회의 운영 규칙과 관련해 국회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지 개정은 아니라고 번복했기 때문에 방통위원회와 최시중씨의 행위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증명하고 방통위원회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영호 언론연대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 정책의 중심에는 방통위가 있으며 모법에 어긋난 방통위 회의 비공개는 방송통신 정책을 밀실로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고발했습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어떻게 정책 결정되는지 알리지 않는 비공개 회의는 자유언론과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행위이며 비공개 회의 폐지를 관철시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박성제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지고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고문이 위원장으로 정해지면서부터 방통위가 방송통제위원회로 변모할 것을 이미 예상했으며 방통위가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에서 IPTV법 시행령 제정을 논의하며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을 자산총액 10조원 이하의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영방송 중심의 체계를 뜯어고쳐 자본과 족벌언론, 권력에 방송을 헌납하겠다는 의도로 이는 국민과 시청자의 이익을 외면하고 권력과 재벌, 족벌 신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09년 05월 07일 가처분 결정
방통위의 MBC 중징계 행정소송 확정판결까지 집행정지한 법원 결정
MBC가 자사의 방송법 개정안 관련 보도에 시청자 사과 등 중징계를 결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통보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통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MBC는 4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제재조치 명령 효력정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5월 4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낸 MBC <뉴스데스크>에 경고 처분한 제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삼일 후인 5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이진만 판사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이경구 판사 역시 MBC가 최시중 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청자 사과 제재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소송 확정판결 전까지 집행정지를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 방통위의 처분으로 인해 MBC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 중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MBC는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방통위가 방송심의규정 9조 위반이라며 경고처분을 한 2008년 12월 25일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의 클로징 멘트는 뉴스를 규칙적으로 진행하는 앵커로서 다음날부터 뉴스 진행을 할 수 없게 됐음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사실 관계를 다루는 보도와 명확히 구분되는 신상발언에 불과하고 발언 가운데 방송법 절차에 대한 의견은 보도와 구분되는 논평에 해당되므로 공정성과 균형성을 규정한 방송심의 규정 9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웃기는 일은 MBC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법정에 출석한 방통위 사무관들이 MBC 측 법무 대리인에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재심 신청을 취하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먼저 제안하는 추태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2010년 07월 23일 방통위 제소
SBS가 방통위의 월드컵 올림픽 공동 중계협상하라는 시정 명령은 부당하다는 소송
SBS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치러지는 모든 월드컵과 동계 올림픽의 독점 중계권을 따낸 것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MBC, KBS와 공동 중계협상을 마무리하라는 시정명령을 방통위의방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입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공 월드컵을 단독 중계한 SBS가 중계권 독점을 중지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것인데 SBS는 소장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판매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은 과도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011년 06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진창수 부장판사는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대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SBS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근거를 밝혔습니다. 암튼 이걸 일부 승소로 판결한 법원도 판단이 아이러니하며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 이 행정소송은 오히려 SBS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건데 참 어리석은 행정소송 사례입니다.
2011년 05월 03일 방통위 제소
011번호의 한시적 이동은 위헌이라는 번호 이동성 제한 처분 취소 소송
현직 법조인 박진식 변호사 본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3G로 번호이동 면서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011 번호를 사용하게 만든 방통위의 처분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헌 처분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률지식에 근거한 것으로 역시 전문가가는 달라도 다르네요. 박진식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 한시적 번호이동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법령의 근거를 찾았으나 번호 통합계획에 대한 포괄적 규정 외에는 한시적 번호이동의 제도적 법령을 찾을 수 없었으며 오직 방통위가 지난 2010년 10월 15일 이동전화 사업자들에게 번호 이동성을 개선하는 이행명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박진식 변호사는 방통위의 행위는 권력적 사실 행위로 행정소송법 상 처분에 해당하며, 자신은 10년 이상 사용하던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을 강제로 포기당함으로써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행정소송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011년 10월 05일 방통위 제소
참여연대가 방통위의 주파수 경매 및 LTE 요금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 소송
이동통신사가 무제한데이터요금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LTE 요금제로 변경 인상한 것은 부당하며 특히 방통위가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대기업 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청구 소송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헌욱 본부장은 현직 변호사로써 10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SKT의 LTE 요금제와 주파수 경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현재 한국 이동통신 시장은 2010년 12월 기준 가입자 수 5,077만명에 달하며 인구 대비 이동통신 보급률이 103.9%에 달하는 상황으로 SKT는 9월 28일 LTE 스마트폰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LTE 요금제를 설계하면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최종적으로 폐지한 요금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해 첫째 SKT가 제출한 LTE 요금제 관련 자료와 방통위의 이용약관 심의․평가 자료, 방통위의 장기적인 LTE 요금제 운영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증가에 따른 LTE 요금제 인하 계획, 3G 서비스에서 문제가 됐던 트래픽 관리 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SKT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방통위로부터 서비스별 요금 및 이용조건을 인가 받아야 하는데 당시 SKT는 LTE 요금제에 대한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접수받은 방통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 평가해 이용약관을 인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동 통신은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이자 생활 필수품이며 공공적 성격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보편적 소비자로서 이동통신 요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는 것이니다.
둘째 소비자가 이용 패턴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 대신 3G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논란이 됐던 음성․문자․데이터 패키지형 요금제를 인가한 근거 자료를 방통위가 공개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방통위가 온 국민이 촉구했던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문제이지만, 새로운 요금제 도입과정에서도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보다 기업 측에 유리한 방안만 인가한 것은 아닌지 따지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 기관으로서 방통위가 국민의 편에 서서 최우선적으로 과도한 이동통신 요금의 획기적인 인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셋째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보유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심의․평가 자료 및 주파수 경매 제도 개정을 위한 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방통위는 6월 22일에 800㎒ 및 1.8/2.1㎓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결정하였고, 8월 29일 발표한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결과 KT가 800㎒대역 10㎒폭, SKT가 1.8㎓대역 20㎒폭, LGU+가 2.1㎓대역 20㎒폭을 낙찰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파수 할당 최저 경쟁가격 산정근거와 주파수 경매를 통해 마련된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소한 추가 정보공개 청구
2011년 05월 05일 이동통신 요금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2011년 06월 21일 통신요금 TF가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에 대한 근거 자료 및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정보 공개 청구
2011년 11월 23일 방통위 제소
방통위의 게시물 삭제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행정명령 취소 소송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은 방통위의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11년 8월 2일 진보넷에 한총련 사이트 폐쇄명령을, 11월 15일에는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의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방통위가 방송통심심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게시물들이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를 위반한 불법정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2G 서비스 이용자 중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 휴대폰 번호를 지킬 수 있을까 싶어서 방법을 찾던 중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통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이 걸려 있는데 오는 12월 7일 수요일 오후에 결정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꼬옥 가처분이 받아 들여져서 제 휴대폰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번에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의 집단소송이 본질이 아니라 KT라는 회사가 처한 상황과 그들 스스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해서라도 살아남겠다는 이기적인 행태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판부가 최소한 헌법 정신에 입각한다면 우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범해서는 않됩니다.
법률이 존재하는 이유는 더블어 살기 위함, 즉 상생하기 위해서이며 이 번에 KT는 상생을 포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 태도가 방치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즉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살게 되는 지경에 이르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우리의 기본권은 존엄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보장받아야 하며 섣부른 행동을 해버린 방통위 역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기 바랍니다.
그 어떤 권력과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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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런 못된 기관이 있다는거 오늘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