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 2009. 05.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①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전원회의 의결로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3조(간사 등)
①위원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배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이 된다. 단,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매체환경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순으로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안의 상정보고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정의안의 소관과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시 여성가족부내 소관과 과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안의 종류)
①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 토의사항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서 의결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심의․결정을 구하는 의안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보고를 위한 의안을 말한다.
④제1항에서 토의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결정이전에 각 위원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5조(의안의 상정)
①의안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②의안은 별지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별지양식 1)
제6조(결정)
①위원장은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별지양식 2)
②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의안은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결정서는 별지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별지양식 3)
제7조(사전검토)
①위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안중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를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는 위원 2인을 지정하여 심의대상 관련 자료를 사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의 지정을 받은 위원 2인은 다음 회의에 상정할 심의대상 관련자료를 사전 검토한다.
③사전검토를 담당한 위원 중 1인은 사전 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제8조(조사·연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36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②조사․연구 및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견진술 및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제4조 규정의 의안중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처분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가. 위원회가 재석 과반수 이상 의결로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결의 한 안건
나. 청소년보호법 법 제36조의 심의·결정사항의 처분 당사자로부터 구두의견 진술신청이 있는 안건
②제1항의 의견청취를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처분 당사자 등에게 7일 전에 공문서(팩스·이메일·우편등 방법중 하나로)를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회의록은 위원장이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회의록은 회의에 대한 녹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회의록의 기록은 청소년보호과에서 보관한다.
⑤회의록은 “별지양식4”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1조(회의의 공개)
①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 또는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