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우 회 칙(2012).hwp
공 우 회 칙
1985.06.20 제정
1996.06.04 개정
1997.06.16 개정
1998.06.17 개정
1999.06.18 개정
2003.06.19 개정
2004.06.26 개정
2006.05.29 개정
2007.12.06 개정
2008.12.10 개정
2009.12.23 개정
2012.01.0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공우회(公友會,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와 회원 간의 직장에서 선용될 수 있는 생활의 정보를 나누고 회원 간 애경사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근본을 만들어 운영 실시함으로써 회원 간의 진실로 봉사하고 참된 인생의 삶을 영위하고 창조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기관차 승무사업소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➀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개최
➁ 신입회원 환영회 및 퇴직⋅전출 회원의 송별회
➂ 회원이 업무 중 책임사고 발생(1감 이상)으로 정신적, 경제적 곤란에 처했을 때 지원
➃ 회원의 애경사시 상부상조(인적지원)
➄ 대내외 행사 적극 참여
➅ 회원의 인격 수양과 체력단련을 위한 행사 추진
➆ 불우 이웃 돕기
➇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➀ 본회의 회원은 서울기관차 승무사업소 직원 중 공개채용자(특별공개채용자)로 구성한다.
➁ 회원자격은 입회와 동시에 자격을 득하고 자진 탈퇴자는 재가입 할 수 없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➀ 제반 행사 참가권
➁ 본회 운영의 참여권
➂ 선거권
➃ 피선거권
➄ 회장 및 기타 임원의 소추권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➀ 회칙의 준수
➁ 회비납부
➂ 각종행사의 참가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➀ 회장 1인
➁ 감사 2인
➂ 고문
➃ 자문위원
➄ 부회장 3인
➅ 총무 3인(재정 1명, 서무1명, 행사주관 및 비품관리 1명)
➆ 운영위원 30인 이내
➇ 상임위원 각 기수별 대표자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명)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또는 임명한다.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참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또는 임명한다.
회장의 후보는 임원회의에서 추천하고 또 추가로 정기총회 전 7일간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삭제-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4. 부회장, 총무 및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5. 상임위원은 각 연도별 회원의 장 또는 대표자로 매년 당연직이 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다.
1. 회장 :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2. 감사 : 정기총회 상당 전 총무로부터 회의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보고를 시행하고 회기년도 내 1회 이상의 수시감사를 시행 여야 한다.
3. 고문 : 본회를 지도 후원하며 본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4. 자문위원 : 본회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5. 부회장 : 회장을 적극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6. 총무 : 회장, 부회장을 적극 보좌하여 각종 회의 시 내용 및 전달사항을 신속하게 각 회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예산의 집행과 본회의 회칙 및 재정 내역 장부를 작성, 기록 유지 보존 하여야 한다.
7. 운영위원 : 본회의 모든 공식 행사의 운영을 지원한다.
8. 상임위원 : 각 기수별 대표자로서 각 기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원회의시 건의, 보고하고 임원회의의 결정사항 및 내용을 각 기별로 전달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로 구성한다.
제1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4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결산의 승인
3. 회장, 감사의 선출
4. 회비 결정
5. 기타 중요사항
제15조(총회의 소집)
➀ 정기총회는 매년1회 12월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야유회 및 체육대회를 겸할 수 있다.
➁ 총회소집은 개회 15일 전에 게시 공고한다.
제16조(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임시총회) 임원회의의 소집요구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개최하며권한 및 의결은 정기총회와 같다.
제18조(임원회의의구성)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면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9조(임원회의의 권한) 임원회의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 할 안건의 작성
2. 각종 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4. 기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
제20조(임원회의의 소집) 임원회의는 회장이 년 2회 이상 소집하며 개최 10일 전에개시 및 개별 통보한다.
제21조(임원회의의 의결) 임원회의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2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제24조(회계연도) 총회 다음날부터 다음 총회 날짜로 하며 회비 사용은 당해연도 1월부터 차기년도 12월까지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회비의 사용)
➀ 회비 지출은 회칙에 따라 총무가 지출하며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의 결정으로 지 출할 수 있다.
➁ 회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부모, 처 및 자 사망 시 ---------------------- ----------300,000원
2. 본인 및 자 결혼 시 ----------------------------- -----------200,000원
3. 본인정년 및 퇴임 시 ------------------------------ -----300,000원 상당
4. 본인 백만키로 달성 시 ---------------------------------100,000원 상당
5. 본인 질병이나 사고로 4일 이상 입원시 ----------------------50,000원 상당
6. 회장 판공비 --------------------------------------------50,000원/月
7. 삭제
8. 신규가입자환영회 --------------------------------------10,000원 /1人
제 6 장 보 칙
제26조(명칭의 사용) 본회의 명칭은 본 회칙이 정하는 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27조(세칙) 본 회칙의 시행을 위하여 재산 관리세칙 등을 제정 시행한다.
제28조(비품등) 본회의 비품은 회의록, 금전 출납부,통장 및 인장, 회원명부 영수증 철, 감사보고서철등으로 총무가 유지 관리한다.
제29조(해석) 본 회칙의 최종해석은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30조(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1조(상벌) 공우회 회원으로써 본회에 막대한 손해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책임을 총회에서 거론하여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 의결을 통과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공우회 재산관리 세칙
1996.06.28 재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공우회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재산관리 책임자) 재산관리 책임자는 회장으로 하며 재산관리인을 따로 둘 수 있다.
제3조(재산관리 대장) 재산관리 책임자는 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항상 현물과 일치시켜야 한다.
제4조(인수인계) 재산관리 책임자 변동 시는 재산관대장과 현물을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부족한 현물은 전임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내구연한 경과 및 파손처리)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본회 행사 중 파손된 재산은 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손실 처리한다.
제6조(재산대여)
➀ 본회 재산은 회원 및 각 단체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
➁ 재산을 대여 하고자 할 때는 필요에 따라 적정 임대료를 징수한다.
➂ 임대료 및 임대조건은 매년 총회 전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➃ 대여한 재산의 고장이나 파손 시는 임차 한자가 변상한다.
➄ 재산관리 책임자는 재산대여대장을 작성하여 대여 상황을 기록하고 임차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