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사업자금신청
- 자금용도 : 승마체험장ㆍ승마장의 마장, 마사, 관리사, 창고, 외승코스 등 시설 및 과잉마 매입에 지원(부지매입비는 제외)
- 신청시기 : 승마장설치 1년전(전년도 3월신청) 시ㆍ군ㆍ구에 사업자금신청
- 지원비율
※ 융자 : 연리3% (비농업인4%),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비규모
1개소당 총 사업비는 규모는 10억원 이내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 승마장의 경우 15억원 이내)
⑵ 사업대상자선정
- 신청자격 : 비농업인도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시 우선 순위
⑶ 사업부지선정 및 인허가
승마장 설치 가능지역 ( 보기 : 가능,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불가 )
건축법상 운동시설 (※ 지자체에 따라서 “축산시설”로 설치한 승마장도 신고가 가능)
⑷ 인ㆍ허가 완료 후 사업 착수, 공사 착공 및 준공
- 사업기간 : 2년 (1년 또는 2년)
- 실외마장은 3,000㎡ 이상 면적에 높이 0.8m이상의 목책 설치,
- 실내마장은 1,500㎡ 이상
- 승마용 말
-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
- 클럽하우스 : 샤워실, 락카실,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등
- 기타시설 : 퇴비사, 사무실, 외승코스 등
농지법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 진흥법
출처: 잠실21세기 행정사 사무소(010-8019-4625) 원문보기 글쓴이: 무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