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그리고 여행 산악회 회칙
제 1장 {명칭}
본회는 "산그리고여행 산악회"로 칭한다.
제 2장 {목적}
본회는 나눔과 배려의 정신으로 건전하고 성숙한 사고를 지닌 40대 이상의
회원들이 모여 등산 문화에 기여 하고,
특히,취미가 같은 회원으로 서로의 동질감을 느끼며. 회원 상호간의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친목을 도모하므로서 유익한 삶의 이끌어 나가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조직}
제 1조 [회원]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카페에 가입돼있고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자로서
가입일 현재 40대 이상으로 제한한다.
단,30대 후반은 우리방에 필요하다면 선별적으로 가입을 시킬 수도 있다 .
(2) 본회는 생각이 건전하고. 사고가 올바른 사람으로 그 자격을 준다
(3) 신원이 확실한 자
(4) 품위와 인격을 겸비한자
(5) 정회원 이상의 회원이 추천한사람
제 2조 [회원의 구분]
(1) 준회원**** 본회를 가입 신청하여 가입허가를 획득한 회원
(2) 일반회원** 준회원중 가입인사 및 본인 소개글을 올린회원
(3) 정회원**** 일반회원 중 산행1회 이상 참여 한 회원
(4) 특별회원** 정회원으로서 산행에 3개월에 5회 이상 참여한 회원
(5) 임원****** 회장(1명)과 고문(다수),부회장(다수), 수석산행대장, 정기산행대장
수석총무, 총무(다수)
(6) 고문및 자문위원****** 본 산악회의 전임 운영자 및 클럽에 공헌하는 자
제 4장 {운영진}
제 1조[회장의 임기와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 하는 자로서 산악회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회원의 제명권, 부회장 임명권등 고유 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연임한다.
(2) 운영진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며 , 총회을 주관한다.
(3) 산악회 내에 취미 활동방을 개설할 수 있다.
제 2조[산행대장의 임무]
(1) 수석산행대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진 회의에서 추대한다.
(2) 정기산행대장은 수석산행대장이 추천하여 운영진 회의에서 임명한다.
(3) 산행대장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연임 할 수 있으며 직무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시 회장이 교체 할 수 있다.
(6) 수석산행대장 1명 산행대장 다수를 둔다
(7) 평일 산행대장을 둔다
(8) 산행대장은 산행공지 및 산행 시 회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 한다
(9) 수석산행대장은 산행대장들과 협의하여 산행계획을 수립하여 1개월 전에 공포한다
3조 [총무]
(1) 수석 총무는 본회의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으로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진 회의에서 임명한다.
(2) 수석총무는 약간 명의 총무를 둘 수 있으며 총무는 수석총무가 회장과 상의하여
추천하여 운영진회의에서 임명한다.
(3) 총무단은 재무와 협의하여 본회의 회비를 집행 한다
제 5 장 {권리와 의무, 게시판 권한}
제 1조 [권리]
(1) 산악회 활동의 참여
(2) 운영에 대한 발언권 및 결의권
(3) 회의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공개요구
제 2조[의무]
(1) 온. 오프라인에 적극 참여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반드시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게시판 활성화를 위해 모든 회원은 주 2 회 이상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
(3) 정기산행은 꼭 참여 한다 .
(4) 번개 산행및 자유 태마산행에는 적어도 한달에 한번은 꼭 참가한다.
(5)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투명성을 살리기 위해 가입시 나이를 공개해야만 한다.
(6) 회원은 가입 후에 자기의 정보를 비공개로 하지 않는다.
제 6 장 {정기산행 및 자유. 테마.번개산행}
(1) 정기산행은 매달 첫째일요일로 한다(원거리, 버스대절포함)
(2) 번개산행은 일요, 평일산행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다.
다만 공지 대상자는 정 회원 이상으로 한정한다.
(3)정기산행을 제외한 자유 테마.번개 산행은 각 주 대장의 주관 하에서 이루어지며
수석산행대장의 협조를 구한다
(4) 정기산행시 회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산행은 각자 조심해서해야한다 산행 시 사고는 본회에서 책임을 못 진다
제 7 장 {회의}
제1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7월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자 회의에서 개최
월을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운영진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산악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3) 총회는 아래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 회장의 선출 및 연임에 관한 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회원 관리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여
운영진회의에서 총회에서의 가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총회에서의 의결방법은 출석회원 수에 관계없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총회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사전에 운영진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개최일
15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6) 사안이 중요하되 급박한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투표를 할 수 있다.
제2조 운영진 회의
(1) 운영진 회의는 회장과,고문,부회장,수석산대장,산대장,총무진,
논의사항에 따라 관련회원을 위촉,참여시킬 수 있다.
(2) 운영진 회의는 반드시 회장의 재가가 있어야 개최할 수 있다.
(3) 운영진 회의는 산악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며
매월 셋째주에 개최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한달에
1회까지 소집할 수 있다.
(4) 운영진회의의 개최는 최소 2일전에 운영진 회의란에 공고해야 하며
인터넷 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
(5) 의결된 안건은 공지하여야 발효되며 회장이나 운영진이 공지사항 란
에 빠르게 공지해야 하며 공지한 그 익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운영진 회의 시 회의 경비 일부를 회비에서 지출 한다
제 3조[회비]
(1) 회비는 모임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결정하여 거둔다.
(2) 본인의사에 따라 약간의 기부금을 낼 수 있다.
(3) 회비는 본회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사용하며 수입 및 지출내역은 산행 결산 란에
공개한다.
(4) 본부의 잉여회비 및 기금은 회장의 책임 하에 총무가 집행하며 관리는 재무가
맡는다.
제4조[경조사 ]
(1)경조사는 회원의 부모 ,배우자 ,자식으로 범위를 정한다.
(2)본 산악회에서 부조는 20만원이하의 화환및 조화로 대체하며,
각 회원은 개인으로 부조 한다.(당사자의 요구가 있을시 정해진 비용만큼
합당한 요구를 들어 줄수 있다)
제 8 장 {자격의 상실 및 제명처리}
제 1조 [자격상실]
(1) 본회 운영취지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본회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판단되는 회원
(2)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이 비적격자로 인정한 회원
(3) 회원으로서 3개월(90일) 이상 본 동호회의 활동(글, 꼬리글, 정모참석)
하지 않았을 때와 1개월 이상 본 동호회에 접속하지 않았을때.
본회 접속이 없는 회원은 쪽지나 메일을 보내 일주일동안 적절한 답변이 없는
경우
(4) 운영진의 결정사항이나 회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글과 꼬리,또는 욕설을하는 회원
(5) 다른 회원에게 금전적이나 물질적으로 손해나 피해를 주었을 때
(6) 안티방 같은걸 만들어서 공격하는 행위와 그곳에 글을 올리거나 왕래하는 회원
(7) 2개 이상의 ID를 소유하고 활동하다가 그러한 사실이 밝혀 졌을 때.
(8) 고의로 실명이 아닌 비공개(가명 활동 포함)로 본 회에서 활동 했을 경우.
(9) 본 동호회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 하였을때
(10) 회원 상호간에 이성 문제를 야기 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산악회 명예를
실추 시켰을 때는 회장이 결정, 조치하여 공지한다.
(11) 타 산방으로 회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초대장 포함)
(12 게시판이나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비방 하거나 저속, 비속, 성희롱, 욕설, 성적
묘사 등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회장이 결정, 조치하여
공지한다.
(13) 본인 스스로가 본 친목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
제 2조 [제명처리]
제7장 1조의 각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해당되는 사항을 운영진실에 게시하여 운영
진의 투표로 과반 수 이상 찬성이면 제명 처리한다. 제명된 회원은 운영진 회의
에서 재가입 절차가 통과되지 않고는 게스트로 산행에 참가 할 수 없다
제 3조 [재가입]
임원에게 통보 없이(탈퇴사유) 스스로 탈회한 회원및 제명 처리된 회원은 재가입을못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공포 한날로 부터 시행한다.(2015년 7월 01일 공포)
2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3 미비사항은 차후 총회 시 보완해 나가기로 한다.
4 본 산악회 내 상호간에 사업상 또는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해도 본 산악회와는
무관하므로 본 산악회와는 절대로 무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표기함.
5 본회 회원은 회칙을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
6 본회에 가입함은 본회의 회칙 및 운영 및 모든 제반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인정 한다
7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탈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8, 2020 년 12월 1일 공포
****삭제대상 게시물****
1 회원의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
2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게시물.
3 욕설이나 기타 지나친 음란게시물.
4 메뉴판과 맞지 않는 게시물
5 타인을 비방하는 게시물
6 도배성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