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원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 본 회의 명칭은 建友十會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 본 회의는 회원상호간 상부상조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일심 단결 경조사에
내일과 같이 함께하며, 나아가 공동 복지 활동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 3조 (존립기간) : 본 회의 설립은 1999년 1월 1일로 정하고 존립기간은 총회에서의 본회의
해산결정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존속키로 한다.
제 4조 (회원자격 및 가입) : 본 회의 회원자격은 의정부공업고등학교 37기, 건축과 10회 모임으로서 본인의 구두 및 서면에 의하여 접수하여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참가신청에 대한 결정은 매년 3월과 9월에 의결키로 한다.)
1.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2. 신규참여 회원의 회비는 20만원(2006년 기준)에 1년 단위로 10만원을 합한 금액을 납부하고 차기부터는 정기 회비징수.
제 5조 (임원구성) :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으로 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 개최 및 절차를 회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진행하며 결의하고 결정사항을 공포 시행하고, 또한 총무 선출 임명권을 갖는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회원 화합에 힘쓰며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회비 징수 및 지출 과 본회의록 등을 작성 관리한다.
3. 감사는 총무 유고시 임무를 대행하며 본회의 수입과 지출 및 재정일체에 대하여
매월 감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6조 (임원선출) : 임원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일 경우 임시회의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7조 (회 의) : 본회의 회의는 정기모임, 임시회로 구성된다.
1. 정기모임은 매년 3, 6, 8, 12월에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시 임원진의 결정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전회원은 경조사에 참석으로 솔선수범하며 회원 전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회의기능) : 본회의 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에서는 회칙의 개정, 전년도 결산, 당해연도 세입세출과 연중행사 실시사항
등을 의결한다.
2. 정기모임에서는 각종 안건을 토의 결정하고 회원간의 안부 확인 및 친목도모를
가진다.
제 9조 (회의 성립 및 의결 정족수) : 본 회의 성립 및 의결은 아래 사항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본 회의 회의성립은 총회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본 회의 모든의결은 참석인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10조 (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1조 (회 비) :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1. 정기회비 : (회비는 당초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한다 2004년 3월 15일 신설)
2. 특별회비 : 본 회의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납부.
3. 정기회비내역 : 30,000원 적립, 20,000원 모임경비지출
(불참석자의 회비 및 남은 경비는 모두 적립한다)
제12조 (회비관리) :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총무가 지정된 은행계좌에 예금하여야 하며, 인장과
예금통장은 회장과 총무가 분리 보관한다.
1. 본회의 회비 적립금은 금융기관 이외에는 보관할 수 없으며, 장기성예금으로 보관 할
경우에는 총회에 의결을 받아 보관 한다.
2. 본회의 회비는 회원 상호간에 대출 및 인출할 수 없다.
제13조 (경비지출) : 회원 경조사에는 아래와 같이 소정의 금액을 본회에서 지급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
1. 지급범위 : 회원의 직계존속(부모, 처, 자녀)으로 한정한다.
2. 지급금액
① 회원사망시 : 일금 300,000원과 조화 1쪽 (당시 본회 자산 평가에 준하여 균등
분배한 해당지분도 함께 지급하며, 임원진에게 위임하고 추후 총회에서 결산한다)
② 회원의 처 사망시 : 일금 300,000원과 조화 1쪽
③ 부모 회갑, 칠순등 대외적으로 알리는 경조사(배우자 부모포함)
o 일금 100,000원에 조화 또는 화환 1쪽
o 회갑, 칠순, 팔순 경사 모두지급
④ 자녀의 결혼, 사망시 : 일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⑤ 개업식 : 일금 100,000원 또는 이 금액에 상당하는 선물증정후 개업 2년 이내에
재 발생시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 5 장 권 리 와 의 무
제14조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 자산에 관한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회비납부, 회의참석, 회칙준수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4. 참석은 4회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통사고, 질병등으로 인해 불참석시에는
제외)
o 참석은 연 1회 이상의 의무를 갖는다.
o 회비는 연4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제 명
제15조 (회원의 제명) : 본회에서 정한 회칙을 위반하였거나 결의사항을 위반한 회원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정한 일을 하거나 본회에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회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
2. 회비 년 3회 미납과 3회이상 정기회의에 불참시는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2001. 3. 18 정기회시 2항 삽입) (2007.12.15.일 삭제)
제 7 장 탈 퇴
제16조 (회원의 탈퇴) : 상당한 이유에 의하여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동안의 본
회의 자산평가에 준하여 균등분배한 해당지분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인에게 지급한다.
1. 본회의 상기 제15조에 의하여 제명 징계된 회원에게는 일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
제 8 장 벌 칙
제17조 (벌 칙) : 정기회비를 300,000원 이상 미납한 회원에게는 제13조(경비지출)를 적용 하지 않는다.(2007.12.15.일 신설)
제 9 장 부 칙
제18조 (기타사항)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9조 (시 행 일) : 이 회칙이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함.
1999. 11. 28 개정
2000. 01. 01 시행
2006. 12. 28 개정
2007. 01. 01 시행
2008. 01. 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