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천우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경조사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 3조 (가입)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할 자는 회원전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이 결정된 경우 다른 회원에 사용된 경조사비 전액을 납부하되 회원간의 협의에 의해 분납으로 납부 할 수도 있다.
제 4조 (의 무) 본 회의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회비 납부의 의무.
2. 회칙 준수의 의무.
3. 결의사항 준수의 의무.
제 5조 (권 리) 본 회의 의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의 참석 및 의결권.
2. 기타 이 모임에서 인정하는 권리.
제 6조 (탈 퇴) 본 회의 회원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단. 기 납입한 회비는 본회에 귀속한다.
제 7조 (제 명) 본회의 회원이 천우회원간의 불명예를 끼칠 경우 천우회 회원의 1/2찬성에 한해 제명할 수 있다.
제 8조 (임 원) 본 회는 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한다.
제 9조 (임 기) 본 회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단, 임원의 사정상 임기는 조절 가능하다.
제 10조 (임원의 역할)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본 회의 재정 및 사무를 맡는다.
제 3장 회의 및 재정
제 11조 (회 의)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활동을 행한다.
1. 2개월 1회의 정기모임하며, 회원 정족수의 1/2이상의 의결에 의하여 개최한다.(단, 회원의 생일이 있는 달 위주의 유동적인모임)
2. 년 1회의 단합모임(야외 야유회)
제 12조 (회 비) 본 회는 매월 회비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1. 본회의 월회비는 월 30,000원으로 하고 매월 농협 자동이체로 징수한다.
2.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3조 (지 출) 본 회의 지출은 제 14조 경조사 지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며, 기타 지출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다. 단,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는 사항은 추후 동의를 얻는다.
제 14조 (경조사)
1. 경 사 : 본인결혼 1,000,000원
집들이 200,000원
자녀돌잔치 200,000원
2. 조 사 : 본인 및 배우자 사망 1,000,000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500,000원
제 4장 부 칙
1. 이 모임의 회칙은 2009년 12월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례모임때 결정하여 시행한다.
3. 본 모임회의 개정은 정기모임시 개정 가능하며, 출석회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4. 본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