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폐지 하지 않고 바로 매매이전 등록 할 수 있는 서류들 입니다.(붙임파일참조)
- 파는분 준비서류
1. 신고필증(오토바이등록증)
2. 매매계약서(붙임 파일 참조)
3. 신분증
4. 오토바이변경신고서(붙임 파일 참조)
5. 양도증명서(붙임 파일 참조).
6. 인감증명서(파시는 분이 등록시 함께 못갈 경우)
-매매계약서, 변경신고서,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하고 위 서류 일체를 사시는분께 양도해줘야 합니다
- 사시는분 준비서류
1. 책임보험가입증명서
2. 신분증
3. 오토바이변경신고서(붙임 파일 참조)
4. 양도증명서(붙임 파일 참조)
5. 매매계약서(붙임 파일 참조)
이렇게 준비하셔서 파시는 분과 함께 사시는분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시,구청 자동차 등록사무소로 가시면 됩니다.
파시는분이 함께 동행하기 어려우시면 파시는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오토바이 등록하는 곳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일단 사시는분 관할 읍, 면사무소에 연락해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론 읍, 면사무소에 취급을 하지만 지역에 따라 시청이나 구청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오도바이계약서.hwp
지식파일양도증명서.hwp
오토바이변경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