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 강의 주요 내용 및 참석 인원
● 강의 참석 인원
이날 강의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무법인의 변호사, 한화자산운용, 미래산업, CJ그룹,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주) 동원, 금호타이어, KBS미디어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업법무담당자, 경영진 및 중국투자 관련업체 실무자들이 였다.
● 강의 주요 내용
1. 노재형박사가 중국 현지에서 7,8년동안 직접 처리한 외상투자기업 설립, 변경, 인수합병, 청산, 파산사건.
2. 중국 최신 노동계약법 개정안 및 그와 관련되는 세부세칙 노무파견관련 규정과 공상(산재)인정관련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주요내용의 초점 및 해석.
3. 최신 중국 회사법 개정안 및 그와 관련되는 회사등기조례( 자본금 및 연검제도 폐지)의 주요내용 해설 및 분석
4. 노재형 박사가 중국 현지에서 직접 처리한 수많은 전형적인 소송 및 중재사건 위주로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문 혹은 한중 양국의 중재판정문의 양국내에서 상호간의 집행가능 여부와 실무중 주의사항과 노재형 박사만의 독특한 한중 국제 송사 실무의 노하우 전수
이상 크게 4부류 위주로 강의가 이루어져 참가한 수강생들에게 중국법률관련 따근따근한 정보를 얻게되었을 뿐더러 노재형 박사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한 상세하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개정법규로 인하여 불안하고 궁금했던점들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오후 시간에는 노재형 박사가 중국 현지에서 직접 처리한 수많은 전형적인 소송 및 중재사건 위주로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문 혹은 한중 양국의 중재판정문의 양국내에서 상호간의 집행가능 여부와 실무중 주의사항과 노재형 박사만의 독특한 한중 국제 송사 실무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다. 실전사례 해설 위주의 강의는 교육생들과 토론형태로 진행 되었으며 많은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갖게되었다. 강의 종료 후 대부분의 회원들이 평소에 중국관련 실무를 함에있어서 궁금하고 답답했던 점들을 이날 강의를 통해 시원하게 해결하게 되어 많이 배우고 보람된 시간이였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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