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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시행 2013.2.23]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용도변경과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시에 검토해야하는 사항들로 주차장, 소방시설, 정화조, 장애인편의시설, 피난계단 등은 많이 알려져 있으나 건축법에 의한 에너지절약 기준에 관하여는 최근 개정된 사항이라 건축사 등 전문가들도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소, 업무시설,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목욕장, 실내수영장,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등은 용도변경 시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기존 건물에서 이 기준을 맞추려면 뜻밖의 큰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고양시에서 건물 1개층 약1300제곱미터를 병원으로 용도변경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병원(의료시설)의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미 2개층 2350제곱미터를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어서(이 때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병원으로 용도변경하면 기준면적을 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이지요.
에너지절약계획서에는 건축부문(단열, 바닥난방, 기밀 및 결로방지 등), 기계설비부문(환기 및 제어설비, 열원설비, 위생설비 등), 전기설비부문(수변전설비, 간선 및 동력설비, 조명설비,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등의 기준을 맞추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해가는 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③항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한번에 용도변경하는 면적을 기준면적의 15%(병원의 경우 300제곱미터-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 포함) 이하로 하여 수차례 반복하여 용도변경하는 방법인데 시간이 걸릴뿐더러 고양시청 건축과의 담당자도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몸을 사리고 공공기관의 문서로 확인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질의하여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구두 응답을 받았으나 문서로 달라고 하였더니 곤란하다고 해서 결국 국토해양부에 인터넷으로 질의하여 받은 회신을 시청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담당자가 떨떠름해 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 건축법에서 에너지 관련사항을 요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등의 에너지 관련사항
건축법
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본조신설 2011.5.30>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방습층)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개정 제목 2011.5.30>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1조(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운동시설 중 수영장
10. 업무시설 11. 숙박시설 12. 장례식장
③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 손실을 막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4.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8.7.1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축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 및「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에너지절약 성능 등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기준은 영 제9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 그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전기설비부문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규칙 제22조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제91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4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에서 정한다. 특히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의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기준은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대지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부속용도의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3. 복합용도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 공용면적은 용도별 바닥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해당용도 바닥면적에 합하여 계산한다.
4. 증축이나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같은 용도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증축 또는 용도변경 대상면적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용도별 바닥면적의 15% 이하인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제1절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공동주택의 발코니, 복도, 계단실, 샤프트, 승강기실에 면하는 부위 및 바닥부위는 제외)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 공간이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는 경우(다만, 당해 부위에 면한 비난방 공간이 지표면 아래 2미터이내의 토양에 직접 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규칙 제21조
〔별표4〕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5)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차.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
하여야 한다.
2.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
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규칙 제21조
[별표 4]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온돌로 난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 층간 바닥
제외)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바닥면적 3백제곱미터이하의 개별점포의 출입문
2) 공동주택의 출입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에,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호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기밀성 창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71호]
에너지관리공단 사이트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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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