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바기오의 모든 것 원문보기 글쓴이: 유노바교
필리핀 이민. 궁금한게 너무 많다. 홈페이지, 까페, 블로그, 기사, 뉴스.. 끝도 없을 인터넷 서핑으로 필리핀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자 정작 내가 궁금한 질문에는 직접 발품을 팔라고 하는 대답 뿐, 나중에 직접 연락하면 알려주겠다는 장사꾼들이 대부분이다.
필리핀 이민 생활을 상상하고 계획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은 사실 크게 나눠 다섯 개도 안된다. 첫번째, 필리핀에서 뭘 해먹고 살아야하나, 남들은 뭐 해먹고 사나? 필리핀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은, 아니 외국인은 두 부류 뿐이다. 돈을 쓰기만 하는 자와 돈을 벌어 쓰는 자. 필리핀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필리피노의 환영을 받는 사람은 '돈을 쓰는 외국인'이다. 미국의 특별비자처럼 미국인들을 고용시키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뉴질랜드나 호주처럼 특별한 기능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필리핀정부에서 팔을 걷어부치고 유치하고자하는 은퇴이민자는 말그대로 은퇴해서 연금을 받거나 고정수입원이 있어 필리핀 내로 송금을 보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필리핀에다 돈을 풀기만 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호호백발의 유러피안 노인네들도 있고, 과거 일본 은퇴이민자들도 꽤나 필리핀에서 거주했으나, 작금의 상황은 필리핀 경제권의 중심축의 하나인 중국 화교를 제외하면,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아마 한국인이 제일 많지 않을 듯 싶다. 게다가 영어유학생을 제외하면 그들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럼 그 많은 한국사람은 다 뭘해서 먹고 살까.. 우선, '한국사람들은 한국사람을 통해 먹고 산다'고 말 할 수 있겠다. 유학생을 유치하는 어학원, 그들의 숙소인 하숙집, 한국인 교회, 한국인 슈퍼마켓, 한국 음식점, 한국 여행사, 관광객렌트카, 술집, 노래방.. 이게 거의 전부이다. 열 개나 되나.. 물론, 다른 아이템으로 투자나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필리핀에 찾아오거나 거주하는 한국인을 상대로한 장사를 하기에 경기에 민감하고, 이윤이 적게 나고, 소문에 쉽게 망한다.
이민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 필리핀에서 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을꺼라 생각된다. 그럼 두번째,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나? 필리핀이란 나라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필리핀 국적을 가진 현지인이 아니면 안된다. 때문에 외국인이 사업을 하려거나 단독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자하면 무조건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대략 법인 설립비용은 이것저것 총6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한 달반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우리나라 말로, 흔히 '바지사장'(더미;Dummy)인 필리피노 3명을 세우고, 서류를 작성해주는 변호사 등의 비용까지 포함해서 안전장치를 한다고 보면 그리 비싼 비용은 아니다. 게다가 나중에 설립 후에 자본금 대부분은 인출할 수 있다. 순서는, 더미(사업자등록 시 '주주')세우기를 한국 전문업체에 맡기고, 등록완료 후 대표이사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기존 필리핀 주주인 더미로부터 각종 권리 포기각서 등으로 권력행사를 못하도록 보완하는 것인데, 이 모든 절차를 법인설립대행업체에 맡기면 된다는 말이다. 물론 그 비용이 위에 씌여진 돈 액수인 것이고. 관광객이 아니기에 매달 비자연장비용을 물지말고 법인설립 후 취업비자(wprking visa)로 있는 편이 관광비자로 연장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나 매월 연장하는 불편함 (도장받으러 매달 다녀와야 함)을 없앨 수 있어 유리하겠다.
또한, 필리핀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영업을 하는 외국 법인들은 간주 주거인 혹은 간주 법인으로 영주권자 정도의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외국법인이 피소를 당할 경우 민형사 상의 각종 금전 상의 손해배상은 물론, 해당 법인의 재산의 압류, 몰수, 기타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게 필리핀 민사 소송법의 근본 취지이다. 즉,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일하면 모를까 약점 잡히면 얄짤 없다는 말이다.
아, 과연 필리핀에서 사는 일에 왜이리 걸림돌이 많은지, 어떻게 이 많은 난관을 이겨나가야 할지, 게다가 20만명에 가까운 한국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들 살아가는지.. 참 머리가 복잡하다. 하숙집, 가이드, 화상통화, 한국식당.. 이런 간단한 일도 집을 빌리는 일과 명의를 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하니 어쨌든 필리핀이민은 분명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는 하다.
|
대부분의 외국인사업자들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외국인투자법 상 규제하는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일정한 자본금 규정(미화 20만 달러 이상)을
채우면 100%의 지분을 가지고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 외국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적인데다가 투자인센티브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비자나 법인소득세 등 세제혜택 등의 분명한 간접적 효과가 있음에도 100%의 외국인 지분을 가진 법인은 결국, 40%까지만 소유권이 제한된 필리핀 '토지의 취득'이나 외국인이 절대할 수 없는
'소매업' 등 소위 '돈 되는 일'에 합법적으로 투자하는데 있어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 법인들은 지분 6 : 4 비율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역시 대부분의 외국인 이주자들 또한 명의를 대여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리핀으로 건너가 무슨 대단한 기업체를 운영할 것도 아닌 일반사람들이 말 그대로 '호구지책'을
위해 직업을 갖는데에 있어 모험보다 안전을 택하기 위해 6 : 4 의 원칙을 지키며 그나마 더미를
두고 가게를 운영하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더미(Dummy; 필리피노 명의주주)의 배신을 두려워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이주자가 아무리 조그만 가게를 하나 운영한다 하더라도 내 재산의 절반이 걸려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안전일텐데, 아무래도 이름만 있는 사장(혹은 주주)을 일컫는 더미들에
대한 명의 대여 부분은 목에 걸린 생선가시 같은 일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더미들의 명의대여 부분은 필리핀의 헌법 및 외국인투자법, 그리고 주식회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적 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다.
필리핀법 상 그 어떠한 이면계약서 및 약정서, 그리고 주식 포기각서 등을 동원한다 해도 방어할 수 없는 계약 원천무효 조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기에 대부분의 이주한국인들이 더미의 명의를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법적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자본금 출자에 참여하지 않은 더미들의 관리로 골치를 앓으면서 속만 태우고 있다.
실제로 필리핀법에는 'Anti-Dummy Acts'(반더미법)가 존재한다.
이 법의 취지는 1인 지배 구조의 회사, 혹은 폐쇄적인 회사적인 지배 구조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1인 혹은 특수 관계인에 의한 폐쇄적인 회사로 주식 지배구조가
이루어진다면, 현행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에서는 "1인 혹은 1가족이 해당 법인의 자금 관리 및 자산
소유권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해당 법인은 민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실제적인 법인의 Owner 및 특수 관계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과 회사의
사장이나 자금담당자 혹은 General Manager가 법인을 대표해서 맺은 대외적인 계약 및 거래,
영업 행위,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로 발생한 지급 의무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하기에 결국 더미인 필리피노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명의를 대여해준 더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명의만 빌려준 자신이 입을지도 모를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에, 법인관리를 소홀히 해 더미일 뿐인 자신들에게 경영에 대한 책임으로 사법당국 및 기타 채권자 혹은 거래처 등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책임추궁을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
한국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60% 현지인 더미지분의 소유권 및 경영권으로 늘 좌불안석이겠지만,
반대로 현지 더미들의 입장 역시 문제발생 시 자신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더미를 세우는 것이 울며겨자먹기라기 보다는
차라리 속 편한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더미에게 사업이나 가게운영, 소유부동산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건 필수일테고.
세번째 질문, 그럼 뭘 하면 나와 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을 정도의 편한 이민생활이 될까?
음..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국제학교는 여기도 비싸다.), 주말에는 가까운 명승지로 관광도 가고,
삼시세끼 김치를 먹을 수 있는 삶.
내 돈 안 까먹고 이 정도라면.. 오.. 필리핀에서는 성공한 한국인의 축에 낀다.
현재 필리핀 한인사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업은 단연코 '소매업'이다.
그런데 소매업은 필리핀에서 법적으로 외국인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며,
매년 증가하는 이주한국인들은 모두 더미를 세워 동포들을 대상으로한 소매업을 생업으로 삼는다.
교포들이 늘어날 수록 일상 생활에 필요한 많은 종류의 서비스업이 번성하고 있다.
하숙집, 어학원, 노래방, 유치원, 슈퍼마켓, 자동차정비..
식당, 생수판매, 약국, 한식뷔페, 가라오께..
그럼 이 업종들은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서비스업일까, 절대 불가하다는 소매업일까?
필리핀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필리핀 국내에서 대부분의 소매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도매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소매업과 달리 외국인에게 허용되어 있다.
'2000년 소매업 자유화법'은 과거 국가화법의 하나였던 소매업법을 대체한 것이지만 경제개발청(NEDA)등 여러 기관의 고민이었던 ‘내키지 않는 경쟁’이라는 의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직접 파는 판매행위나 임대해 소득을 올리는 경제행위인 소매업
분야는 필리핀 내국인에게만 허용돼 있으나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다음은 예외로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소매업이다.
- 제조업자, 가공업자 또는 작업자가 대중에게 자기가 제조, 가공 또는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되
자본금이 10만페소미만일 때
- 농부가 자기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 자본금에 관계없이 호텔 또는 여관 소유자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행위, 그러나 이 레스토랑은
호텔영업에 부수적이어야만 함.
- 자본금에 관계없이 제조업자가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에 대해서만 단일 아웃렛을 통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은 소매업에 해당 안됨.
필리핀 법규정에 물건이나 시간 등을 임대해 수입을 올리는 것은 모두 '소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장비 임대업, 콘도 시기 분양권, 렌트카 등이 그것이다.
인터넷 PC방은 한정된 시간동안 컴퓨터와 인터넷라인을 소비자에게 임대해주는 영업으로 분류돼
역시 소매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말하는 '서비스업'이란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올리는 경제행위인데,
외국인이 직접 참여해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분야로, 예를 들어, 디지털카메라 사진현상소를
운영하는 것은 서비스업이므로 외국인에게 가능하나, 그 현상소에서 손님들에게 사진기용 필름
또는 건전지 등을 판매한다면 그것은 소매업으로 분류돼 외국인이 일 할 수 없는 분야가 된다.
필리핀 내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개인병원도 많은데, 대부분 더미를 세운 사업체이지만 그 중
침술, 지압 또는 맛사지 등 은 대표적인 서비스업으로 필리핀에서는 한양방이나 침술집은 병원이
아니기에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이 되겠다.
침술이나 지압은 아직까지는 필리핀 정부에서 의사로 인정치 않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한
대학교육 및 면허과정이 없어 현행법으로 서비스업이 되기 때문이지만,
향후 동양의학과 의사면허를 발급하게 된다고 하니 그 때에는 필리핀 의사면허가 있어야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기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면서 음료수라도 판매를 한다면 그것은 소매업으로 분류되니
조심해야 하겠다.
소매업 중에 사치품에 대한 거래 행위는 소매업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귀금속 금은방, 고급승용차 판매 등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치 않은 고가 사치품에 대한
판매행위는 소매업 중에서도 외국인이 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다.
'고가 또는 사치품' 이란 생활필수품은 아니지만 수요는 주로 고소득층에서 창출되는 것인즉 보석,
디자이너 의상, 레저용품, 전자제품 및 기타 개인용품을 말한다.
필리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산 진주를 팔아도 되겠다.
따라서 업종의 대부분이 필리핀 법인의 최소 조건인 필리핀인, 외국인 6 : 4 지분구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호텔의 경우 외국인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위에서 밝혔듯이 그 건물 안에 있는 식당은 호텔에서 운영할 수 있고,
내국인 소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