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 구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 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규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수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동래구 수안동 6-1번지 일원 | - | 증) 58,620.0 | 58,620.0 |
|
2.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신설)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신설)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58,620.0 | - | 58,620.0 | 100.0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6,775.0 | 감)56,775.0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56,775.0 | 56,775.0 | 96.9 |
| |
준주거지역 | 1,845.0 | - | 1,845.0 | 3.1 |
|
○ 토지이용계획 (신설)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58,620.0 | 100.0 |
| |
택 지 | 47,837.0 | 81.6 |
| ||
| 공동주택용지 | 47,837.0 | 81.6 |
|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9,367.0 | 16.0 |
| ||
| 공 원 | 3,000.0 | 5.1 | 어린이공원, 소공원 | |
도 로 | 6,367.0 | 10.9 |
| ||
공공이용시설 | 1,416.0 | 2.4 |
| ||
| 학 교 | 1,416.0 | 2.4 |
|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변경계획 (신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중로 | 3 | 235 | 12~15 | 국지 도로 | 376 | 수안동 29 | 소로 3-95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소로 | 3 | 95 | 4~7 | 국지 도로 | 210 | 중로 3-235 | 수안동 7-4 | 일반 도로 | - | - |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중로3-235 | ⦁노선신설 L=376m, B=12~15m | ⦁계획대상지로의 진입 및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폭원 12~15m의 도로 신설 |
- | 소로3-95 | ⦁노선신설 L=210m, B=4~7m | ⦁계획대상지로의 진입 및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폭원 4~7m의 도로 신설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 | 공원 | 어린이 공원 | 수안동 7-11번지 | 1,732.7 | 감) 1,732.7 | - | 1972.02.26 |
|
신설 | 1 | 공원 | 어린이 공원 | 수안동 7-7번지 일원 | - | 증) 1,800 | 1,800 | - |
|
신설 | 1 | 공원 | 소공원 | 수안동 10-7번지 일원 | - | 증) 1,200 | 1,200 | - |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 A=1,732.7㎡→0㎡ | ⦁효율적인 단지배치를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폐지함 |
1 | 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A=0㎡→1,800㎡ | ⦁공동주택의 입지에 따른 구역 및 인근지역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신설함 |
1 | 공원 | ⦁소공원 신설 - A=0㎡→1,200㎡ | ⦁공동주택의 입지에 따른 구역 및 인근지역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공원을 신설함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 학교 | 초등학교 | 수안동 7-1번지 | 4,450.7 | 증)1,416 | 5,866.7 | 부고64호 (1985.4.1) |
|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학교 | ⦁면적 증설 -A=4,450.7㎡→5,866.7㎡(증1,416㎡) | ⦁교사신축을 위한 학교용지 증설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폭 원 (m) | 연 장 (m) | 면 적 (㎡) | 비고 |
신설 | 도-1 | 도로 | 수안동 10-1번지 일원 | 1~2 | 98 | 183.2 | 현황도로 포함 총 9m도로 |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 | 도 로 | ⦁신 설 |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통과차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화차로 확보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신설)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합계 | 58,620 | - | 58,620.0 | - | 33 | - | - | 33 | - | - | |
신규 | 수안2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 A | A-1 | 47,837.0 | 수안동 8-7번지 일원 | 33 | - | - | 33 | - | 공동 주택 |
- | 1,416.0 | 수안동 7-5번지 일원 | - | - | - | - | - | 학교 | |||
- | 1,800.0 | 수안동 7-7번지 일원 | - | - | - | - | - | 공원1 | |||
- | 1,200.0 | 수안동 10-7번지 일원 | - | - | - | - | - | 공원2 | |||
- | 6,183.8 | 수안동 29번지 일원 | - | - | - | - | - | 도로1 | |||
- | 183.2 | 수안동 10-1번지 일원 | - | - | - | - | - | 도로2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신설)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규 | 수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58,620.0 | A-1 | 47,837.0 | 동래구 수안동 6-1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81.0% 이하 | 105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해당없음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
용적률완화 기준적용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388호) 완화용적률 산식 적용 - 1.5 × (제공면적 ÷ 제공후 대지면적) × 200 - 1.5 × (3,899.3㎡ ÷ 47,837.0㎡) × 200 = 24.45%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지역건설업체 참여) : 5.0% ⦁추가 인센티브 운용방안 : 12.0% - 빗물저류형 침투조 설치 : 2.0%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 10.0%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 24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 완화용적률 : 24.45% + 5.0% + 12.0% = 41.5%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율 + 완화(인센티브) 용적율 - 계획용적률 : 281.0%이하 |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신설)
결정 구분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합 계 | 47,837.0 | - | 47,837.0 | - |
| |
신규 | A | 47,837.0 | A-1 | 47,837.0 | - | 공동주택 |
○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도시 경관 계획 |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하며, 주동의 길이는 60m 이내로 함 ⦁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건축물의 배치는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판상형 아파트 배치의 경우 일렬배치를 지양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은 저채도, 연한색채를 사용하며, 보조색은 중채도, 파스텔조의 색채를 사용함 | 도시경관계획반영 |
환경 보전 계획 | ⦁대기질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공원 및 녹지 조성 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수 질 : 우수는 구역내 도로 측구로 자연유하시키며,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해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처리 ⦁폐기물 :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소음/진동 :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 금지, 조경․식재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 환경보전계획반영 |
재난 방지 계획 |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 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구역내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1종~2종 안전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 ⦁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함부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 베란다, 계단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방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유류․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도로 등 확보 ⦁저류형 저류시설(공원저류, 저류형 화단 등) 및 침투형 저감시설(침수통, 침수트렌치, 침수측구, 투수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투수형 보도블럭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최근 이상강우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 | 재난방지계획반영 |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 적용구간 | 계획(제어)내용 |
공공보행통로 | ⦁사업지 동측 도로 ~ 남서측 도로 B=5.5~7m, L=209m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하고 담장, 계단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기타시설을 억제함 |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 (비치장소에 있는 전자자료와 같음)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네 ~ 댓글이 늦어 죄송 합니다 .. .정비구역지정 고시 받은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되네요..ㅎㅎㅎ
구역내에 수안초등학교와 동래교육지원청과 협의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아읍니다 그리고 구청과
시청 28개 유관부서 협의와 통과가 되야 구역지정을 받을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