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중학교 총동창회 산악회 정관이 2013년 5월 24일 부로 창립 회의 (참석자 21명)를 거쳐 제정 발효 되었습니다.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나포중학교총동창회산악회(“나포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본부) 본 나포중학교총동창회산악회의 본부는 군산시 내 에 둔다
제2장 목 적
제3조(목적) 본 “나포산악회”는 선.후배 상호간에 산행을 함께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친목과 발전을
도모함을 원칙으로하여,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나포중학교 총동창회 동우회로서 총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기여한다.
제3장 회원의 자격
제4조(자격)
1. 나포중학교 졸업생 및 적을 둔 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거나 존경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
는자
2. 산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자
3. 본 회의 가입 가능한 기수는 1회부터 20회로 한다.
- 단,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관개정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제4장 정기산행 및 행사
제5조(행사)
1. 정기산행은 매 분기별 1회 (3. 6. 9. 11월)로 하며 셋째주 토요일로 시행한다.
- 단, 사정 상 협의하여 변경 조정한다.
2. 번개산행은 임시회의 및 다수의 회원에 요구가 있을 시 셋째주 토요일로 시행한
다.
3. 시산제는 매년 초에 모신다
4. 년 산행 중 1회는 제경총동창회 산행과 합동 시행한다.
5. 산행 신청은 사전 예약제로서 인터넷 총동창회 카페 (다음:나포중학교 총동창
회“정기산행예약 및 번개산행”)에 신청한다, 또한 산악회 집행부에 사전 접수
할 수있다
제5장 회 원
제6조(회원) 본 산악회는 다음과 같은 정회원으로 조직한다.
1. 정회원: 정관 제7조의규정에 의거하여 가입 할 수 있으며 그 인원수를 최대 150인까
지만 한다. 단, 인원수는 필요할 경우 증원 할 수 있다
2. 고 문: 정회원 중 본 산악회 창립에 공헌한 분이나 또는 2년의 회장의 임기를 마치신 분
또는 산악회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 등을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제7조(입회)
1. 회원의 입회는 회장이 정회원의 추천(가입신청서 작성제출)을 받 아 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승인한다.
2. 임원회의는 회장,고문,감사,부회장,등반대장,총무,재무,홍보,운영위원으로 구성 한다.
3. 임원회의의 의결은 임원1/2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어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 으로 한다.
4. 입회 승인을 받은 자는 2주 이내에 입회비 (10만원)를 납부함으로 써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5, 입회는 총동창회 카페(다음:나포중학교 총동창회“가입신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또는 산악
회 집행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8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및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의무)
1. 정회원은 입회비및 회비를 완납 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
2. 정회원은 정기산행에 꼭 참석해야하며 년 회기중 1/2회이상은 꼭 참석해야만 한
다.
3. 정회원은 정기총회에 꼭 참석해야 한다.
제10조(권리)
1. 본회의 회원은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총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회의 회원은 분기회나 산행 시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
3. 본 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사업에 참여및 후원 할 수 있다.
제11조(회비)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회비 : 10만원 (입회시)
2. 회 비 : 2만5천원 (등반 행사 참가의 경우 만 납부한다.)
- 단, 장거리 이동이나 1박2일 등 이밴트 산행시는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제명) 본 산악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행위가 있을 경우 정관에 의거 자동제 명 조치한다.
1. 본 산악회의 명예나 품위를 크게 손상하였을 경우
2. 회원 개인간의 불화나 다툼으로 인하여 타회원들의 강력한 질타와 소청이 있을 경우
3. 년간 산행 중 1/3회 산행도 하지 않은 경우.
4. 본 산악회 내에 다른 모임을 만들거나 만들고자 선동하는 경우.
제7장 임 원
제13조(임원구성 및 정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고 문: 3명 (정관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3. 감 사: 2명
4. 부회장: 5명 (남자1명(수석),여자1명)
5. 등반대장: 5명 (수석,대장4명)
6. 총 무: 2명 (부장, 차장)
7. 재 무: 2명 (부장, 차장)
8. 홍 보: 2명 (부장, 차장)
9. 운영위원: 총동창회 임원 및 이사 (기수별 회장.총무) (당연직)
제14조(임원의 직무)
1. 회 장: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은 본회를 총괄 운영한다. (수석부회장은 남자로 한다)
3. 총 무: 본 회의 사업계획의 작성과 실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재 무: 제반 회비수입 및 지출에 관한업무를 관장하며 재정을관리한다
5. 등반대장: 산행에 대한 모든업무(산행지결정.산행시안전관리 등) 를 관장한다 (등반대장 5명
중 수석은 최 연장자로 한다.)
6. 홍 보: 회원 관리 및 행사 홍보, 촬영 보존 안내 등 관리한다.
7. 감 사: 회계 및 제반 운영 업무를 감사한다
8. 운영위원: 임시 회의 의사발언 결정 사항 등 조언을 청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 다. 단, 차기 회장 추천자가
있 을 경우 연임할 수 없다. 또한, 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및 감사의 보선 또는 임원의 임기 중 재선을 하여야 할 경우 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재선 할 수 있으며 보선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 및 감사: 총회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로하며 재적회원 1/2 이상의 참
석과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 단, 초대 회장 및 감사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2. 임원은 회장이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제8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회의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재적회원 1/2이상 참석
과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회의 의결체로써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임원 선출 및 임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 및 수정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19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이 소집하거나 재적회원의 1/3이상의 동의을 얻어 소
집한다.
3.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 할 수 있다.
제20조(임원회의 기능)
1. “나포” 산악회의 총회에 상정할 사항 의결.
2. 신입회원의 가입승인.
3. 기존 회원의 상벌사항
4. 기타 제반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9장 상벌 사항
제21조(상벌)
1. 상벌회의는 임원회의에서 하며 회장이 주제 한다.
2. 상벌회의 에서는 회에 공헌 한자를 선별하여 포상을 의결한다.
3. 상벌회에서는 회원 제명과 복귀 및 임원의 해임을 의결한다.
4. 상벌에 관한 의결은 임원 1/2이상의참석과 2/3이상의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2조(임원 해임)
임원으로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충실하지 않을 경우 회장이 임원회의 의결
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0장 사 업
제23조(발전기금)
1. 총동창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일백만원을 정기적으로 기금을 전달한다.
- 단, 창립 당해 년도는 예외일수 있다
2. 발전기금의 금액은 정기총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경조금)
애.경사가 있을시 집행부는 각 회원들에게 통보하여 참석토록 한다.
1. 애사(부모 및 처부모)시 회금에서 조화3단이나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인의 뜻에 따라 지
불한다.
단, 횟수는 4회로 한정하며, 4회가 아니 될 경우 다른 애.경사시 대체 지급 할 수 있다.
2. 경사시는 회금에서 지불은 없으며 개별적으로 축하한다.
3. 기타경사(예: 개업,취임식)가 있을시 화분 등을 지급한다.
4.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는 애.경사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5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정관의 효력)
본정관은 2013년 5월 24일 제정하여 당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