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길우 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회는 한창길우산악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영문표기 : HAN CHANG PAPER KIL WOO ALPINE CLUB)
제2조 소재 : 본회는 (주)한창제지 회사 내에 적을 두며 복지동 써클룸을 사무실로 이용한다.
(주소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270번지 T.0523-370-2000)
제3조 목적 : 사내에 근무하는 종업원으로써 기업과 지역사회에 관련된 제반문제점을 회원 상호간 정확한 정보교환으로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사발전을 위한 자기개발에 상호 보완적인 노력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고
아울러 복지향상과 생산성향상에 우리모두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 자연보호 및 건전한 산악인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 사업 및 구성 : 본회의 목적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동, 하계 훈련 및 위탁교육
2. 타 산악회와 합동등반
3. 각 종 등반대회 참가
4.해외 등반 및 트래킹
5. 본회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제반사업
6. 회원 산행은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공고 : 본회의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구두, 서면, 게시판, 전화 등으로 통지한다.
2. 통상 7일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총회 및 임시총회는 개최 5일전에 전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회원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구현을 위배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과 같 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회원은 (주) 한창제지에 근무하는 사원으로서 신체 건강한 남,여
2. 특별 (준)회원은 (주) 한창제지에 재직중인 임원 및 종사자로써 본회의 목적 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3. 본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한자.
제8조 회원의 권리 :
1. 정회원은 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은 본 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회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평등 히 갖는다.
3. 특별(준)회원은 회의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의 및 제반행사에 참여할 의무
2. 월 회비 및 제반 의무금 납부
3. 모든 행사는 회원이 전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회원의 가입 :
1.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코져하는 자는 당사에 근무하는 사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 다.
2. 특별(준)회원으로 가입코져하는 자는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또는 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탈퇴 : 본회를 탈퇴하고져 하는 회원은 탈퇴신고를 하여야 한다.
연도중에 탈퇴하더라도 탈퇴 당회월까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원자격의 상실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자동상 실 한다
1. 해산. 2.사퇴 3제명
제13조 징계 및 경고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는 총회의 결의로써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당해연도중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3. 년중 5회 이상 행사에 불참한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준)회원도 참석하면 발언 권이 주어진다.)
제15조 총회의 종류 및 의결 :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월례회, 임시총회, 정기총회를 둔 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의안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정, 수정
나)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다)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의 승인
라)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마) 기타 중요활동 및 운영방침 수립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하고 제출의안만 의결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 1/3이상의 정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3. 월례회는 매월 첫 주내에 한다.
가) 구성원은 재적임원 2/3이상 참석과 그 인원의 만장일치로 한다.
(단, 월례회 경비는 참석인원 또는 임원진 자체에서 해결한다.)
나) 월 행사계획과 사후 강평을 주 의제로 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제를
다룬다.
제16조 회비 :
1. 월회비는 5000원 씩 일괄 월급에서 징수한다.
2. 당일 산행 (월례행사)때는 3만원이내에서 회비를 참가 회원에게 균등하게 징수하여 재정에 충당할 수 있다.
3. 재정을 본회에서 충당하기 어려운 행사를 하고자할 때는 임원진에서 결정하여 참 가자 전원에게 일정액을 회비로 하여 재정에 충당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비 지출 :
1. 총회, 임시총회, 월례행사의 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2. 동,하계 훈련시 소정의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각종 대회 참석(전국,도, 군)회원에게는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8조 임원의 구성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필요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여 증감할 수 있다.
1. 고문 : 약간명 2. 감사 : 1명
3. 회장 : 1명 4. 부회장 : 1명
5. 등반대장 :1명 (각 반별 등반대장과 총무를 1명씩 둘 수 있다.)
6. 총무이사 : 1명
7. 기술 및 대외이사 : 1명
8. 운영위원 :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반별 등반대장과 총무는 자동으로 운영위원이 된 다.
제19조 임원선출 및 임기 :
1. 임원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며 재적인원 1/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1/2 이상 찬성으로 한다.
2. 임원의 공석은 임시총회를 거쳐 보완 임명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종료 후라도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4. 고문의 선출은 본회의 임원진을 역임한자를 우선으로 한다 .
5. 운영위원 구성요건 : 가) 산행경험이 풍부한분 .
나) 각 부서별로 약간명.
다) 연령별로.
라) 기초체력이 있어 산행시 가이드를할 수 있는 분.
제20조 임원의 의무 :
1. 고문 :본회의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자문 한다.
2. 감사 : 회의업무의 집행과 예산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총회에서 감사 보고한다.
3.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등반(산행)대장 : 기획 및 산행을 위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6. 총무이사 : 서무, 회계, 제반업무 및 문서업무를 담당한다.
7. 기술 및 대외이사 : 행사시 장비 및 대외적인 업무를 협조 협력한다.
8. 운영위원 : 본회의 연중행사를 기획하고 홍보하며 산행시 산행대장을 보좌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 사업년도 :
1.본회의 사업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사업년도는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2조 사업계획 및 결산 :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결산서를 정기총회때 회원에 게 보고한다.
제23조 재정수입 : 본회는 운영상 필요로 하는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다.
1. 월회비 2. 찬조비
3. 회사지원금 4. 노조지원금
5. 기타 수익금
제24조 재정지출 :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사업달성 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없다.
제25조 구비서류 : 본회는 다음의 서류를 써클 룸에 구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칙 2. 회원명부 3. 회의록 4. 회비수불대장
5. 금전출납부 6. 각종서류 및 영수증 증빙서류
7. 입회원서 8. 산행보고서 9. 산행사진첩
10. 비품 및 공동장비철 11. 본회 장비
제6장 부칙
제26조 기타사항 : 본회칙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준하며 임시총회, 정기총회에서 결정 보완 한다.
제27조 시행 : 본회칙은 1997년1월 1일부터 개정 그 효력을 발한다.
2000년 1월 1일부터 개정 그 효력을 발한다.
2009년 1월1일부터 개정 그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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