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인안초등학교 제20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순천인안초등학교 제20회 동창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동창들의 우정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과 고향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자격) 본회의 구성은 순천인안초등학교 제20회 졸업생 및 동기생으로 한다.
제4조 (의무와 권리)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며 회의 참석, 행사 참석, 회비납부의 의
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가진다.
제3장 임원
제5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2명 (순천권역과 수도권역 각 1인)
③ 이사 약간 명 (권역별 2인 이상)
④ 총무 1명
⑤ 재무 1명
⑥ 감사 1명
⑦ 고문(전임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제6조 (역할 및 임기)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기록 서무를 담당하고 제반 업무를 처리 진행한다.
④ 재무는 회비 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정기총회 시 감사보고를 한다.
⑥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⑦ 전임 회장단은 당연직 임원으로 본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⑧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새로 뽑힌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7조 (총회 및 임원회의)
① 정기 총회는 매년 6월 둘째주 토요일 순천에서 갖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 총회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 총회에서는 임원선출과 활동 및 결산보고를 한다.
④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회의 해체 및 회칙 개정은 출석 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회의를 통해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⑥ 임원회의는 연 2회 갖는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제8조 (회의록) 총무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며, 그 내용을 본회의 공식카페에 공
개하도록 한다.
제5장 재정
제9조 (회비) 본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특별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운영한다.
① 회원의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하며, 매년 1월에 납부하도록 한다.
② 임원은 연회비와 별도로 특별회비를 납부하도록 한다.
(회장단 각 10만원, 그 외 임원 각 5만원)
③ 회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정기 총회 및 권역별 모임 시 참석 회원은 별도의 분담금을 납부 한다.
⑤ 총동문 체육대회 20회 참석비를 지원한다.
⑥ 회비 지출시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출하며, 영수증을 보관한다.
제10조 (경조금) 경조금 지출은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며 다음과 같다.
① 회원 본인 사망 : 100만원
② 회원 부모 사망, 배우자 부모 사망, 배우자 사망 : 10만원
③ 회원 본인 결혼, 회원 자녀 결혼 : 10만원
④ 애경사시 총무는 회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회원은 개인별로 각자성의를 표
하도록 한다.
제6장 부칙
① 본회 회칙은 창립일인 2013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본회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본회의 공식적인 인터넷 공간은 다음카페 “깜박이와찔찔이들” 로 한다.
④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본회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