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간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MBC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임다...
글을 매우 잘 쓰셨길래 감동받아서리...^^;
그때 과천 안 가신 분들은 꼭 보세여..
올린글 읽기
의약분업의 전제조건이 되어야할 임의 조제 근절 법제화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진정한 의약분업을 원합니다.
의사들은 의대 6년 인턴, 레지던트 5년, 그 동안 쌓은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진료를 하고 필요할 때 혈액검사, x-선 검
사, 내시경, 초음파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사실 의료에 있어서 진단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나는 의료
를 진단과 치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진단이 90%정도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잘못된
처방이 뒤따르게 된다면 큰일 아닙니까?
약사님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정확하게 조제해주시는 것
이 약사님들의 임무입니다.
약이 잘못들어가면 그 또한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의약품
은 슈퍼마켓에서 팔지 않고 정확한 조제와 복약상담이 이루워 지
도록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약사님들이 각자 맡은바 분야에서 인도주의 정신으로 소
임을 다할 때 처음 의대 약대에 입학 할 때의 희망대로 우리국민
의 건강이 지켜집니다.
환자들의 "편리"를 위해 약국에서도 복약상담이라는 미명하에
문진이라는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고 단순한 조제뿐이 아니라 처방
까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실정법 위반입니
다. 더욱이 임의조제란 명목으로 이런 행위가 합법화된다면 시
대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약사님들은 생리학 해부학 내과학 소아과학 등의
진료과목들을 약대에서 배우지 않았잖습니까?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초음파 내시경 검사기계도 없고 사용법이나 검사결과 판독
도 안 배우셨지 않습니까?
더욱이 약사님들은 의료인이 아니잖습니까. 업종이 약품소매업
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센 약사회의 훌륭한 로비
로 통과된 임의조제를 허용하는 약사법이 사실은 잘못이고 21세
기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되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악법이라
는 것을 누구보다도 현명하신 약사님들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
까?
16세된 여자환자가 걸을 때 숨이 가쁘고 쉬 피로해져서 약국에
서 상담하고 간장약 혈액순환 개선제를 1년간 몇십만원 어치를
먹다가 갈수록 창백해지니 혹시 백혈병이 아닌가 염려되어 우리
병원에 피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간단한 검사결과 헤모글로빈수
치가 정상은 13-14인데 5.3이였습니다. 철결핍성 빈혈로 나왔
는데 검사비는 5000원정도 였습니다. 이 환자는 6개월간 철분약
을 계속 먹어 줘야 되는데 그래도 6개월 약값이 5만원 밖에 안
됩니다. 진단과 처방 후 이 환자는 1년간 돈들이며 고생한 것
이 너무 억울하다며 기막혀 합니다.
이 밖에도 약국에서 적당히 약을 먹다가 초기에 병을 발견할 기
회를 놓치고 악화되어 고생하는 폐렴, 위암, 간암, 장암, 고혈
압, 당뇨병 합병증환자를 나는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뒤따르는 적절한 처방이 있는것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환자가 어지럽다며 약국에가면 7만원짜리
빈혈약을 사가지고 나옵니다. 손이 저리면 혈액순환 개선제 10
만원짜리, 피곤하다면 간장약 10만원짜리 이런식입니다. 감기약
을 지으러가면 영양제 주사를 맞으면 빨리 낫는다고 권유합니
다. 대형약국에서는 고용된 간호사가 주사를 놓아주기도 하고
소형약국에서는 약사님이 과거에 위생병 시절의 실력을 발휘하
여 직접 놓아주기도 하고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며 5000원씩 받
고 주사를 놓아주는 간호사에게 연락해 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해
줍니다.
물론 이것은 불법입니다.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걸리면
벌금형이나 구속을 감수해야 하나 현실은 이런 불법행위가 성행
하고 있는데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처벌되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검찰에서 바로 잡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추적 60분에
서 처럼 몰래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환자처럼 "무리를 해
서..."또는 "몸살기가 있어서..."영양제를 맞고 싶다고 하면
서 적발해 시정을 요구하면 몇 달 안에 이런 잘못된 의료 관행
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임의 조제를 법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면 의사면허증이 무슨 가치
가 있습니까?
왜 의사들만 진료와 처방을 해야 되느냐고요?
의사면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약사나 다른 사람들은 진료나 처방을 해서는 안되느냐구요?
의사면허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들만이 진료행위를 독점해서 국민이 불편하다고요? 감기나
배탈같은 사소한 병은 약국에서 "편리"하게 치료받는 것이 좋
지 않겠느냐구요?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하면 정비사 면허증 없이도 자동차 정비
를 해도 된다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자전거 운전을 오
래하면 자동차운전 면허증이 없어도 "편리하게" 자동차운전을
허용해도 됩니까? 택시운전을 오래하면 비행기 조종을 면허 없
이 "편리하게"해도 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우화에
나 나옴직한 뒤죽박죽 공화국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겠
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의를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픕니
다.
국민들의 편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가벼운 두통약은 24시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살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의약
품 남용을 막고 싶다면 의사들만이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의 범위를 넓혀주고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가능성을 철저히 막을
수 있도록 법제화 시켜 적발시 영업정지, 면허취소등 처벌을 강
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남들은 김영삼 전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약사출신이어서
약사-한의사 분쟁때도 약국에서 한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약사
들 손을 들어주었고 지금도 그 때 보사부에 포진된 약사출신의
관료들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약사들의 이익 대변 단체처럼 되
어 임의 조제를 허용하는 독소조항을 의약분업안에 슬며시 끼어
넣어 임의조제를 반대하는 의사들을 마치 밥그릇 싸움이나 하며
의약분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진료권을 사수하려
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환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이익이나 챙기
려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부친다고 이번에도 의사들이 임의
조제를 근절하고 진료권을 사수하려는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절대 약사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도 나는 그 말을 믿
지 않습니다. 우리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고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으니까요.
과거에 의사수가 부족할때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의사수나 전문
의 수가 남아 돕니다. 여기에 약사님들까지 가세하게 되면 그
야 말로 점입가경 아니겠습니까?
약품의 오남용이 어떻게 막아지겠습니까?
거듭 강조하거니와 약사면허가 의사면허는 아닙니다. 자동차 운
전면허가 비행기 운전면허가 아니듯이 말입니다. 자동차부품상
에게 자동차 정비사 면허를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일반인에게는 비상식이 의료에는 정당화 되어야 합니까? 약
사님들이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고 싶으시면 의사면허를 따십시
오. 불법행위인 임의조제를 "편리"라는 명목하에 합법화 하려
고 노력하는 그 노력으로 시간을 투자해 의학공부를 더 하고 수
련과정도 거쳐야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리고도 비싼 약 하나라도
더 팔 욕심에 환자들이 의사를 찾을 시간을 지연시켜 병을 악화
되게 만들지 않고 잘 치료해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약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약품소매업자입니다. 그동안 제도적
으로 부추켜진 잘못된 의료관행 때문에 착각을 하고 계시다면 선
진국에 견학이라도 다녀오십시요.
약사의 임의조제 조항이 슬며시 끼어 들어가 불법행위를 명문화
시켜 합법행위로 만들 의약분업안을 어떤 머저리 의사가 수용하
겠습니까? 대한민국 의사 중에는 그런 골비고 쓸개빠진 의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복지부가 힘으로 밀어부치려 하면 결국 휴지같은 의사면허증을
약사면허증만도 못한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반납하고 폐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의사면허증을 반납하고 택시 운전을
하는 것이 자존심도 덜 상하고 부도날 일도 없고 무엇보다도 의
료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없으니까요.
임의조제는 절대 안됩니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서 엄벌에 처하고 근절해
주십시오.
수많은 건강식품, 비정상적인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의 건강
권 침해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검찰은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정책에는 연습이 있을 수 있으나 의료에는 연습이 있을 수 없습
니다.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으로 시행착오로 환자가 죽기라
도 한다면, 병원→약국→병원(주사)→집 이렇게 뺑뺑이를 도는
것이 귀찮아 치료를 중단해 악화되기라도 한다면 미비한 제도 보
완후에 그 환자를 다시 살리거나 다시 좋아지게 만들수는 없습니
다.
"선 시행 후 보완"은 그래서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람의 목숨
이 달린일이기 때문에 의료정책 결정은 아무리 신중히해도 지나
치지 않습니다.
시범사업기간을 충분히 시행하는 것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수가 현실화를 포함한 의료보험 재정확충도 꼭 필요한 전
제조건입니다. 이런 전제조건이 충분히 성숙한 상태에서 의약분
업을 시행해야 큰 사회적 혼란없이 제대로 정착되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들은 집단이기주의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데 반해 약사
들은 손해이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협조한다고
하더니 약사회장님이 의사들의 반대로 연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감 때문에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니 정부안대로 의약
분업이 되면 약사님들께는 엄청 이익이 되는 모양이지요? 불법
진료, 임의조제 아니고는 부도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말입
니다.
약사회장님은 임의조제는 사실 법적으로도 금지된 것이고 절대
할 리가 없는데 의사들이 있을 수 없는일을 침소봉대 하고 있다
고 하시는데 왜 일선 약국에서는 각종 검사기기를 들여놓으면서
임의조제를 할 꿈에, 임의조제를 해도 절대 처벌이 되지 않는
희망에 부풀어 있는 걸까요? 나는 "위선자입니다" "말과 행동
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했던건가요?
특정집단의 이익에만 연연해 상식에 벗어난 무리한 정책을 강요
해 보아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할 것 같습니까?
반대와 저항에 부딪칠 때마다 임시방편으론 누더기를 만들어 국
민을 속이려 해도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약사들은 거의 100%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모든약의 독점, 임
의조제 조장, 처벌안되게 뒷구멍-약사법 39조 2항), 의사들은
98%가 반대하고(불법진료 임의 조제 극성으로 국민건강위협 걱
정, 의사로서의 자존심 손상, 생존권위협), 국민들도 불편(병
원→약국→병원(주사)으로 시간↑차비↑비용↑, 치료중단으로
병 악화, 약사들에 약물생체실험도구로 이용(마루타)) 한 제도
를 보건복지부 장관님 사모님이 약사이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1/3(약400만)이 약사이고 약사회에서 로비자금을 받은 정치인
이나 시민단체가 많다고 강제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하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문제발생시 전적으로 정부책임입니다.
사이버 의쟁투 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