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2009년도 제44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008년도 제43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구 분 |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실시지역 |
제1차시험 |
2월17일(화) |
2월28일(토) |
4월17일(금)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제2차시험 |
6월12일(금) |
6월27일(토)~28일(일) |
9월4일(금) |
서울 |
※ 시험 장소․시간 및 제1차시험 합격자는 서울신문,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ofe.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하고,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함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구 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 점 |
1교시 |
110분 |
경 영 학 |
40 |
100점 |
경제원론 |
40 |
100점 | ||
2교시 |
120분 |
상 법 |
40 |
100점 |
세법개론 |
40 |
100점 | ||
3교시 |
80분 |
회 계 학 |
50 |
150점 |
영어과목은 2007년 1월 1일 이후 다음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영어시험의 종류 |
토 플(TOEFL) |
토 익 (TOEIC) |
텝 스 (TEPS) | ||
PBT |
CBT |
iBT |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530점이상 |
197점이상 |
71점이상 |
700점이상 |
625점이상 |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다만,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 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배 점 | |
1일차 |
1교시 |
120분 |
세 법 |
100점 |
2교시 |
120분 |
재무관리 |
100점 | |
3교시 |
120분 |
회계감사 |
100점 | |
2일차 |
1교시 |
120분 |
원가회계 |
100점 |
2교시 |
150분 |
재무회계 |
150점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시험 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2009년도 제44회 공인회계사시험에 적용하지 아니함 |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하되,
◦ 다만,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직전 시험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시 응시하더라도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나,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5. 응시원서 및 시험서류 접수
가. 제출서류
응시원서
◦ 응시원서는 제1차/제2차시험을 분리하여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되,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
* 사진은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반명함판(3×4㎝)을 스캔(해상도 72dpi, 가로 95~105pixel, 세로 95~136pixel)하여 사용
◦ 시험응시는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
시험서류 : 서류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사전 접수․확인
※ 시험서류를 기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 시험서류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
◦ 제1차시험 :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류
◦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신청서류,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하여 「2009년도 제44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08-1호, ‘08.7.24, 관보 및 서울신문)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시험안내→시험서류접수계획) 참고
합격증서 사본 1부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나. 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결제(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 입금)>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
접 수 기 간 |
제1차시험 |
1월 13일(화)~1월22일(목) 09:00~20:00 |
제2차시험 |
5월 12일(화)~5월21일(목) 09:00~20:00 |
라. 응시원서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매일 09:00부터 20:00까지(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 접수마감일 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유효
마. 접수결과 확인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접수증 출력)에서 접수증을 출력하여 확인
바. 응시표 출력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2일 이후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표 출력)에서 응시표 출력
※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표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나.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경력자)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서류 제출기간[’09.3.3(화) ~4.3(금)] 동안 제1차시험면제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한 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취소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원서 기재내용의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나. 제1차시험의 경우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음.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교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이 됨
다.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외국인은 거소확인증, 외국인등록증)을 책상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시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라. 제1차시험의 OMR답안카드 작성시에는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마. 제2차시험의 답안 작성시에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도구(싸인펜 또는 연필종류는 제외)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함
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사.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아. 응시자는 매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야 하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할 수 없고, 만약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할 경우 답안지가 무효처리될 수 있음
자. 시험시간 중 시험실내에서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며,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를 할 수 없음
차. 시험실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카. 응시자가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부정행위자․규정위반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됨
타. 학점이수소명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제재함
9.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함
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2차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확인 가능함
※ 응시자의 평균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나. 기타 시험시행과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02-3786-7759~7760, 7971~7973)에 문의 또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다. 실무수습 및 합격증서 교부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02-3149-0333~0334)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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