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 센터 운영 규정
제정 : 2013. 12. 08.
제1조(명칭)
휘트니스 센터의 명칭은 무실e편한세상(이하 우리아파트) 휘트니스 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제2조(목적)
① 원주 무실동 만대로 89, 무실e편한세상 204동 B1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휘트니스센터의 운영규정을 정함으로서 동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된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②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주체)
① 센터는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 관리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용자의 시설물 이용을 위해 체육시설이용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의 관리자(또는 관리업체, 운영위원회와 동호회를 포함)를 선임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임할 수 있고, 선정된 관리자(또는 관리업체)는 관리사무소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이용대상 및 안전사고 책임)
① 센터는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중 센터의 시설물 이용을 위해 별표#4의 휘트니스센타 이용등록서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된 출입구 카트키와 신발장키를 발급받은 입주민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보호자의 보호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다.
② 1호의 다만 조항의 경우에도 센터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여부는 보호자에 전적으로 있으며 이의제기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이용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별표#2과 같다.
② 이용시간은 동호회 의견을 들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입주민의 10분의 1이상 또는 센타 이용자 10명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시간 변경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는 2주이상 입주민에게 공지 후 변경 시행한다.
⑤ 정기 휴관일은 센터관리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하에 휴관일 3일전까지 입주민들께 공지 하도록 한다.
제 6 조 (운영관리)
① 센타 시설의 용도 및 목적이외의 용도로 운영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일체의 영리목적으로 이용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② 운영주체는 시설의 일반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이용주민의 회비로 구입 또는 기증된 운동기구, 비품 등은 구입 즉시 우리 단지에 귀속되며 별도의 소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④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해당 운영주체는 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요구시 열람 및 자료의 제공 등에 응해야 함은 물론,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규정에 위배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이용주민 및 운영주체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주체에 위임된 제반사항을 환수 또는 폐지하거나 운영주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운영주체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이용료의 수납 등은 관리사무소에서 이용주민에게 직접 수납하여 사용료의 대체 등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중요 변경사항 등은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체육시설이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하고 노력한다.
제7조(유지비 및 이용자 회비)
① 센터의 시설물 유지에 소요되는 수도, 전기료, TV시청료, 렌탈비, 공동사용료(소모품비포함)와 수선비용(고장수리비) 및 운동기구 추가 구입비는 등록된 사용자가 납부한 회비(사용료)에서 납부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로 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별표#3과 같다.
③ 이용자 신청은 매월 말일까지 받고, 회비 납부는 신청자의 세대 관리비고지서로 부과한다.
④ 회비 납부(등록)후 15일이 경과한 이후는 환불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회비는 관리비 계정 중 "휘트니스센터 충당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며 휘트니스센터 유지, 관리에 전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① 센터의 이용자는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센터의 이용자는 간편복 및 운동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 시설된 모든 운동기구는 입주민의 공동재산이므로 이용자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시설물의 파괴,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이용자가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용주민이 시설 사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본인의 책임이며, 휘트니스 센터는 체육시설 설치규정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보험의 가입내용은 휘트니스센터내 게시한다.
⑥ 이용주민은 개인소유 물품이나 소지품 등의 보관 및 분실, 도난 등 제반 관리 책임은 이용 당사자가 진다.
⑦ 주민체육시설은 주민의 공유재산이므로 이용 및 보전에 대해 운영주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⑧ 이용주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⑨ 센타 이용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신분확인”을 요청하였을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소지품의 보관)
① 센터의 이용자는 소지품을 이용자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의 우려가 있는 물품과 고가의 물품 그리고 현금 등을 소지하고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① 센터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 이 경우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이용자 중에서 운영규정, 안전에 관한 수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운동에 방해가 되는 등 부적격한 행동을 하는 이용자에게는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동호회의 운영 등)
① 센타 시설사용자 및 관심 있는 입주민의 의견 반영과, 센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입주자대표, 시설사용자 및 관심 있는 입주자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10명내외로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센타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의 고급화를 위한 다음의 내용 전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 할 수 있다.
㉠ 노후기구교체/ 추가시설 설치
㉡ 이용자 연령제한
㉢ 센타 운영시간
㉣ 외부인 출입제한대책
㉤ 사용자 비용부담
㉥ 청소문제
㉦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내용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입주자등에게 공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서면으로 건의 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
⑥ 센터의 이용자는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시설운영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공동체의식함양을 위하여 동호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⑦ 센타의 “동호회”를 구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하면,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인수받아 그 역할을 대신한다.
⑧ 동호회가 구성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 되면, 운영위원회는 자동 해산 한다.
⑨ 민원발생에 따른 해결을 위해, 운영위원회 또는 동호회에서 의논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권한의 범위를 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한다.
제12조 【규정의 사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별표# 1] 휘트니스센타 이용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