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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원천의무 | | 답변일자 : 2013-10-11 | ||
● 질문 | |||
저희는 법인 업체이구요..연예보조하시는 조명,엑스트라를 각인당30만원정도 사업소득원천징수하여 3.3%로 원천신고를 매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소액이다보니 지급받아가시는분들이 불만도 있고 제가 어디선가 듣기에 소액은 원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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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세 신고시 궁금한 점 몇가지가 있습니다. | | 답변일자 : 2013-09-23 | ||
● 질문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는 전국의 임산부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고운맘카드<국민,신한카드> 지원금 사업<정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전국의 임산부분들이 고운맘카드로 산부인과에서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지원금 한도<아이 1명당 50만원 지원>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임산부분들이 사용한 지원금 금액만큼 각 카드사에서 저희 기관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매일 해당 산부인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일자별 발생한 매출 대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합니다.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지원금이 발생한 모든 산부인과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약 2000억 원 이상 지원금이 발생하므로, 세금신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질의사항 1. 원단위 절사 부분 - 매일 산부인과에 지급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원단위 절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임산부 분들이 해당 산부인과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마다 그 금액에 대해 건별로 원단위 절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2. 소득세의 과세표준액 부분 - 전체 발생한 지원금을 과세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소액부징수기관에서 발생한 금액도 합산해야 하는지? 비과세기관인 병원의 지원금도 과세표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3. 지급건수에 대한 부분 : 지급명세서 제출시 - 산부인과별 지급건수가 일자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31일 내외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임산부분들이 진료받은 건별로 지급건수를 보는 것이 맞는지? 4. 지방소득세 납부서 영수증의 인원 부분 - 각 지방으로 납부되는 납부서의 인원은, 그 지역에 위치한 병원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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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집행기준 86-0-1 [소액부징수 적용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2014.11.30. 개정)
구 분 |
금 액 기 준 |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제외) |
1천원 미만 |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
중간예납세액 |
20만원 미만 |
②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는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14.11.30. 개정)
<사례>
ㆍ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일별 금액(동일 지급일에 서로 다른 지급이 있는 경우 해당 지급금액별)에 의하여 판단함
ㆍ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괄지급하는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함
ㆍ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채권의 종목별(동일한 종목의 채권의 경우는 매수일자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ㆍ연금소득의 소액부징수 적용은 연간 종합과세 대상소득의 규모와는 관련없이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