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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1. 고용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 영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기업청장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2.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3.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4. 근로복지전문위원회
5.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1. 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사항: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2. 법 제10조제2항제6호의 사항: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3. 법 제10조제2항제7호의 사항: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4. 법 제10조제2항제8호의 사항: 근로자복지전문위원회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할 9명 이내의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조사·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이하 "지역고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 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나. 고용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1.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는 지역고용심의회가 전문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을 연구하거나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1.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속하는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2.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속하는 시·도의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④ 실무위원회에 지역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조사·연구할 5명 이내의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에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두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관련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을 지명한다.
③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은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심의한 내용과 심의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고용서비스(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소관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정책명,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정책 분석·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정책의 분석·평가 요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요청에 대하여 해당 정책이 고용이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영향의 정도 및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정책의 분석·평가 실시 여부를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그 실시 여부를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의 분석·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관 기관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양한 정성(定性)적·정량(定量)적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친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2.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되거나 발생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증감
3.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되거나 발생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이것이 일자리 증감에 미친 영향
4.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정책 요소의 제시와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해당 정책에 대한 제언(提言)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정책의 분석·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사·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하 "재정지원일자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의 사업 중 재정지원일자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일자리정보통신망을 통한 관리대상으로 결정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지원일자리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일자리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조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연인원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6.11]
[시행일 : 2013.6.19] 제26조의2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과 관련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 간의 정합성(整合性)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잡월드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잡월드 입장권 및 체험관람권의 판매
2. 한국잡월드 시설의 임대
3. 기념품의 제작·판매
4. 직업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
5. 한국잡월드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잡월드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한국잡월드는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수익사업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잡월드는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2]
①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1. 중소기업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복리후생시설, 그 밖에 고용관리의 현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의 대상·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금 지원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정지·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12>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3.23>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를 위한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 실업대책의 시행 주체, 종류,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
2.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3. 고용 상황의 변화에 따라 쉽게 규모를 변경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긴급하게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2.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았을 것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업의 해소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공익사업을 하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취로(就勞)사업 등 고용촉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그 밖에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 지원이나 의료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자 지원사업
2.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사업
3. 제34조 각 호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실직자를 고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수행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수행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사업의 시행 주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로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장기 구직자에게 취로 기회를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그 훈련시기의 조정, 훈련기간의 단축, 훈련직종의 조정, 위탁훈련의 범위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공단은 법 제3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 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가격)
2. 차입처
3. 차입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2.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3. 제37조에 따른 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자총협회
5.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6.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고용노동부장관(법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고용심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고용심의회, 지방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지방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및 지방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는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방고용심의회"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고용촉진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제1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②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고용정책 기본법」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⑦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으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법인ㆍ단체"로 한다.
⑧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⑪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1962호, 2009.12.3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⑭부터 <187>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7조제5항제5호,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제5호ㆍ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8조,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본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4호ㆍ제6호 및 별표의 Ⅰ. 일반기준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21>부터 <136>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4447호, 2013.3.2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3.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다. 이 경우 고용안정정보망은 최근 3년(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3년 미만인 사업주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시함으로써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11]
[시행일 : 2013.6.19] 제1조의2
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3.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4.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②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직하는 사람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3.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4.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직하는 사람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시행일 : 2013.6.19] 제2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자기의 임기 중에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주민,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별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확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4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36>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